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금융정보|2021. 10. 12. 10:29

월세소득공제-신청방법-세액공제
월세소득공제

 

직장인이라면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에서는 내가 납부한 월세도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이 부과되는 내 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며, 세액공제는 내가 냈던 세금의 약 10~12%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가 조금 더 유리하지만 자격조건이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소득공제도 세액공제도 받지 못하고 생 돈을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자격조건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직장인
  • 무주택 세대주일 것
  • 국민주택규모인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 거주자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가 동일할 것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현재 월세를 내고 있어야 합니다. 연소득은 7천만 원 이하의 직장인이어야 하며 당연히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국민주택규모인 85제곱미터 이하나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서 거주하며 월세를 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에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가 동일한 분들만 월세 세액공제의 자격조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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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구분 공제율 한도
연소득 5500만원 미만 12% 90만원
연소득 5500 ~ 7000만원 이하 10% 75만원

 

월세 세액공제는 내 연봉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받습니다. 내 연소득이 5500만 원 미만이라면 공제율은 12%로 최대 9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이 5500만원 이상 7000만 원 이하라고 한다면 공제율은 10%로서 75만 원의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세액공제 한도는 750만 원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월세 세액공제 예시

월세가 60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실제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내 월세 내는 것을 생각해보고 본인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월세 세액공제 예시
연소득 5500만원 미만 60만원 x 12개월 x 12% = 86만4천원
연소득 5500~7000만원 이하 60만원 x 12개월 x 10% = 72만원

 

월세 세액공제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지급 증빙 서류 (월세 납입 영수증)

준비할 서류가 엄청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월세를 지급한 서류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등본을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처리해줍니다. 

 

월세 소득공제 자격

 

  • 임대차 계약서 상의 월세 계약자

월세 세액공제가 안된다고 하면 소득공제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세액공제를 우선 받으시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주인에게 공인인증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으로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야 가능합니다. 매달 납입한 내역을 현금영수증 처리해달라고 요구해야 가능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이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기록 등이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페이지 상단의 "상담/제보" 메뉴 클릭
  2.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 (월세)" 클릭
  3.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4. 개인 인적사항과 임대인 계약내용 입력
  5. 관련 첨부서류 업로드 및 신청 완료 

 

글을 마치며

 

오늘은 월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월세의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헷갈려하는데, 세액공제가 조금 더 유리하게 돈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으니 자격요건이 된다면 세액공제를 먼저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가오는 2022년 연말정산에서는 세금을 많이 내지 말고 다들 돈을 많이 돌려받아서 13월의 보너스를 두둑이 챙겨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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