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내점수는 몇점?

부동산정보|2019. 12. 24. 08:39

청약가점제의 정의

 

부동산을 신규분양을 하려고하는데 생각보다 어렵게 생각하는게 부동산 청약과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새로운 신규분양 아파트의 경우에는 청약점수가 몇점이 커트라인이다 이런 이야기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이 청약 점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 당연히 현재 내가 갖게되는

청약점수가 몇점인지도 잘 모르지요.

 

부동산에 대해서 일찍부터 눈을 뜬 사람들은 젊은 시절부터 청약점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청약점수를 관리한 사람들과 수년뒤에 청약 경쟁에서 붙었을때 이기기란 쉽지 않습니다.

 

주택청약가점제란 만약에 어떤 한 아파트 분양에서 1순위 청약자들이 몰렸을때,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가점을 부여하여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부터 당첨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에 따라서 2~32점 부양가족수에 따라서 5~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1~17점의 가점이 주어지게 되고 최고점수는 84점입니다. 무주택기간은 1년이 지날때 마다 2점, 부양가족수는 1명이 늘때마다 5점씩,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년이 지날때마다 1점씩 올라갑니다. 무주택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고, 청약통장을 오랫동안 갖고 있을 수록 유리해지는 것입니다. 

 

 

 

주택청약 1순위 자격

 

우리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서울지역은 거의 모든지역이 규제지역이라고 보면되는데

이 규제지역에서의 1순위 자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에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할것 같습니다. 규제지역에서는

1순위의 자격요건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첫번째로는 집이 없는 무주택자 혹은 한채만 소유하고 있는 1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1주택자에게는 하나의 조건이 붙습니다. 만약에 1주택자 중에서 살던 집을 팔고 새 집으로 이사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입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면 1순위 자격이 가능합니다.

 

두번째로는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원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세번째로는 지역별로 통장 예치금이 평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이것이 충족되어있어야 합니다. 만약 부족하다면 은행에서 더 넣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넣어두세요

 

네번째로는 기존에 당첨되었던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한번 당첨되었는데 이것을 분양권 전매로 팔고 또 다시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는 현재 지역에 거주를 1년 이상 한경우에 드디어 1순위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무주택 기간과 내 청약가점 확인

청약에서 가장 높은 점수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주택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젊은 신혼부부에게 불리한 제도가 바로 이 무주택기간 점수이기도하지요. 

 

무주택기간이란 말 그대로 집이 없었던 기간을 뜻합니다.

근데 이게 만 30세가 되어서부터 카운트를 합니다.

나는 서른살동안 집이 없었는데 무주택기간이 30년이었던것이 아닌거지요.

만약 이보다 전에 결혼을 했으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해서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무주택기간은 부부가 있다면 둘중에 긴사람의 무주택기간을 확인해야합니다.

둘의 무주택 기간을 합쳐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만 45세동안 집이 없으면 드디어 최고가점이 32점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 전에 모두들 집을 구할 수 있길 바래봅니다.

 

부양가족과 내 청약가점 확인

요즘같은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많이 낳고 고령화시대에 부모님 잘 모시고 살라는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아무나 부양가족으로 넣을수는 없습니다. 먼저 "배우자"를 넣을수 있고, 직계존속(부모님, 할머니할아버지), 직계비속(자식들, 손자/손녀) 등본에 등재된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까지만 넣을 수 있습니다.

 

 

나를 빼고 부양가족이 6명이나 된다면 최고가점인 35점을 받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는 힘듭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내 청약가점

누구나 하나씩 갖고 있는 청약통장의 기간에 따라서 가점이 붙습니다. 주택통장이 있어야 일단 청약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점수계산에 대해서도 모른채 청약통장 하나쯤 갖고 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는 청약통장 가입하고서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투기과열이나 청약과열이 아닌 지역은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만 경과되어도 1순위 조건이 가능합니다. 지역별로 예치금이 어느정도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5년 이상이면 최고가점인 17점을 받을수 있습니다. 

 

위의 3가지 기준을 정리해보자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자 이제 몇점이 나오셨나요? 아마 무주택기간이 짧은신 분들은 점수가 높게 나올 수가 없을겁니다.

요즘 서울의 민간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당첨되려면 점수가 커트라인이 70점은 되야한다고 하는데, 

이보다는 낮으신 분들은 수도권에서 가점제로 들어갈 수 있도록 관리하셔야 할겁니다. 

 

 

 

청약가점제와 추첨제는 어떻게 적용될까?

 

모든 아파트 분양이 청약가점제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돈이 많아서 집 사고 싶다! 하는 사람들도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또 자본주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소이 이야기하는 추첨제를 통해서 집을 구매하게됩니다. 가점제는 집이 없고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추첨제는 그런것 상관 없이 운에 맡겨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점제와 추첨제를 적용하는 기준이 지역과 아파트 크기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을 받습니다. 가장 크게 구분되는 것이 85m제곱 이하와 초과되는 아파트로 규제를 다르게 받습니다. 이를 국민주택규모라고 하며, 서민들은 이정도 크기의 아파트에서 사는건 사치가 아니다 라고 법에서 생각하고 있는 규모가 33평아파트입니다. 

 

 

수도권 공공택지 

33평보다 작은 아파트 중에서 수도권 지역에서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아파트들은 100% 가점제로만 뽑습니다.

반면에 이보다 큰 아파트에서는 가점제 50% 이하에서 지자체가 알아서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공공택지만큼 많은 규제를 받는 곳입니다. 33평이하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100%가점제가 적용되어야하고 33평이하의 경우에는 50:50의로 가점제와로 뽑게 되어있습니다

 

청약과열지역

청약과열지역이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 5:1이상인지역인데 서울 전지역과 수도권 대부분이 청약과열지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33평이하의 경우 75%를 가점제로 뽑고 25%를 추첨제로 뽑습니다. 그리고 33평 이상의 경우에는 30%를 가점제로, 70%를 추첨제로 선발합니다. 

 

그외 지역

이 외 지역은 사실상 엄청 경쟁률이 높지 않기 떄문에 청약가점이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33평 이하의경우에는 가점제로 40%이하로 지자체가 결정하게 하고 33평 이상은 100% 추첨제로 돌아갑니다. 

 

 

 

 

청약가점제 

청약가점제라는건 순수히 오랫동안 집이 없었던 사람들, 꾸준히 내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통장에 매달 적금을 조금 했던, 그러면서도 먹여살려야할 식구들이 많은 세대를 위해 조금은 어드밴티지를 주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수 많은 편법으로 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높이려는 사람도 있지만, 그 전에 그냥 돈을 많이 벌어서 이 글을 읽으시는 모두가 내가 원하는집에 사실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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