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율 계산

부동산정보|2020. 2. 3. 16:28


자식에게 혹은 다음세대에게 집한채쯤 물려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순수한 마음에 세금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쉽사리 주기도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에서는 재산을 주는것에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물려줄 재산이 거의 없으면 아예 고민이 되지 않지만, 부동산과 같이 꽤 높은 금액의 재산을 물려주거나 물려받을 때에는 이 증여세 부담이 상당합니다. 현재 이건희 회장도 마음편히 눈을감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이 증여세와 상속세의 문제때문이니까요. 오늘은 이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


많은사람들이 증여세와 상속세를 구별하지 못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상속은 누군가가 사망했을때 상속인에게 재산이 이전될때 부과되는 세금인 반면에 증여세는 살아 생전에 주는 돈이나 물건에 대한 세금을 이야기 합니다. 쉽게 표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속세

증여세 

개념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재산 이전시 상속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증여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  

 공제액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30억 
  • 배우자 6억
  • 직계존비속 아들 딸 손자손녀 5천만원
  • 미성년자의 자녀 2천만원
  • 친족 1천만원 

 가산액

10년이내에 상속한 금액이 있으면 가산금액이 있습니다. 

 

 납세의무자

상속 받는 사람 

증여받는 사람 

 신고기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 

증여받는 달 말일부터 3개월안

관할세무서 

피상속인의 주소지 

수증자의 주소지 


증여세의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가장 높은 사람은 아내나 남편입니다.  이 공제액을 잘 활용하면 낮은금액을 증여할때에는 최대한 세금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증여세율


증여세는 얼마를 증여받느냐에 따라서 내는 세금이 다릅니다. 아래는 증여세율 표입니다. 보통 1억원 이하는 10%만을 내면 되지만 30억원이 초과 했을 경우에는 무려 50%를 내야합니다. 30억 1원을 증여한다고 한다면 15억을 내야되는 셈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공제금액 

 1억 이하

10% 

0 

5억 이하 

20% 

1000만원 

 10억 이하

30% 

6000만원 

30억 이하

40% 

1억 6000만원 

30억 초과 

50% 

4억 6000만원 


그러나 여기서 금액을 


공제금액이라는 것은 세금을 빼준다는 것입니다. 자식과 손주까지는 5000만원까지는 공제해주기 떄문에 5000만원을 증여한다면 낼 세금은 0원입니다. 아래의 표만큼만 돈을 물려주게 된다면 증여로서 내는 세금은 한푼도 없습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 (10년합산) 

 배우자

6억

직계존속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그외  

없음 


사위나 며느리에게도 돈을 물려줄 수 있고 미성년 자녀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데 2천만원이고 1천만원입니다. 그만큼만 증여받는다면 낼 세금은 0원입니다. 여기에 증여한 달 말일부터 3개월이내 자진신고를 하게 된다면 3%의 세액을 감면해줍니다. 


증여세를 계산식의 최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재산-증여재산공제) x 세율 x 신고세액공제율(3%)


예를들면 자식에게 5억원짜리 아파트를 물려준다고 했을때 공제액인 5000만원을 뺴서 4억 5천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산출세액은 8천만원이 되고 신고세액 공제를 뺴면 7천 200만원을 증여세금으로 내야하는 것입니다. 



상속이 나을까 증여세가 나을까?


사실상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전에 증여가 어느정도 이루어지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어차피 재산을 물려줄건데 만약에 부모님이 10년이상 충분히 사실것 같다 싶으면 10년전에 증여를 어느정도 하시고 사후에 재산에대한 상속세를 무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를 하신지 얼마 안되어 건강이 악화되었을 경우에 만약 증여 하고 10년 이내에 사망하신다면 기존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가 붙게 되니 건강상태와 향후 미래를 보고 장기적으로 플랜을 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증여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


무엇보다도 세금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문재인 정부들어서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수도권 전지역이 투기지구나 조정지역에 편입되어 양도소득세가 기본세율에다가 10~20%씩 가산세가 붙게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만약에 한사람의 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세금이 많이 부담되니 다주택자들은 매매하여 증여하는 것보다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직접증여하여 종합부동산세와 주택임대소득세 부담을 분산시키고 5년 뒤에 증여재산을 수증자가 양도하면 증여받은 금액을 취득금액으로 인정받아서 양도세까지 절세되기 때문입니다. 



돈아끼기 위해서 세무 서비스를 이용하자


어떤 분들은 전문세무사를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껄끄러워 하십니다. 분명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자신이 직접 공부해서 충분히 절세하실 수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세무사들의 경험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운동신경이 좋은 이등병이 군생활을 20년 가까이 한 상사나 원사보다 군생활을 잘 못하는것처럼 말이지요. 경력이 있는 세무사들은 똑똑한 우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세무비용을 아끼지 마시고 전문 세무사를 통해서 상담하시는 것이 어찌보면 가장 돈을 아끼는 길일 수 있습니다. 사실 아는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괜히 대기업들이 높은 돈을 들여가면서 세무사를 고용하는것이 아닙니다. 관련글이나 링크를 확인하시어 더 많은 정보를 확인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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