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부동산정보|2020. 11. 18. 17:21



몇일전부터 계속해서 청년을 위한 주거안정 정부지원 서비스를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이런저런 괜찮은 제도들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많은 청년들이 이용하고 있지 않은지 의아했습니다. 조금만 더 알아본다면 내가 가진 조건에서도 괜찮은 거주환경을 구할 수 있을텐데 말이죠. 


오늘 이야기해볼 것은 LH 청년 전세임대 제도입니다 주머니가 가벼운 취준생이나 대학생들이 집을구할때 월세를 구하게 되면 매달 나가야하는 월세비 때문에 생활은 쪼들립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혹은 과외를해서 버는돈의 대부분을 다 월세내고 나면 정말 밥한끼 먹을때 500원 더 싼거 먹으려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세를 저렴하게 산다면 어떨까요? 매달 돈나갈일이 없을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세금을 구할돈이 없다는 겁니다. 전세금이 너무 부담되게 됩니다.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LH청년전세임대주택이 있는겁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들"이 거주할 지역을 선택하면 행당 지역에 LH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에 입주대상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금액으로 다시 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들은 돈이 없으니까 LH에서 재원을 투입해서 전세를 계약해서 싸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자격



1) 대학생

2) 취업준비생


이 둘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학생이 아니더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하고 2년뒤, 대학교 졸업을 앞두었는데 현재 직장이 없으면 LH청년전세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순위


1순위 : 기초생활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2순위 : 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일반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3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 이하 장애인



소득조건과 관련해서는 위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20년 기준)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주택 크기는 일반형과 쉐어형 두가지로 있습니다. 몇명이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주택크기가 달라집니다.



전세금 지원한도액은 해당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원 가능 주택은 대학생이라면 전세나 보증부월세로 계약이 가능한 주택입니다. 만약에 부모님네 집이 서울인데 또 서울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학생은 대학 소재지역 인근의 주택만 가능합니다. 



월 임대료가 있습니다. 보증금은 이 전세주택에 들어간 비용의 금리수준입니다. 4000만원 이하짜리는 1%, 4000~6000만원이면 1.5% 6000만원 초과하면 2%인데 


앞서 말한 1순위 2순위 3순위에 따라서 약간의 금리차이가 있습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LH청약센터에서 입주신청을 한뒤 자격확인이 들어갑니다. 대상자에 선정되면 전세주택을 내가 부동산을 다니면서 찾아봐야합니다. 결정하면 전세계약과 임대차 계약은 LH에서 하게되고 이게 완료되면 내가 입주하면 됩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글을 마치며



신청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자산보유사실확인서, 개인정보 동의서, 수급자 증명서(해당시) 입니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에 최장 6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블로그내에 청년과 관련된 각종 부동산 지원정책과 관련한 내용이 있으니 작게나마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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