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

부동산정보|2020. 8. 13. 12:58




최근 3기 신도시를 포함하여 수도권 30만 원 공급정책 있어서 사전청약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는 사전청약 제도를 통해서 원래 9000호를 공급하기로 했었으나, 최근 주거안정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커져서 무려 30000호라는 엄청난 대규모 물량을 사전청약제도를 통해 진행한다고 합니다.


특히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겁니다. 근데 사전청약 제도를 통해서 뽑는다고 하니 우리들은 당연히 사전청약 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전청약 제도란 무엇



3기신도시 사전청약은 어떤 걸까요? 그리고 사전청약 제도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청약이랑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사전청약 제도는 이름 그대로 일반적인 청약에 앞서 1~2년 전에 먼저 당첨자를 사전에 뽑는 제도입니다. 


민간분양에서는 사전청약 제도가 없고 오직 공공분양을 통해서만 사전청약 당첨자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사전청약은 왜 뽑는걸까 ?



왜 정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시행하는걸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엄청난데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2~30대들은 영혼까지 끌어모은 돈을 가지고 무리해서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집값안정과는 별개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젊은 사람들의 내집마련 수요를 좀 막기 위한 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되고 난다면 그 이후로는 일반적으로 집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집마련을 서두르는 젊은층들의 이슈를 사전 청약 당첨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수요의 불을 끄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집값안정화 정책은 이 뿐만 아니라 수도권 3기 신도시, 수도권 30만호 공급 또한 집값안정화 정책의 일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수도권 3기신도시를 다 만들기 위해서는 돈과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동안 공급이 완성되기를 그냥 기다리고만은 있을 수 없어서 사전청약 제도를 정부가 실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전청약 당첨자 선발



사전 청약제도는 어떻게 당첨자를 선발 할까요? 일반 청약제도와는 좀 다른 방식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청약과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당첨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전 청약은 공공분양에서만 선발합니다. 그래서 기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1순위 자격 요건과 선발방식이 동일 합니다. 


수도권 대부분 청약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지역 같은 경우 청약 1순위 자격 어떤게있을까요? 



- 청약통장가입기간 2년 이상 되야 하며 24회이상의 납입 횟수를 체온 무주택세대주청약 1순위 자격 가질 수가 있습니다.


- 지역별로 당첨자 우선공급 비율을 보면 당해지역 거주자를 먼저 30%를 뽑고, 그다음에 경기도 거주자를 20% 나머지 50%를 기타지역으로, 서울이나 인천지역 거주자들을 50% 마지막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여기서 당해지역 거주자가 되어야 나머지 기타 수도권지역 사람들하고 경쟁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당해지역 30% 안에 들어야 당첨 확률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지역 거주권을 미리 인지를 하고 그 전에 대비를 해두어야 당첨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전청약제도 당첨되고 또 청약을 넣을 수 있나? 



내가이 사전 청약에 당첨 되고 나서 나머지 그냥 일반적인 청약에 또 넣어도 되는걸까요? 


이럴 경우에는 또 다른 일반적인 청약에도 도전 하셔도 됩니다


사전청약 됐다고 뭐 재당첨제한이 없기 떄문에 계속 도전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에 일반 청약에 당첨이 되면  기존의 사전청약 당첨된게 무효가 된다는 것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만약 여러분이 사전청약 당첨되었는데, 다른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또 도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중복 사전청약은 안됩니다.


사전청약 당첨후 본청약때 당첨 포기시 불이익이 있나? 



사전청약이 당첨된 다음에 1년 2년 뒤에 본청약 있을 것입니다. 그 본청약 때 내가 만약에 포기 하게 되면 혹시 불이익이 있을 까요? 


본청약 때 당첨을 포기하더라도 일반청약과 달리 불이익이 없습니다. 


사전청약을 당첨했는데 유주택자가 되면?


만약에 사장 청약에 당첨이 되었는데 본청약 있기 전에 구축아파트를 내 구입해서 유주택자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사전청약의 기본적인 자격 요건이 무주택자입니다. 이 기본 자격요건을 본청약까지 유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첨 사실은 무효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전청약제도의 단점 2가지


사전청약 제도에는 좀 치명적인 단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1) 사전청약후 본청약이 언제 될지 모른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사전청약 되고 나서 청약이 언제 될지 모른다는게 가장 큰 불안요소입니다. 정부가 말하기로는 사전청약이 있고 난 다음에 1년~2년 뒤에 본청약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지만 우리가 미래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공사를 하다가 문제가 생긴다거나, 정권이 바뀌거나 한다면 신도시공급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계경제위기와서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멈춰버리면 3기 신도시를 추진하던 동력도 떨어질 수있습니다. 


비슷하게 2012년도에도 똑같이 사전청약 제도를 통해 가지고 당첨자를 선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본청약이 얼마나 걸렸냐? 평균적으로 3년, 4년, 5년, 거의 4년에서 5년 정도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특히 하남 감일B1 블록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사전 청약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도 본 청약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제서야 본청약을 하겠다고 하는데 거의 이때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8년 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2) 분양가를 모른다 


두 번째로 분양가를 확실히 모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전청약 할 당시에 예상분양가를 알려 주긴 하지만 그 예상분양가는 예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본청약이 계속 지연되면 그 기간동안 분양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면 여러분이 본청약에 앞서서 분양가가 여러분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글을마치며 



사전청약 제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을 참고하셔서 3기 신도시 청약 당첨 방법 중 하나인 청약 제도를 내가 이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블로그 내 링크에도 다양한 부동산 정보들이 있으니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