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자격조건

부동산정보|2020. 8. 26. 09:33



정부에서 다주택자에대한 부동산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아직까지 무주택자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줄 수 있는 혜택중에 하나는 바로 받아야할 세금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중 하나가 주택을 취득할때 내는 취득세를 깎아주거나 안받겠다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한다면 취득세를 안내도 되는 부분을 굳이 낼 필요가 없겠죠?


생애 첫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는 사람을 더 확대한다고 하는데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생애 첫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대상



가장 먼저 기본중에 기본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부부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세대원이 아니라고 해도 같은세대로 간주됩니다. 


소득요건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요건 : 3억원 이하 주택 / 수도권의 경우 4억원 이하 주택 


과거에는 혼인유무와 연령을 따졌었으나 이제부터는 그 대상이 확대되어 신청자 본인이나,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때 받던 취득세를 50% 깎아줘서 절반만 받습니



주택도 과거에는 주택가격뿐만아니라 60제곱미터 이하여야했으나 이제는 이러한 주택면적에 대한 제한도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3억원 이하주택 지방에야 많이 있을겁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4억원 이하 주택 불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예 면제받기 위해서는 1억5000만원 이하짜리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준다고 합니다. 


1억5000만원 초과부터 3억 수도권은 4억까지의 주택은 50%감면해줍니다. 


요즘 1억 5천만원짜리 집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방에서 사시는 분들은 가능한 금액이 아닐까 싶습니다. 




생애 첫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기간


취득세를 이렇게 깎아주는건 일종의 이벤트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영구적인게 아니에요. 


2020년 7월 10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2020년 7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이미 주택을 사면서 취득세를 내신분들은 이 내었던 취득세를 환급해준다고 합니다.


환급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시행일인 8월 12일부터 60일 이내이니 2020년 10월 10일 전까지는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았다면 주택을 취득한 날짜로부터 90일 내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거주를 해야합니다. 


취득세 감면기한은 2020년 7월 10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것이 더 계속 연장될지에 대해서는 내년 되봐야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애 첫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글을마치며



앞서 말했듯이 일단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이러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그렇게 많아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잘 찾아보면 그래도 저렴한 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의 주택의 평균가격은 2020년 7월기준으로 3억 3000만원이며 수도권만 놓고 본다면 4억6천만원, 서울만 본다면 6억9천만원입니다.


일단 서울에서 4억원이하? 진짜 무슨 투룸 빌라정도 아니면 힘들것 같고, 수도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에서야 취득세 감면혜택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해당이 된다고 하면 꼭 놓치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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