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오늘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어느 은행을 이용해서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그리고 금리는 얼마나 할까요?
지금까지 궁금했던 내용들을 잘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시려는 분들에게 개념이 정리되고 또 잘 받으 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이란?
전세자금대출은 쉽게이야기해서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전세대출은 매우 특이한 제도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어떤 집을 살때 이 집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리는 것은 "주택담보대출"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전세자금대출은 무엇을 담보로 그렇게 큰 돈을 빌려주는걸까요? 바로 우리의 신용을 보증해 줄 수 있는 보증서를 믿고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을때에는 은행과 고객과의 1:1거래가 아닙니다 이 사이에 보증기관이라는 함께 있습니다.
은행 - 보증기관 - 고객
이러한 관련 보증기관의로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 서울보증보험
이 기관들이 고객에 대해서 빚보증을 서주는 것입니다. 이 고객은 전세자금대출을 해줘도 믿을만한 사람이니 보증서를 발급해주면 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신뢰하고 전세자금에 대해서 대출을 진행해줍니다.
어떤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할까?
그렇다면 우리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때 어떤 상품을 받아야 하는지 많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겁니다.
보통 전세자금대출은 돈의 출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은행재원대출과 기금재원대출 두가지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1) 기금재원 대출
기금재원대출이란 정부기관에서 기금을 모으고 이 재원아에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상품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버팀목, 디딤돌, 보금자리론 과같은 상품들이 바로 이 기금재원 대출 상품의 대표적인 전세대출 상품입니다.
특정한 은행상품이 아니라 정부에서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돈을 모았고 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 돈을 빌리 때에는 각각의 시중 은행들에서 받게 됩니다. 시중 은행들이 국민주택기금을 수탁기관으로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품들은 은행의 고유상품들보다 금리는 낮은편입니다. 그러나 한도가 조금 적고, 여러가지 규제가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 은행재원 대출
각 은행이 마련한 돈으로 빌려주는 상품은 은행재원 대출입니다. 기금재원은 소득이 높은 사람은 접근이 어렵고, 대상도 한정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한도가 너무 낮아서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금리가 더 비싸더라도 각각 은행의 상품을 사용해서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은행에서 따져보는 것이 좋겠죠?
전세자금대출 절차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고 할때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1) 사전상담
전세로 들어가고 싶은 집을 먼저 대략적으로 골라야합니다. 후보군이 나왔다면 해당 주택의 등기부 등본을 뽑아서 은행에 먼저 가봅니다. 전세로 들어가고싶은 매물 집의 주소를 알고 있으면 동사무소에서 누구나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져가서 알아봐야 하는 이유는 바로 전세대출이 가능한 집의 자격이 각각의 상품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택의 상태를 은행에서 살펴보고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판단해야하기도 합니다.
만약 사전상담을 받지 않고 바로 계약을 하고 은행에 찾아갔는데, 집에 융자가 이미 너무 많아서, 혹은 내 신용등급이 떨어져서 거절당하거나 한도가 적게나오게 되면 낭패를 보기 때문에 꼭 진행해야할 과정입니다.
주거래 은행 뿐만아니라 2~3개 정도는 비교해보시고 진행하시걸 추천드립니다.
2) 계약진행
사전상담을 해서 얼마나 대출이 나오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임대차 계약을 진행해야합니다. 보통 전세보증금의 5~10%의 계약금을 걸게 됩니다.
반드시 계약금 영수증을 필수로 챙겨야합니다.
나중에 은행에 신청할때 꼭 증빙해야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잊지 마시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3) 확정일자받기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 받으러 왔다고 하면 임대차 계약서 옆에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 도장은 증서가 법적으로 작성된 일자에 대해서 완전한 증거력이 있다고 법률에서 정해주는 일자입니다.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있을때 항거력이 생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4) 대출 신청
이 신청 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에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잔금일에 맞춰서 대출이 나오는게 좋습니다. 잔금일 최소 2주전에는 신청해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영업일은 10영업일은 앞둬야 넉넉하게 쫄리지 않게 나올 수 있습니다. 신청하자마자 바로 돈이 나오는게 아닙니다.
5) 잔금 처리
심사가 완료되고나면 드디어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하게 됩니다. 잔금일과 이사일이 동일하게 되는데 이사날에 잔금이 치뤄지는데 이 돈이 내 계좌로 들어오는것도 아니고 집주인에게 바로 간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돈이 100%가 다 나오는게 아니니 70%정도까지 한도가 나온다면 이 70%는 집주인에게 은행에서 가고 30%는 내가 직접 집주인에게 주면 아예 끝나게 됩니다.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
일반적인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은행의 상품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공통된 서류들을 가져와봤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소득증명원, 건강보험 납부이력)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계약금 영수증
- 주민등록 등본
- 주택 등기부등본
- 기타 요구 추가 서류
금리비교
아까 과정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일단은 주거래 은행이라고 금리 싸게 해주는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곳을 알아보고 가는 것이 좋은데 직접 은행들을 일일히 찾아다니려면 시간도 많이 들게 됩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워낙 여러 은행들의 금리를 한꺼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번 몇개 살펴보았습니다. LTV한도 70%까지 기준으로 서울 3억원짜리 기준으로 2억1천만원짜리 전세자금대출을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와 금리 비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동금리입니다.
두번째 고정금리입니다.
아무래도 변동금리가 소폭이나마 이자가 저렴합니다.
여러개의 상품들을 비교해보니 어디가 가장 저렴한지 볼 수 있었습니다. 최소 여러군데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글을마치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절대 전세들어갔는데 다른곳으로 전입을 하게 되면 안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혹시라도 전세금을 보호받지 못하거나 전세 연장을 할때 정상적으로 연장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입을 하는 순간 보증의 힘이 없어질 수 있기에 이 말씀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세자금대출 받는법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블로그내 링크에도 더 많은 부동산과 금융관련 정보들이 있으니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020/08/11 - [금융정보] - 아파트 후순위담보대출 금리비교
2020/08/07 - [금융정보] - 보금자리론 대출자격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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