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1순위 조건

금융정보|2020. 4. 17. 14:38



청약통장 1순위 조건과 활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 다들 하나씩 들고 계실겁니다. 만들어서 가만히 들고 계신 분도 있고 20,000원 혹은 10만 원씩 계속 조건 같은 조건으로 적금을 넣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오늘 1순위조건이 되기위해서는 청약통장에 얼마를 어떻게 부어야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청약통장 왜 필요할까?



청약통장 왜 필요할까요? 청약통장은 신규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통장입니다. 솔직히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건 다 돈때문입니다.


보통 서울과 수도권과 같은 인기있는 지역의 신규분양 물량은 신규분양물량에 당첨만되도 이익을 보게됩니다. 왜냐하면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이 보통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시세차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분양권에 당첨된것을 피라는 이름으로 프리미엄을 붙여서 파는것도 가능합니다. 요즘 서울의 집값에 프리미엄이 기본 수천만원부터 정말 많게는 십억이 넘는 프리미엄이 붙는 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겁니다. 


평생에 한두번정도 오래된 청약통장을 아파트가 당첨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에 청약 통장은 전국민이 언젠가 내 집을 살거라면 반드시 들고 있어야합니다.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청약통장 차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SH나 LH에서 짓는 84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들이 주로 국민주택입니다. 과거에는 주공이었고 요즘은 이름이 바뀌었지요. 민영주택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민간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나 주택들입니다. 예를들면 래미안, 자에, 롯데캐슬, 힐스테이트 이런 아파트 브랜드들은 전부 민영주택들입니다



우리가가지고 있는 청약저축의 형태에 따라서 넣을 수 있는 주택도 조금 다릅니다.


종합청약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둘다 넣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에만 넣을 수 있는 것이 청약저축이고 

민영주택에만 넣을 수 있는 것이 청약예금/부금 입니다. 


그런데 좀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청약저축을 민영주택에 넣고 싶다하면 청약저축은 변경이 가능하니까 민영주택 청약을 넣고 싶은게 있으면 이전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청약저축 1순위 기준 



청약 1순위 기준역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공통점과 차이가 있습니다니다. 


일단 두개 모두 가입기간 24개월 이상이고 납입을 24번 이상하면 청약 1순위가 다 됩니다. 지방으로 만가도 12개월 12회 납부하면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정도 1순위 청약통장은 벌써 860만개라고 합니다.


여기에 국민주택같은 경우는 해당 통장에 저축금액이 많으면 또 순위가 높아집니다 1회당 10만 원을 인정해줍니다. 그러면 2년 동안 너무 머니까 240만 원 이상이면 더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예치금을 요구금액 이상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것은 모집 공고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민영주택의 경우는 보통 85제곱미터 기준으로 서울부산은 300만원 이상 기타 광역시 250만원 기타 시군은 200만원 이상은 들어있어야 합니다. 



청약 가점항목



청약 1순위 기준을 봤으니 청약 가점 항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주택 기간입니다. 0에서 15년까지 최고 32점까지 부여합니다. 

두 번째는 부양가족 수입니다. 0부터 6명까지 6명이상부터는 35점 만점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청약 가입 기간입니다. 가입기간은 0에서 15년까지 17점을 주고 있고 이렇게 청약 가점을 다 더하면 84점 만점입니다. 


보통 서울에서 청약을 하겠고 하면 보통 60점 이상 돼야 청약에서 당첨될 확률이 높습니다. 청약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는건 어린시절부터 청약을 넣어야 하냐의 문제입니다. 미성년 가입자는 청약에 24회까지만 인정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17살때 청약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청약통장가입기간에 대한 만점을 받으려면 15년 이상 되면 모두 다 합쳐서 17점이 됩니다. 


17세에 가입을 했다면 32살이 되면 이미 만점입니다.



이제부터 더 중요해지는 것은 부양가족수와 그리고 무주택세대주 기간에서 사실상 청약이 당첨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결정지어지게 됩니다 .


무주택기간 산정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등본을 봤을 때 가입자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되고 혹시 비 오잖아. 세대원분리 되어있다면 주민등록초본 포함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30세 미만의 미혼 무주택자는 0점입니다. 근데 30세 전에 결혼을 했다다면 해당 결혼한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이 산정됩니다. 



내청약점수는 몇점일까?


보통 일단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17점 + 무주택기간 점수 + 부양가족수 본다면 바로 답이 나올겁니다. 보통 부양가족수 얼마 안되다보니 청약 가점제가 기껏해야 40점도 되기가 힘듭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아직 무주택기간이 길지도 않고 부양가족수도 많지 않아서 특별공급을 노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청약 통장 추천하는것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근래에 생긴 건데 소득 3천만원 이하에 19세에서 34세 해당된다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만드시길 권장드립니다. 


비과세에 금리가 3%나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일반청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납입횟수 다 인정받고 청년우대용으로 갈아타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청약통장 납입금액은 연말정산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연소득 7천만원 이하까지는 소득공제가 최대 96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한달에 20만원씩 넣어서 연말정산 세제혜택까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저도 여러분도 청약가점이 높아져서 당첨되는 그날이 오기를 바래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및 공유부탁드립니다.


블로그 내에 여러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들이 있으니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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