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단점 수령금액 계산하기

금융정보|2020. 11. 10. 08:42



나이가 들었다고해서 돈이 필요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돈이 더 많이 필요해집니다.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를 하는데 정작 자녀들은 독립이 늦어지면서 노후준비를 잘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자식들이 노후를 완전히 책임지는것을 기대하는 부모님들도 많지 않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는것도 싫고 자식도 사실 부모님을 모시고 살거나 항상 부양하는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노후 생활비 얼마나 필요할까?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노후준비가 되어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을까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노후준비가 제대로 된 사람들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게 국민연금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2019년 한해동안 노인들의 월 평균 수령액은 52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달동안에 50만원가지고 생활이 가능할까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부부가 자식에게 손벌리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100~200만원은 필요할 것입니다. 보통 은퇴한 인구의 평균생활비는 201만원이라고 합니다. 은퇴 전과 크게 달라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수명은 무려 82세이지요. 그리고 이 기대수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발표한 노후생활비 최저는 176만원, 적정생활비는 243만원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으로는 50만원 줍니다. 나머지 필요한 최소로 따져도 126만원은 어디서 구해야할까요?



주택연금이 답이다



그래도 내가 살면서 내집하나 마련했다면 이 집을 담보로해서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있는게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역모기지 론이라고도 불리워 집니다. 국가에서 불안한 노후를 책임져주기 위해서 만든 상품이기 때문에 사실 들면 손해가 아니라 이득인 상품입니다. 국가에서 보증해줘서 나라가 망하는거 아니면 연금지급이 끊기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해마다 주택연금의 신청자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만약에 내가 연금을 받다가 내가 받은 연금이 집 금액 이상을 초과하더라도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다 못받고 죽는다고 하더라도 집을 처분하고 남은 금액을 상속인이 가져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무조건 계약자에게 유리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부부중에 한사람이 사망해도 감면되지 않고 세제혜택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종신지급방식으로 선택하지만 주택을 담보로 인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단점은 없을까?



주택연금의 단점은 보증료입니다. 주택연금은 은행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서 판매한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보증료라는 것을 받습니다. 초기 보증료만 집값의 1.5%를 납부해야합니다. 


내가 5억이라면 45만원을 납부해야합니다. 여기에 매년연금지급 잔액의 연 0.75%를 은행에 보증료로 내야합니다. 


게다가 주택연금은 만약에 중간에 주택가격이 올라도 내 연금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내 집이 5억에서 8억이 되었는데 받는 금액이 늘어나지 않고, 내가 죽어야만이 처분해서 남은 금액이 상속되어서 집값이 높을때 가입해야합니다. 


여기에 아무래도 우리나라 정서상 자식에게 집한채는 물려줘야한다는 정서가 아직 깔려있어서 자식에게 집을 남겨주지 못하는것이 단점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단점보다는 장점이 큰 상품이라는 점을 미리 말슴드리고 싶습니다. 



주택연금 자격조건



주택연금 아무나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나이의 기준이 있고 해당 주택의 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 부부 중 1명 이상 만 60에 이상일 것 

2) : 소유한 주택의 시세가 9억원 이하일 것 

3) : 다주택자라면 이 주택들의 합친 가격이 9억 이하일것 (비거주 주택을 3년이내 처분하고 남은 주택 가격이 9억 이하라면 신청 가능)


일단 나라에서 돈이없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주다보니까 9억이 넘는 아파트를 가졌거나 다주택자인데 모든 합계가 9억이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6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얼마나 될까?



주택연금 수령액 표를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2019년도 자료입니다. 2020년에는 조금 더 늘었습니다. 주택 가격이 얼마냐, 그리고 내 나이가 현재 몇살이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당연히 나이를 늦게 신청하면 신청할수록 기대할 수 있는 받을 수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주택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가격이 비쌀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주택가격이 현재 7억원정도 되는데 내 나이가 65세라면 170만원정도를 받고 국민연금 50만원을 함께 받으면 한달 생활비를 넉넉히 쓸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계산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 예상연금 조회를 누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받는 다른 방식 



지금 설명 드린것은 다 종신방식의 이야기입니다. 지급금 지급방식은 총 4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하나씩 설명해보겠습니다.


1) 종신방식 : 죽을때까지 매월 돈을 지급받는 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주택을 담보로 인출한도는 50%이내로 설정할 수 있는데 이 한도를 설정하면 매월 지급받는 돈이 줄어들게 됩니다.


2) 확정기간 방식 : 종신은 죽을때지만 예를들면 10년 , 20년만 받겠다고 기간을 확정해두고 나누어 받는 방식입니다. (인기 없습니다)


3) 대출상환 방식 : 내 집에 아직도 담보대출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경우에는 상환용으로 인출 한도 범위에서 찾아서 대출금을 갚고 나머지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대출금이 남았을경우는 이렇게합니다.


4) 우대방식 : 집가격이 1.5억원 이하의 가진것 없는 1주택자라면 월 지급금을 20%나 더 줍니다. 내가 65세인데 집 가격이 1억원 밖에 안된다면 매월 24만원을 받지만 여기에 20%를 더 줘서 30만원 넘게 준다는 뜻입니다. 


정액식은 매달 똑같은 금액을 받는 방법이 있고, 가입초기에는 많이 받고 후기로 갈수록 적게 받는 전후 후박형 방식 또한 있습니다.



글을마치



선택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내 집을 싸메고 매년 재산세를 내고 현재 궁핍하게 사는것보다는 주택연금으로 넉넉한 노후를 보내면서 즐기다가 가는게 더좋지않을까?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분명 장점만 있는건 아니고 단점도 있는 상품이니 잘 비교해보시고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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