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분양가상한제 적용되나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아파트
전국적으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들이 있었습니다. 분양전환형 임대아파트들이 있었습니다. 임대기간동안 저렴한 보증금을 부담하고 신규아파트를 임대로 거주하다가 분양전환시에 우선권을 부여받아 시세보다 저렴한 감정가에 내집으로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아파트들입니다.
초기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임대기간 중에는 취득세, 재산세와 같은 부담이 없고 임대기간이 보유기간에 포함되어서 분양전환 후 바로 매도하여도 양도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는 점에 많은 사람들이 신청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10년 공공임대 주택들이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가면서 요즘 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인 건설사 LH공사와 입주민 사이에 가격을 두고 요즘 말이 많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은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판교지역입니다. 2009년쯤에 공공임대로 입주가 완료되었고 이제 10년이 다되어가기 떄문입니다.
사람들은 분양 당시에는 70~80%선에서 분양받을 수 있을것을 예상했고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 정작 분양전환을 앞두고서는 감정평가금액의 98%까지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떄문입니다.
수조원을 챙기는 LH와 수천억씩 챙기는 건설사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가장 많이 돈 버는 것은 아마 건설사와 LH공사일 것입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임대주택법에서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이 명확하게 없다는 것입니다.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선만 있을 뿐입니다.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최고가인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을 추진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려고 했습니다.
판교 신도시건설을 맡았던 LH공사는 4천세대가 넘는 주택에서 무려 수조원 이상의 분양수익이 예상되며 민간건설사들도 각각 수천억원의 분양수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이익어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주민들의 불만들이 있습니다.
성남시 분쟁조정 위원회에서 5%할인하여 분양가를 책정할 것을 건설사에 제시했지만 건설사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권고안을 거부하여 분쟁조정도 무산되었습니다.
현재 임대주택에 입주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우선분양권을 주고 6개월 내에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일반 분양 물량으로 다시 나올 예정입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비교적 소득이 낮은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 분양가를 낼 형편이 되지 않으면 결국 자신들이 사는 집을 잃게 되기 마련입니다.
분양가 책정문제 법은 누구편을 들어줄까?
이러한 문제로 분양가 산정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시다시피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국회를 정상화 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주민들은 5년 공공임대아파트와 같은 조건으로 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 산술평균 아니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현미 현 국토교통부 장관은 10년공공임대 주택 분양과 관련하여 다른 조건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10년 임대주택에 대한 정책은 변화할 수 없고, 기존 조건에 따라 계약하신 분들이 상당수 있어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한계까 있으며 앞으로 10년 공공임대 정책을 하지 않기로 했고 기존의 임대주택은 계약 원칙을 치키기로 했다고 합니다.
5년 임대나 분양가 상한제는 임대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생긴 제도이기 때문에 입주민 요구대로라면 소급적용을 해야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써 합의한 일부 분양전환 아파트들
이미 몇군데에서는 벌써 어느정도 분양가를 합의한 지역들이 있습니다.판교 산운마을 같은 경우에는 32평형 기준으로 분양전환가를 5억 7천만원에서 6억 5천만원 선이었는데 주변시세가 보통 9억 10억이상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싼 편입니다. 원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양전환가를 7억 천만원에서 7억 8천만원사이에 모두 승인되었습니다. 10년전 분양가에 비해서는 2배이상 오른 것이지만 현재 주변 시세보다는 훨신 싼편이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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