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청약자격 총정리

부동산정보|2020. 9. 17. 10:00

아직도 내집이 없어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이상입니다. 세상에 집은 참 많은데 내 살집이 없다는게 힘들고 서럽습니다. 또 집값은 최근에는 너무 많이 올라버려서 도저히 내 월급 모아서 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신규분양은 일반 매매보다는 더 저렴하게 살 수 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분양가 상한제라고 해서 주변의 시세의 80%에 신규분양 물량들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변에 시세가 8억이상 되도 5억~6억원에 실제 청약을해서 당첨만 되면 내가 10년동안 안쓰고 모을 시세차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나만 아는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압니다. 그만큼 또한 청약은 까다롭고 어렵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모두가 원하지만 모두에게 줄 수 없기 때문에 특히 공공분양 아파트에서는 당첨에 대한 제약들을 많이 걸어두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한번 직접 다른 분양사이트에 들어가서도 비교해보시면서 내가 자격요건이 되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자격요건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분양 청약자격 1순위란?



1순위라는 것은 공공분양이란게 있고 민간분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1순위 요건이 다소 다릅니다. 공공분양은 LH라는 국가기관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떄문에 사회의 공익적인 측면을 더 많이 봅니다. 


아무래도 먹고살만한 사람들보다는 집없고 소득도 낮은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공급합니다. 그래서 소득기준 재산 기준을 많이 봅니다.  


공공분양내 일반공급/특별공급/임대



또 이 공공분양 안에도 일반공급이 있고 특별공급이란 있고 임대라는게 있습니다. 


일반공급은 보통 일반사람들이 청약하는 것입니다. 


특별공급은 말 그대로 특별한 사람들에게 더 우선순위는 주는것입니다.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이 있겠습니다.


임대는 LH에서 임대를 약 10년정도 한 이후에 나중에 여기를 살지 말지 결정하는겁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차이점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차이점은 


공공분양은 일반공급 20% 특별공급이 80%입니다.

일반분양은 일반 공급이 57% 특별공급이 43%입니다.


공공분양이 특별공급이 훨씬 많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공분양은 청약요건이 세대원과 세대주가 통장기간이 일반 1년, 투기과열지구 2년 납입횟수가 일반 12회, 투기과열지구 24회여야 합니다. 


민간분양과 일반분양이 크게 다른점은 납입횟수가 있습니다. 


공공분양은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있는반면에

민간분양은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없습니다.



공공분양 소득기준



공공분양 소득기준은 일반공급,생애최초, 신혼부부 외벌이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3인 이하 5,554,870원 / 4인 6,226,322원 / 5인 6,938,354원


노부모부양, 다자녀, 신혼부부 맞벌이 경우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3인 이하 6665980 / 4인 7471610원 / 5인 8,326,025원


이 기준을 확인해 보시게 되겠습니다. 이 모든 소득은 세전기준입니다. 


공공분양 자산 기준



부동산은 (토지+건물) 이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2764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공분양이 더 저렴하게 공급을 하기 때문에 소득이 더 낮고 자산기준 또한 부동산은 얼마 이하여야 되고 소득과 자산이 낮은 저소득층에게 먼저 공공적으로 저렴하게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입니다. 


공공분양 동순위 경쟁시에는 납입횟수와 저축청약액이 많은걸 합니다. 



민간분양 민간택지와 공공택지에 따라 가점제 추첨제 비율이 달라진다



민간분양은 통장기간은 같으나 예치금이 있습니다. 예치금이 민간분양은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동순위 경쟁시에는 가점제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 가점제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줄여야 되고 무주택 기간이 길어야하고, 부양가족이 많아야 합니다. 여기에 추첨제가 있습니다. 


간분양 중에서도 민간택지와 공공택지가 있습니다.


- 공공택지 수도권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 가점 100%로 진행하게 되고 85제곱미터 초과인 경우는 가점 50%

- 공공택지 소도권 외지역은 85제곱미터 이하 가점 40% 추첨 60%로 진행하며 85제곱미터 초과는 추첨 100%입니다.

- 민간택지는 청약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비규제지역으로 나뉩니다. 민간택지 청약과열지구인 경우 85이하의 경우 가점 75% 추첨 25%, 85초과는 가점 30% 추첨 70%

-민간택지 투기과열지구 85제곱이하는 가점 100% 85제곱 초과는 가점 50% 추첨50%

-민간택지 비규제지역은 가점 40% 추첨60%에 85초과는 추첨 100%로 진행하게 됩니다. 


 

공공분양 청약자격 1순위 요건



공공분양 1순위 요건을 그러면 살펴보자면 


공공분양 수도권 기준 청약 1순위가 가능한 거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 무주택세대원

-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2회 납입 이상이 돼 있어야 된다. 

- 수도권에서도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는 1순위는 바로 주택청약 저 2년 이상 24회이상 납입

- 동순위 경쟁시 3년 이상 무주택구성원으로 저축총액 많은순 / (월최대 인정금액 10만원 지금 청약 저축 2만 원씩 넣다가 나중에 한 번에 넣어서 많이 넣는건 안됩니다)


택지개발지구 우선공급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는 우선공급이 있습니다. 


공공주택 면적이 66만 제곱미터 이상 인제 20만평 이상 부터는 우선공급해주는 지역이 있습니다. 특별시나 광역시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 거주자에게 50% 주택건설 지역이 경기도인 경우에는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30% 경기도거주자에게는 20% 나머지 50%는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광역시 당해지역 100%



글을마치



일단 공공분양 청약자격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게다가 청약 관련 부동산 법이 자주 바뀌게 됩니다. 나중에 특별공급과 관련된 내용은 추가적으로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사실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이 모든 기준을 알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딱 한두번 청약하기 전에 체크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꼼꼼히 체크해보시고 또 좋은 곳에 청약 넣으셔서 당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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