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한도 자격
우리나라 1금융권에서 항상 1등을 달리고 있는 은행은 역시 국민은행입니다. 저도 국민은행을 가장 오랫동안 써서 그런지 가장 익숙하기도하고 아무래도 국민은행의 거래이력이 많다보니까 각종 우대 혜택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출받을일이 있거나, 해외 송금할 일이 있을때 무조건 국민은행을 가장 우선적으로 가게되더라구요.
그리고 집을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담보상품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금리는 저렴하지만 워낙에 고가로 큰 돈을 빌려야하다보니까 이곳저곳 그래도 비교해보는게 좋습니다. 일단 비교하기 전에 국민은행의 주택담보 대출이 어떤게 있고 또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 자격조건
- 주택을 담보로 신청하는 고객
- 신축 / 구입 / 경매를 통한 경락주택
새로 아파트를 분양해서 들어가는 신축주택이건, 아니면 기존의 주택을 사기 위한 자금이건, 혹은 경매를 통해서 받게 된 경락잔금이건 다 가능해서 나옵니다.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이 주택을 담보로도 돈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아마 대부분이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사시는 것일겁니다.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 한도금액
한도금액은 정말 그냥 다 다릅니다. 여기서부터 좀 복잡해집니다. 해당 담보조사가격과 소득금액을 판단해서 한도가 정해지게 됩니다. 통장자동의 경우 최고 3억원 이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주택담보대출은 LTV규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LTV는 Loan To Valueratio 라는 뜻입니다. 담보조사가격이 예를들면 10억원인데 여기서 빌려줄 수 있는 금액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내가 사려는 집, 혹은 갖고 있는집이 10억인데 LTV 70%라고 한다면 7억원까지는 한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묶어서 이 LTV비율이다릅니다.
1)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9억 이하는 LTV40% 9억 초과는 20%
2) 조정대상지역 9억이하는 LTV 50%, 9억 초과는 30%
3) 비규제지역은 70%수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9억짜리 아파트를 서울에 산다고 한다면 결국 40%인 3억 6천만원까지만 한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 금리
금리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준금리란? 기준금리란 애초에 이 상품이 가지는 금리입니다. 이건 금리의 변동성을 얼마나 가져가느냐에따라서 금리가 달라집니다. 금리의 변동성이 없는 고정금리나 금융채 5년짜리는 기준금리가 비싸고, COFIX6개월 12개월짜리는 이 주기마다 금리가 변동이 되는데 조금 더 저렴합니다.
가산금리란? 가산금리는 내 신용등급에 따라서 달라지는 금리입니다. 만약에 내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된다면 이 가산금리 부분이 더 붙어서 비싸지게 됩니다.
우대금리란? 우대금리는 할인해주는 금리입니다.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1.35%까지 우대가 됩니다.
실적연동우대가 연 0.9%할인, 신용카드 이용실적 0.3%, 자동이체 0.1%, 급여이체관련 0.3%, 예금실적우대 0.1%, 전자금융 이력 0.1% 영업점우대 0.15%, 부동산 전자계약 0.2%, 장애인우대 0.1% 내가 우대금리 요건이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 중도상환수수료
만약에 내가 갑자기 목돈이 생겨서 이걸 한꺼번에 갚는다고 한다면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계산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중도상환 원금 x 수수료율(1.2%)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입니다. 예를들면 내가 중간에 1억이 생겼다고 한다면 여기에 수수료는 1.2%가 120만원 내가 잔존일이 1년남았고 기간이 1년이라면 1이 되기 떄문에 딱 120만원을 내야합니다. 중간에 갚으면 손해인 상품입니다.
또한 연체를 하게되면 최고 연체이자가 많아지고 신용등급이 하락하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 기간 & 상환방법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시상환 - 1년~5년 있다가 팔고사 다 한거번에 갚는 방식입니다 (최소 1년 최장 5년)
2)분할상환 - 아마 대부분 이용하실 겁니다. 최저 1년이상 최대 35년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원금균등을할지, 원리금균등을할지고민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원리금 균등을 합니다)
3)혼합상환 - 일시상환을 얼마 하고 추후에 분할상환하는 방식입니다.
글을마치며
이외에도 무조건 거의 1억을 초과하게 되기떄문에 인지세 15만원을 내야합니다. 10억을 초과하게 된다면 35만원의 인지세가 나게 됩니다.
여러모로 큰 금액의 상품이기 떄문에 꼭 국민은행 뿐만아니라 여러곳의 금리들을 한번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LTV규제를 받기 댸문에 한도가 생각보다 나오지 않는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에는 주택담보 + 신용대출 상품으로 구성해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고 꼼꼼하게 비교해보시고 좋은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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