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동산정보|2020. 10. 7. 20:02




종합부동산세라고 오래전부터 들어본적은 있지만 내가 정작 과세대상이 되면 이것저것 헷갈릴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의 개념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란 노무현 정부시절 부동산이 급등하자 이러한 급등을 막기 위해서 내놓은 세금개편안이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다면 세금을 내라 라고 하는게 이 종합부동산세의 핵심입니다. 보통 풀네임으로 불리기보다는 종부세라는 이름으로 축약해서 많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정부때에는 부동산을 가진사람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였으나 정작 이명박정부와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과세되는 조건을 더욱 어렵게 함으로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실질적으로 2008년부터 2016년까지는 우리나라 부동산이 침체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조금더 촘촘해졌습니다. 3억~6억의 부동산을 가진사람들도 과세하게 되었고, 3주택 이상 보유자,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더 큰 부담을 주기로 했습니다.


실질적인 서민들은 세금이 늘어나지 않게 되겠지만 여전히 다주택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자들은 6월 1일 기준으로 개인별로 소유한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들입니다.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6억원 이상의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입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9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가구에 1주택을 가진 세대의 경우는 9억원 이상의 아파트나 빌라가 있어야 합니다. 


종합합산토지 : 나대지, 잡종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5억원, 별도 합산토지 : 상가, 사무실의 경우에는 80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입니다. 


내가 만약에 20억정도의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1.8%의 과세를 물게되니 1년에 36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겁니다. 



9억 5천짜리 집을 샀는데 종합부동산세 내야하나?



근데 이게 현재 호가나 실거래가로는 이보다 높아집니다. 공시가격은 보통 실제 앞서 이야기한 호가나 실거래가에 비해서 많이 낮은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보통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는 13억원정도는 해야 종부세 과세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공제가 9억원까지이기 때문에 5천만원에 대한 과세만 물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1년에 내야할 종합부동산세는 21만원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라서 또 세금을 감면해줍니다. 5년이면 20%, 10년이면 40% 15년이면 50%를 감면해줍니다. 여기에 나이가 많은분들은 60세이상은 10% 65세 이상부터는 20% 70세이상부터는 30%로 최대 70%까지 중복으로 감면해주니 1세대 1주택자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고 보유기간이 짧게되면 양도소득세도 물어야하고 가지고 버티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합니다. 



글을 마치며



종합부동산세 글쎄요. 아무래도 세금이라는게 내야한다는 건 알지만 정작 내가 내는 세금은 너무 아까운게 사실입니다. 


한번 내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종합부동산세를 조금이라도 덜 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시고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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