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 자격조건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결혼을 한사람에게는 집이 절실할 것입니다. 아니면 신혼부부인데 전세자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나가야한다면 막막할 겁니다.
이런 집없는 신혼부부들을 위한 LH전세임대제도! 아마 많은 관심들 가지고 계실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나의 자격과 요건이 신청해도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가 너무 많이 올라서 갈데가 없을때
요즘 시중에 전세매물이 갈수록 희귀해지고 있습니다. 전세 물건이 없어지다보니 남아있는 전세의 가격은 폭등하는것은 당연한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그렇지만 또 집없는 서민들은 더더욱 사는게 팍팍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전세라는 제도는 우리나라에 밖에 없는 특수한 제도라는것 다들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세 주택이 있으려면 무엇이 있어야하죠?
바로 다주택자가 있어야 합니다.
다주택자가 전세를 놓고 좀 버티다보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거라는 희망으로 전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값상승으로 다주택자를 옥죄다보니까 점점 더 전세매물은 희귀해지고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그대로 냅둬도 될까요? 지금 당장 주거가 불안정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데요?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주거안정이 자신들의 정부의 지지율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에 좌시하고 있을수만은 없습니다.
돈없는 신혼부부가 큰 목돈 없이도 들어갈수 있는 제도가 바로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제도입니다.
LH신혼부부 전세임대란?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에서 대신해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것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지원 한도액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짓게 됩니다.
2유형은 2억4천짜리까지 되었는데 2유형 접수는 끝났고 1유형 최대 1억2천짜리 집까지 됩니다.
이 제도의 가장 독특한 제도는 한국 주택공사가 대신해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나서 입주대상자에게 다시 재임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전세자금이 지금 당장 1천만원도 없어도 월세보증금 낼정도의 보증료만 내고 이자만 부담하고 들어가서 살라는 것입니다.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금 2유형은 접수기간이 끝났고 1유형만 남았습니다.
내가 신청할 수 있을까?
일단 돈없고 집없는 신혼부부만을 위한 제도라는점을 상기하면서 자격요건을 하나씩 뜯어봅시다. 일단 기본은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입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유형 자격조건
1) 소득기준
- 1유형 소득기준 100%이하 (맞벌이 경우 120%)
- 2유형 소득기준 120%이하 (맞벌이의 경우 130%)
<소득기준 표>
2) 자산기준
- 총자산가액 합산 2억88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2468만원 이하
2)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전세나 보증부 월세 계약가능한 주택
3) 신청기간
- 1유형 2020년 7월8일 ~ 12월 31일
- 2유형 2020년 7월15일 ~ 2020년 7월31일
4)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 2년
- 2년마다 갱신 9회까지 가능
- 최장 20년
5) 임대조건
- 1유형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 5% (1억2천이면 600만원)
- 2유형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의 20%보증금 ( 2억4천이면 4800만원)
- 1,2유형 공통 : 월임대료 연 1~2%이자
6) 지원한도액
- 1유형 수도권 1억2천, 광역시 9500만원, 기타 도지역 8500만원
- 2유형 수도권 2억4천, 광역시 1억6천, 기타도지역 1억3천만원
이미 끝나버려서 죽은자식 불알만지기지 같지만 그래도 임대유형 2형 내년에도 있을테니 미리 살펴보는게 좋겠죠?
선발 방법 순위 조건
아무래도 당장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집이 생기기 떄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청합니다. 그러다보니 선발하는 기준을 마련해두 었습니다. 내가 몇순위에 드는지 살펴봅시다.
1순위 : 신청일 당시 임신중 혹은 출산, 입양해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그러니까 예비신혼부부인데 자녀가 있으면 1순위입니다)
2순위 : 자녀가 없는 그냥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
여기서 말하는 신혼부부라는 것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10년 이내인 사람이 신혼부부입니다.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일 당시 혼인 예정인데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치면 됩니다.
한부모가족은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세대주나 세대원입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하려면?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의 전세임대 청약신청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 입주신청 (LH청약센터)
2) 자격확인 (LH지역본부)
3) 대상자 선정 (개별안내)
4) 전세주택 물색은 입주대상자가 / 권리분석은 LH지역본주가
5) 임대차 계약 체결 (LH지역본부)
6) 입주 완료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번 보시고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는 2주 발급내 발급분만 되니 그때그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을마치며
당장 돈이 없어도 내가 소득이 낮다면 이런 LH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을 이용해서 살 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혼부부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라서 막막해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 전세금이 넉넉한 전세금은 아니고 또한 소득요건이 많이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지원해보는것과 지원해보지 않는것은 다릅니다.
내가 알아보고 이렇게까지 확인하시고 계신분이라면 이미 한발 앞서나가시는 분이라고 생각이됩니다. 요건이 맞다면 넣어보시고 꼭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블로그내 링크에 더 많은 부동산 정보, 정부정책과 같은 정보로 많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공유 및 공감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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