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 수수료 및 세금

금융정보|2020. 9. 8. 09:54


주식을 사고 팔는 일이 잦다보면 자연스럽게 주식거래 수수료가 걱정이 됩니다. 주식투자를 하면서 나온느 주식거래 수수료와 세금을 생각하고 투자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수익과 손실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떄문입니다.




주식 거래시에는 거래 수수료를 내야합니다. 거래수수료는 "위탁수수료 + 국가에 내는 "증권거래세" 이렇게 두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수수료가 우리가 생각하는 "수수료"의 개념이고 증권거래세가 바로 "세금"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씩 개념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거래 위탁수수료란?


위탁수수료란 증권회사가 고객이 매수나 매도 주문을 받아서 거래가 성립되었을때 받는 수수료 입니다. 이건 정말 증권사마다 다 다릅니다.  


위탁수수료는 증권사수수료와 유관기관 제비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탁수수료는 약 0.015%정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증권사마다 주식거래시 발생되는 수수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같은 증권사라고 하더라도 HTS를 쓰느냐 MTS를 쓰느냐에 따라서도 수수료가 다릅니다. 


각 증권사가 HTS나 MTS에 따라서 수수료 정책을 다르게 가져가는 것은 영업 전략중에 하나입니다. 각종 수수료 우대라든지, 평생 수수료 무료같은것도 영업전략중 하나입니다.



증권사 수수료 말고도 유관기관 제비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유관기관 제비용은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에 내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또한 증권사마다 제비용에 포함시키는 항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수수료가 다릅니다. 

최소 0.003787%~ 0.005479% 정도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들 쓰는 미래에셋 대우의 유관기관 제비용 수수료는 0.0041604% 입니다.



증권거래세란?



아까 이야기 했던 세금의 문제로 들어가봅시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때 양도가액에 대해서 이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살때에는 세금이 들지 않지만, 주식을 팔게되면 증권 거래세를 내야만 합니다.


이게 코스피거래냐 코스닥 거래냐에 따라서 증권거래세가 조금 다릅니다. 



코스피 거래세는 0.1%입니다. 내가 1억원어치 주식을 팔았으면 10만원의 세금을 내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매도시에 농특세가 0.15%더 붙습니다. 그래서 15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합니다. 총 25만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코스닥 거래세는 0.25%입니다. 1억원어치 주식을 팔았을시 25만원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대신 농특세는 없습니다. 똑같이 25만원입니다. 



정리해볼까요?



우리나라 주식 기준입니다. 


▶코스피 거래시

매수시 : 위탁수수료 (증권사수수료 + 유관기관제비용)

매도시 : 위탁수수료 (증권사수수료 + 유관기관제비용) + 증권거래세0.1% + 농특세0.15%


▶코스닥 거래시

매수시 : 위탁수수료 (증권사수수료 + 유관기관제비용)

매도시 : 위탁수수료 (증권사수수료 + 유관기관제비용) + 증권거래세0.25%



주식 양도소득



우리나라 주식을 팔았을때에는 사실 개인투자자들에게 양도소득세가 없었습니다. 앞서 말한 거래세가 있었기 떄문입니다. 


뭐 대주주 요건이 조금 많이 내려가게 되고 2020년 4월1일부터는 10억원 이상 가지게 되면 대주주가 되는거고, 또한 2021년 4월부터는 3억 이상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게 됩니다.



미국주식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2%의 양도소득 세율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또한 미국처럼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20%를 과세한다고 합니다. 3억원을 넘게 벌었으면 25%를 내야합니다.


대신 1년에 5천만원까지 공제를 해줘서 5천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발생하지 못하면 세금이 없는겁니다. 



글을 마치며



요즘에는 거래 위탁수수료 무료인곳도 행사하는데가 많고 워낙에 다 저렴하게 해주는 추세입니다. 한번 잘 알아보시고 비교해보시면서 해당 증권사에 계좌개설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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