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확인

부동산정보|2020. 9. 21. 12:12



요즘 시대 수도권의 집값이 너무 많이올라버렸습니다. 뭐 지금이 거의 고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을 사면 바보다 이런 얘기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관점으로서도 지난 몇년간 가격이 몇억원씩 가파르게 상승했기 떄문에 조정을 당분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의 정책기조도 부동산을 규제하는 방향으로서 상당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기 떄문에 수도권의 집값상승은 억제될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문제는 지금 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무주택 기간 짧으면 신규청약 다 떨어져



전세매물은 희귀해지지, 전세가는 오르지, 전세가 올려줄 바에야 언젠가 내집마련을 해야하는데 이미 분양완료되서 거래되는 집들은 가격이 너무 올라버렸습니다. 


그래도 신규청약만큼은 가격이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약이 되야 말이죠. 청약 통장 아무리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봤자, 무주택기간이 길지 않은 30대 40대들은 특히나 더욱 청약은 여러번 넣어도 떨어지기만 합니다. 


하지만 특별공급 물량은 다릅니다. 특히 생애최초 물량은 특별공급으로 상당히 많은편인데 오로지 실수요자만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대하게 많은 물량을 빼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이 되는데도 생애최초를 안넣고 일반청약을 넣는다?


이건 정말 미련한 짓입니다. 한번 지금 당장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맞지 않더라도 향후 맞을 수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태어나서 한번도 "내 집" 이라는게 없는 사람을 위한 특별 공급 주택물량입니다. 


정부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계속되는 한편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물량은 크게 확대해줘서 지금까지 주택청약에서 불리했던 20대~40대 초반까지 내집마련의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공공분양 물량의 20%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으로 빼두었던건데 이걸 20% > 25%로 확대했습니다. 


여기에 85m제곱 이하의 민영건설사 (브랜드아파트) 들도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민간분양 아파트는 15%가 생애최초 물량으로, 민간택지 민영건설사는 7%를 생애최초로 주어야 하는 법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공급 물량이 많은 것은 지금 내가 지금까지 집이 한번도 없었는데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조건을 잘모른다고 하면 더 눈여겨 봐야하는 까닭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10% 공공 건설임대 15% 다자녀가구 10% 노부모 부양 5%에 비했을때 상당히 많은 물량이 공급되는 만큼 넣으면 당첨되는 경우 많이 보았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1 : 집이 한번도 없었어야 한다.



태어나서 집 가지고 태어나는거 아니잖아요? 이름 그대로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번도 집을 가져본적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뭐 20대까지는 집이 없었던게 그냥그런데 30대 중반부터는 내집 한번도 없어본게 서럽습니다. 


현재 무주택자여야하는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면서 한번도 "유주택자"였던 적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나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배우자까지도 한번도 없었어야 합니다. 최근 5년동안 다른곳 청약에 당첨되었던 것도 불가능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2 : 결혼을 했거나 이혼을 했는데 애가 있거나



가장 헷갈려 하는게 사람들이 이 부분입니다. 제 주변에 지금까지 나 집 한번도 없었는데? 하고서 생애최초 넣어서 당첨되었는데 이걸 확인하다가 탈락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혼인을 해야한다는 겁니다. 


미혼은 여러모로 살기 힘듭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국가에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다보니 어쩔수 없는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혼을하거나 사별을 했는데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가 살면서 집이 한번도 없었다고 하더라도 1인가구에게는 해당사항 없다는 겁니다. 꼭 결혼을 했거나, 최소한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여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3 :  청약통장 600만원 이상 납입횟



이부분은 좀 투기과열지구냐, 수도권이냐, 지방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가장 힘들지만 인기가 많은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이상에 24회 이상 납입 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도권 지역인데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면 가입기간이 1년이상에 12회 이상 납입되어 있어야합니다.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 6회이상 납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단 저축액은 선납금 포함해서 600만원 이상 청약통장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4 : 소득과 자산 기준



소득이나 자산이 또 너무 많은 사람 지원해주면 부자인 사람을 지원해주게 되니까 정말 어려운 서민들에게 기회가 못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자산기준은 맞춰질 수 있는데 소득기준은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합니다.


먼저 소득기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자입니다. 3인 이하 가구는 동일하고 직계 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 상에 올라와있어야만 가구원수 포함됩니다. 태아는 가구원수에서 제외됩니다.



연봉으로 따지자면 3인 6,752만원, 4인 7,472만원, 5안 8,326만원이었으나 애1명에 맞벌이면 6000만원 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민영주택 특별공급만 130%까지 소득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3인기준 연소득 8778만원, 4인기준 9713만원 5인기준 1억824만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세전소득입니다.)


자산보유기준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 자동차 2764만원 이하 (2대이상인 경우 높은차량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기준입니다) 



생애최초특별공급 조건 5 : 소득세 5년 이상 납부



소득세를 5년이상 납부했어야 됩니다. 근로자라면 5년이상 직장을 다니면서 세금을 꼬박꼬박 냈어야했고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세를 꾸준히 납부한 성실 납세자만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규제들이 많고 소득기준도 빡세고 하지만 자격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물량이 많고 기회가 많습니다. 내가 이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해당하는지 잘 확인하시고 맞다면 꼭 해당 전형으로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글을 마치며 



집을 여러채 가진 사람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남들 5년 10년 걸려야 모으는 돈을 모으고 반대로 내집마련을 못한 사람들은 2년마다 전세금 올려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부동산을 규제해도 내 살집 하나쯤은 빠르게 마련하는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한번도 내집이 있어본적이 없는 분들이라면 내 자격요건이 맞는지 꼭 한번 확인해보시고 자격에 맞다면 꾸준하게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블로그내 링크에 더 많은 부동산 관련 정보들이 있습니다 작게나마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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