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총정리

부동산정보|2020. 3. 21. 10:26



신혼부부에게 가장 큰 관심 중 하나는 바로 같이 살 집입니다. 정부에서 신혼부부에게 공급물량중에 일부 아파트물량은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가 바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입니다.


 

신혼부부들에게는 새 아파트를 당첨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어떤 지역은 특별공급으로 당첨만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노릴 수도 있어서 많은 신혼부부들이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만큼 알아야만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격과 추첨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이라는 것은 신혼부부나, 장애인, 저소득층과 같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주택을 일정비율을 별도로 공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현재 공급되고 있는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 에서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일정 비율을 신혼 부부에게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민영주택과 국민/공공 주택에 대해서 약간 알아야지 이 자격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민영주택은 주택법 제 2조 제7호를 적용받습니다. 민간분양은 전체 아파트 공급물량의 20%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들어 2020년 이수푸르지오 더 프레티움, 둔촌주공 재건축은 민간분양 주택입나다.



국민주택과 공공주택은 묶어서 생각하시는게 편할 겁니다 국민주택은 주택법 제 2조 제5호, 공공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 2조 제1호의 적용을 받고 전체 아파트 공급 물량의 30%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로 나오게 됩니다. 2020년 분양 아파트 중에서는 성남 고등S-3블록 공공분양주택, 과천제이드자이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민영주택과 국민/공공주택의 특별공급 자격과 당첨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민영주택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혼인기간 7년이내 (혼인신고일기준)

2. 전체 무주택 세대 구성원

3. 소득기준 

우선공급 (75%) : 외벌이 100% / 맞벌이 120%

일반공급 (25%) : 외벌이 120% / 맞벌이 130%


위에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텐데 신혼부부특별공급중에서는 우선공급이로 75%의 아파트 물량을 주는데  


옆에 %라는 것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을 이야기합니다. 전년도 총급여액, 근로원천징수 영수증 21번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급여를 기준으로 3인 이하의 기준 100%라면 540만원, 120%라면 648만원입니다. 

4인기준으로 따지자면 100% 616만원, 120% 739만원이 되겠습니다.


4. 청약예금 / 부금/ 종합저축 : 6개월 경과 & 청약예치금 

청약예금을 부은지 6개월 이상 되야하고, 지역별 청약예치금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서울은 300만원, 인천은 250만원, 경기는 200만원이 들어가 있어야합니다.


5. 85제곱미터 초과,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아파트는 공급이 없습니다. 주로 서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자격과 경쟁시 선정방법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순위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들이 1순위가 되게 됩니다. 대부분 신혼부부특별공급의 경우에는 1순위에서 마감이 되기 때문에 2순위는 무의미합니다.


1순위에서 대부분 경쟁률이 생기게 되는데 여기서 당첨이 되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경쟁을 하게 된다면 먼저 해당지역에 1년이상 거주자가 우선순위를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1년이상 거주자가 많아 경쟁이 또 있으면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사람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태아나, 재혼한 사람의 자녀도 자녀 수로 포함되게 됩니다.

여기서도 경쟁률이 있다면 이제는 추첨을 하게 됩니다. 



2순위의 경우는 무자녀가 2순위에 해당되게 되고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 기간이 2년이 경과된 경우가 2순위가 됩니다. 



국민/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아까 민영주택과 자격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자산기주이 추가되고 청약 예금 부분이 달라집니다.


1. 혼인기간 7년 이내

2. 무주택 세대 구성원

3. 소득기준 + 자산기준 충족

소득 기준 : 외벌이 100%, 맞벌이: 120% 

자산기준 부동산 : 2억 1550만원 이하 / 자동차 2799만원 이하

부동산 있고, 좋은차 타고 있는 사람이 국민/공공주택에 와서 분양받아서 사지는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4. 청약저축/종합저축 6개월 경과 + 6회 이상

5. 거주자 우선공급

6. 85제곱미터 초과,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9억원 초과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없습니다.

                     

국민/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경쟁방법


자격은 대동소이하지만 경쟁방법이 민간분양과 민간분양과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1순위 : 미성년자녀 있는 가구

그런데 대부분 미성년 자녀는 있어서 여기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이럴때에는 가점 13점 점수로 등급을 메기게 됩니다. 가점 점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2.순위 : 예비신혼부부, 1순위 해당 안되는 부부



신혼부부특별공급 자격 글을 마치며


오늘 신혼부부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상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서도 그래도 자격이 된다면 꼭 도전해 보아야하는 것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입니다. 



모두가 내 살집 하나씩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정보들을 분석하고 공부해야합니다. 블로그 내의 링크나 다른 글들을 통해 더 많은 정보들을 확인하시고 내집마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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