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부동산정보|2020. 3. 18. 16:44



최근 부동산에서 자금조달계획서라는 이야기가 들었습니다. 이 자금조달계획서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위압감이 엄청납니다. 복잡하고 귀찮아서 포기하고 넘어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자금조달계획서가 확대 적용됨에 따라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이런 규제지역에서는 웬만한 주택을 살 때 거의 다 자금조달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규제지역이 아닌 규제 외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이 자금계획조달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따라서 자금조달 계획서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합니다.


오늘은 자금조달계획사의 정체가 무엇인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란?



자금조달계획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여러분이 주택을 살 때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주택을 사는지 그 계획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문서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은행에 들어가 있는 예금으로 집을 샀는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대출을 받았는지, 혹은 부모님에서 돈을 받았는지 여부를 자금조달 계획서에 하나씩 적으면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


이런 자금 조달계획서를 누가 제출해야할까요? 2020년 3월13일 이후에 주택을 사는 사람 중에서 규제지역에서는 3억 이상의 주택을 사야할때 비규제지역에서는 6억원 이상의 집을 살 때 반드시 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도 9억 초과의 주택을 사는 사람들은 자금조달계획서 + 증빙자료까지 제출해야합니다. 


각항목에 맞춰서 내야하는데 이 것을 설명하자면 예금통장에있는 돈으로 주택을 산다고 하면 예금 잔액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에 기존주택을 팔아서 새로운 주택에 돈을 마련하기 위해 사용했다면 기존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나 대출신청서로 각항목별로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해야합니다.


9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더 많은 서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방법


그렇다면 이 자금조달계획서는 누구에게 제출해야할까요? 이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에게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중개업소 사장님이 실거래 신고를 부동산 계약한 이후 30일 이내에 해야하는데 이 때 같이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내가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가급적이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개인정보 노출이 꺼림직 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소를 끼지 않고 직접 거래하는 경우애는 집을 사는 본인이 직접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먼저 위에 보이는 것이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입니다. 이 자금조달계획서는 양식을 뜯어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항목에는 제출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적사항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주소를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는 자금조달계획이 있습니다. 



자기자금 부분에서는  첫번째 금융기관 예금액이있고 예금통장에서 돈을 얼마나 조달할 것인가를 봐야하고, 주식을 만약에 하셨다면 주식 매각대금을 적으면 됩니다.


새집을 사기 위해서 기존주택을 팔았다고 생각하면 부동산 처분대금에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대출을 받았다고 한다면 차입금 부분에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부모님에게 돈을 빌렸다고 한다면 그밖의 차입금에 적으신 다음에 직계 존비속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달자금지급방식에 대해서 써야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계좌이체 등 금액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집을 살때 매도자에게 어떻게 돈을 넘겨주나요? 보통은 계좌이체를 이용합니다. 계좌이체를 했으면 계좌이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집을 전세를 끼고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투자자이거나 아니면 지금당장 들어갈 필요가 없어서 새로운 집의 세입자가 전기만기시점이 6개월 뒤 1년 뒤에 들억되면 전세금 승계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승계된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금액이라고 적혀있는데 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을 할때 현금으로 돈을 왔다갔다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현금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정말로 드문 경우입니다.

만약에 현금으로 돈을 왔다갔다하는 경우에는 지급사유를 상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마지막 항목으로는 입주계획이라고 있습니다. 본인이 입주로 하면 입주체크를 하시면 되고 투자를 해서 전세를 하시면 임대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어떤 양식으로 되어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작성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9억 초과 집 구매시 증빙자료 부족할때 어떻게 해야하지?


아까 이야기 했던 것 중에 9억초과 집을 구매할때에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증빙자료가 준비가 안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내가 집을 만약에 샀는데 계약을 할 당시에 기존의 집이 아직 안팔릴 경우에는 새로운집에 대한 계약을 진행한 뒤에 한달 혹은 두달 뒤에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땐 집 매매계약에대한 증빙자료를 제출 할 수 없겠죠


그리고 또 사람들은 일단은 부동산계약을 먼저 한뒤에 더 싼 금리의 은행 대출을 찾을때도 많습니다. 



이럴때에는 보통 계약서를 먼저 작성한 이후에 이럴때에는 매매계약서를 제출도 못하고 금융거래확인서라든지 대출신청서도 제출을 못합니다. 이럴 경우에 먼저 있는 자료만  증빙자료를 꼭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은 국토교통부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봤는데 뭔가 수상하다고 의심이 들면 소명하라고 하는 요청이 옵니다 그때 금융거래 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알려드립니다.




글을마치며


오늘은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금계획서 너무 어렵게 겁먹지 마시고 지금 블로그의 글을 참고하여 따라가다보면 쉽습니다.



뭐든지 한번 하기까지가 어렵지 막상 해보면 쉬운게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자금조달계획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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