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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이란? 입주자격과 임대료 신청절차

부동산정보|2019. 11. 12. 09:30

알지 못하면 월세 60만원 내고 살아야한다.

 

정부지원사업들은 잘 알지 못하면 그냥 비싼 월세를 주고서 계속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좋은집도 아닌데 정말 작은 원룸을 보증금 몇천만원에 월세를 50만원 60만원씩 내고나면 사회초년생들의 주머니는 더 가벼워지게 됩니다. 행복주택을 활용해서 더 좋은 주거환경에서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 꼭 자세히 읽어보시고 행복주택 사이트에 가셔서 행복주택 알림설정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이란?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했던 행복주택 보급사업이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임대료가 저렴하게 지어지는 공공임대주택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분양신청을 넣으셔서 일반 월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청년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작은 규모의 아파트나 단지를 지어서 저렴한 가격에 주는 사업입니다. 신도시나 보금자리주택은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라서 큰 단지들이 조성되지만 행복주택 사업은 조그마한 유휴지들을 이용해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행복주택 중에 하나는 가좌역을 대크화해서 만들었던 곳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행복주택은 총 110곳에 26299호를 짓고자하는 공급계획이 있으며 현재까지는 전국에 21408호가 지어졌습니다. 수도권뿐만아니라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심지어 제주도에까지 지어지는 주택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대학생 : 대학생의 경우에는 대학교에 재학하거나 입학 복학예정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대학교나 고등학교 졸업 혹은 중퇴하고서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도 입주가 가능합니다. 

 

사회초년생(청년) : 사회초년생의 경우는 일단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에서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자여야합니다. 소득이 있으면서 회사생활을 하고 있거나 퇴직한지 1년 이내인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는 사람이어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술인도 가능합니다.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이며 청약저축에 들어있어야합니다. 

 

신혼부부(예비포함) : 신혼부누의 경우 혼인한지 7년이내이거나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해야하며 똑같이 무주택자에 부동산이 없어야하고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이며 청약저축에 들어있어야합니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수급자이면 됩니다. 주택이 없어야합니다.

고령자 : 고령자는 65세 이상 해당지역 거주하며 소유 주택과 소득부분은 위와 동일합니다.

 

 

행복주택 임대료는 얼마일까?

행복주택 임대료는 일반 국민임대아파트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그냥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의 임대주택을 받게 됩니다.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임대 조건에 다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60%, 대학생이나 소득이 없는 청년은 68% 소득이 있으면 72% 그냥 고령자는 76% 신혼부부의 경우는 주변시세의 80%정도의 임대료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일반 월세와 전세와 비교했을때 대중교통과의 접근성, 주거의 질적인 측면에서 훨씬 양호한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있습니다. 행복주택 가좌지구의 월세와 보증금은 아래와 같은데 근처 원룸들이 월 50이상이라는 것을 고려해보았을때에는 실제로 무척 저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신청방법

LH청약센터에서 행복주택 입주가 신청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입주신청을하고 입주자격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해서 보내주면 끝납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 초본, 청약통장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영수증 정도를 구비해야합니다. 신혼부부같은 경우에는 혼인 증빙을 해야하구요. 서류 제출후 자격심사는 약 한달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문자로 등록여부를 알려주고 신청자와 동거자의 청약저축내역, 축적재산, 보유부동산, 보유차량, 연봉, 보험가입내역 및 주식투자까지 모두 조회합니다.

 

당첨결과 발표일이 되면 당첨자 리스트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문자로 당첨사실을 발송합니다. 당첨사실 고지에 유예기간이 있고 유예기간이 끝나면 바로 계약진행하고 보증금을 잡부하면 됩니다. 당첨자를 대상으로 입주할 아파트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입주아파트에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하는 것인데 만약 이때 건물하자가 없다고 하면 나갈때 다 수리하고 나가야 할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무리바빠도 이 점검때는 참여하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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