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란? 조건과 대상

금융정보|2021. 6. 27. 09:21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생계비가 막막한 경우, 은행에서 소액대출상품을 융통하여서 생활비를 충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부지원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이용하면 오히려 1금융권 상품보다 더 저렴한 금리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어떤 분들이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지, 대출 자격과, 금리 조건, 한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생활안정자금대출조건

 

CONTENTS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이란?
  • 생활안정자금 대출 공통자격
  • 생활안정자금대출 종류 8가지
  • 생활안정자금대출 필요서류
  •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절차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란?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생계지원을 위해서 저소득 노동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위한 대출 상품입니다. 

 

정부에서 복권위원회의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은행이자보다 훨씬 더 저렴한 금리 1.5%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생활 필수자금 항목 8가지에 따라서 자격조건과 대출한도 및 이용방법이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공통자격

 

1) 근무기간

일반적으로 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및 일용직) 들이 이용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도 이용이 가능하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을 3개월 이상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나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신청일 90일 중에 절반의 일자인 45일 이상은 근로를 했어야 합니다.

 

2) 소득조건

일용직이나 프리랜서의 월평균 소득은 266만 원 이하여야 하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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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대출 종류 8가지

 

 

생활안정자금 대출에는 총 8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제출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1) 소액 생계비

  • 한도 : 200만 원
  • 금리 : 연 1.5%
  • 보증료 : 연 0.9%(선공제)
  • 대출기간 : 1년 거치 1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가장 많이 이용할만한 상품이 소액 생계비입니다. 일반적인 소액대출 상품보다 훨씬 저렴한 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휴직이나, 사업구조상 소득이 감소해서 전달 대비해서 월소득이나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분들이 이용 가능합니다. 소득이 감소한 분들의 월소득이 중위소득 70%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임금 감소 생계비

  • 한도 : 1000만 원 범위 내 소득 감소액
  • 금리 : 연 1.5%
  • 보증료 : 연 0.9%(선공제)
  • 대출기간 : 1년 거치 1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융자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나 특수형태 근로자여야 하며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이 종류는 1인 자영업자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경영상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업, 해고, 사업부서 폐지 등으로 이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했어야 합니다. 소득 조건은 중위소득 3분의 2에 해당되는 금액의 70% 이하까지 떨어졌어야 합니다. 소득감소와 관련된 급여명세서 및 소득감소 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 자녀 학자금

 

  • 한도 :  최대 1000만 원,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
  • 금리 : 연 1.5%
  • 보증료 : 연 0.9% (선공제)
  • 대출기간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 or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자녀들이 고등학교에 재학 자녀의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녀교육을 위한 자금을 저리로 빌려줍니다. 자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고등학교 재학증명서가 필요합니다.

 

 

4) 자녀 양육비

  • 한도 :  최대 1000만 원, 자녀 1명당 연 500만 원
  • 금리 : 연 1.5%
  • 보증료 : 연 0.9% (선공제)
  • 대출기간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 or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만 7세 미만의 영유아를 키우면 돈 들어갈 데가 정말 많습니다. 이때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빌려줍니다.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5) 의료비

  • 한도 :  최대 1000만 원 내에서 실제 의료비로 지출한 비용
  • 금리 : 연 1.5%
  • 보증료 : 연 0.9% (선공제)
  • 대출기간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 or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갑자기 본인이나 가족이 아프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를 위한 치료비 항목으로 대출을 빌릴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나 요양급여가 필요한 경우, 노인성 질환이나,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비용까지 포함됩니다. 

 

 

6) 부모 요양비

  • 한도 :  최대 1000만 원 내에서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 금리 : 연 1.5%
  • 보증료 : 연 0.9% (선공제)
  • 대출기간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 or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부모님을 부양하게 되면 실제로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부모나 조부모를 함께 살며 부양하고 있는 경우 요양에 필요한 돈을 빌려줍니다.  

 

7) 장례비

 

  • 한도 :  최대 1000만 원
  • 금리 : 연 1.5%
  • 보증료 : 연 0.9% (선공제)
  • 대출기간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 or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갑자기 가족이 돌아가시면 큰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배우자나, 부양하는 부모나 조부모가 돌아가실 경우 장례에 드는 비용을 저렴하게 빌려줍니다.

 

 

8) 혼례비

  • 한도 :  최대 1250만 원
  • 금리 : 연 1.5%
  • 보증료 : 연 0.9% (선공제)
  • 대출기간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 or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마지막으로 혼례비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식장부터 각종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홀대여 및 식사대접 등의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해당 자금을 저렴하게 빌려줍니다. 결혼 예정자, 결혼 후 신청자가 예식장 계약서나 청첩장, 혼인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가면 됩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필요서류

 

생활안정자금대출서류

 

필요서류는 각각의 종류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공통적인 서류로는 근로계약서, 소득자별 직전 연도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위수탁 노무제공 등 계약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소득금액 증명원,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건강보험증, 등이 있겠습니다.

 

생계비 명목이라고 한다면 소득금액이 감소된 서류, 결혼이라면 청첩장, 자녀 학자금이라면 재학증명서나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절차

 

생활안정자금대출절차

근로복지 서비스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자격 조건이 안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다른 상품들도 한번 알아보시고 진행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비선발자를 선발한 뒤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한 뒤에 이를 가지고서 융자를 실행하는 구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 상품들을 알아보면 조금 더 저렴하게 매달 나가는 이자부담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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