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시 필요서류 정리
보통 살면서 우리가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는 일부 업자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인생에 한두 번뿐입니다. 자주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익숙할 텐데, 우리에게는 익숙한 일이 아닙니다.
아파트를 매매하게되면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긴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간단한 일입니다.
보통 아파트를 매매할때에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입금하게 되면 해당 영수증을 가지고 은행에 가게 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중도금과 잔금까지 치르면 아파트 매매가 완료됩니다.
아파트 매매과정속에서 계약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서류들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것들은 모두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아파트 매매에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구분 | 매도인서류 | 매수인서류 |
1 | 주민등록초본 | 매매계약서 원본 |
2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 등본/초본 |
3 | 등기권리증 | 도장 |
4 | 인감도장 | 신분증 |
5 | 신분증 | |
6 | 본인명의 통장사본 |
아파트 매매시 필요서류 : [매도인]
매도인은 아파트를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파트를 팔게 된다면 꼭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1) 주민등록초본
매도인의 경우에는 과거의 주소이력을 모두 기재되도록 체크하여 발급받으면 됩니다.
2) 인감증명서
"부동산 매도용"으로 용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매도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가 모두 표기되도록 출력합니다.
3) 등기권리증
등기권리증은 법무사를 통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받는데 5만 원이라는 꽤 큰돈이 들어가게 되며 발급받는데 시간도 조금 걸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신청해야 하겠습니다.
4) 인감도장
인감도장이 없는 분들도 있으나, 막도장을 쓰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인감도장이어야 하며 인감도장이 없을 경우 하나 도장을 만들어서 동사무소에서 인감도장 등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도장집에서 인감도장용으로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면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5) 신분증
신분증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것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이렇게 3가지입니다.
6) 매도인 명의의 통장사본
매도인이 받아야 할 돈이 입금될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본인 명의로 통장사본을 출력해가야 하겠습니다.
아파트 매매 시 필요서류 : [매수인]
매수인은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사람입니다.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는 분들은 매도인보다 서류 준비가 적습니다.
1) 매매계약서 원본
매매계약서는 등기권리증에 첨부되게 됩니다.
2) 주민등록 등본/ 초본
마찬가지로 이전 주소가 포함되고 개인 주민번호가 모두 표기되어야 합니다.
3) 도장
매수인의 경우에는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인감도장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4) 신분증
신분증은 마찬가지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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