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과 급여는?

자격증관련|2021. 3. 15. 07:48

 

 

나이가 들면 몸은건강한데 일자리를 구하기란 참 쉽지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건강하다면 짧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나서, 시급을 11000원이 넘게 받을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다른사람을 도와주는 봉사도 하면서 시간대비 높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란?

 

 

장애인 활동지원사란 만 6세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의 활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서비스 직업입니다.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해주고,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게 도와줌으로서, 장애인 가족들의 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일입니다.

 

 

장애인분들은 우리가 너무 쉽게 할수 있는 흔한일들도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하는일

 

 

수급자 장애인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해주는데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활동>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이동보조를 지원해줍니다. 신체활동은 개인위생관리와 신체기능 유지, 식사도움, 실내이동등이 있습니다. 목욕도움과 양치 세면 , 배변, 옷갈아입히기, 식사보조와 같은 일상적인 신체활동을 지원해 줍니다.

 

 

<사회활동>

사회활동은 출퇴근과 등하교를 보조해주며 학교나 직장에서 식사와 용변, 일상적인 사회활동에서 병원 은행 생필품 구매등의 활동을 지원해줍니다. 

 

<기타>

이외에도 6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하는것을 도와주고 의사소통의 도움을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맞이하게되는 다양한 어려움과 불편함을 해결해주어야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자격

 

 

반드시 필요한것은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장애인 활동보조가 가능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신체적으로 내가 스스로 건강해야 장애인 활동지원이 가능하며, 정신적으로도 타인을 위해 약한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입니다.

 

범죄기록 조사를해서 마약이나, 성범죄 경력이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 근무자가 투잡으로 근무는 불가능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과 현장실습을 이수해야합니다. 이수시간은 총 50시간이며 이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보통 4~5일정도의 교육과 2일 ~ 3일정도의 현장실습이 필요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과정

 

 

표준과정의 경우 

교육 : 40시간 + 현장실습 10시간 

 

전문과정의 경우

교육 총 32시간  + 현장실습 10시간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혹은 가사간병도우미와 아이돌보미와 같은 최근 1년동안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360시간 이상인 분들이라면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됩니다. 

 

교육비용은 표준과정 15만원 / 전문과정 12만원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교육기관은 주로 장애인복지기관과 평생교육원에서 교육이 실시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급여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경우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다보니 4대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바우처로 급여를 받게됩니다.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사 바우처 단가는 무려 14020원입니다. 중개기관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받는 시급당 단가는 주휴수당 포함하여 11300원, 공휴일 야간시급 16000원 정도 입니다. 서울지역기준이고 중개기관에 따라서 또는 지역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근로시간을 곱하면 급여가 나오게 됩니다. 주 40시간씩 4주 160시간을 일한다고 했을때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약 180만원 정도입니다.

 

원래 바우처 단가가 14000원인데 무려 25%정도를 떼가는데 그 이유는 퇴직금과, 4대보험, 기관운영비의 금액입니다. 4대보험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니 따로 더 떼가는건 없죠. 

 

장애인 활동지원사 또한 퇴직금이 있고, 확정기여형 DC형으로 가입이 되게 됩니다.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금이 쌓이게 되는 구조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채용은?

 

 

장애인활동 지원사 채용은 주로 취업포털사이트나 지역일자리센터, 각종 복시관에서 구인정보를 알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 구직은 다른 일반 직장 구직과 크게 다를바가 없습니다.

 

입사서류 제출 > 면접 > 실습 > 채용 

 

이렇게 4단계로 보통 가게 됩니다. 이력서와 자소서, 가족관계증명서, 활동보조인 교육이수증등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외에 경력이 있다면 경력증명서도 같이 제출해주면 좋겠습니다. 

 

채용 이후에는 전염성 질병여부 진단서,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 및 중독자여부 진단서, 후견등기사항부존재확인서, 실습확인서, 통장사본정도를 제출하게 됩니다. 

 

 

글을마치며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급여는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최저급여 인상폭보다는 훨씬 높은 폭으로 오르고 있죠. 여러모로 괜찮은 대우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게 장애인활동 지원사입니다. 

 

급여도 급여지만, 사실 다른사람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주고 봉사를 해주는 인간애가 필요한 직업이기도 합니다. 이에따라 어려운 부분도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최적의 직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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