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시 필요서류

부동산정보|2020. 1. 31. 11:14



부동산매매 생각보다 간단하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매매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처음이 어렵지 두번 세번하다보면 익숙해지고 생각보다 간단하다고 느껴질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택매매는 일반적으로 매수인과 매도인이 계약서를 작성한뒤 > 계약금을 치루고 > 일정에 맞추어서 중도금과 잔금을 치루면 끝이나게 됩니다. 이러한 거래과정속에서 법적 효력을 갖는 계약서를 작성할때 필요한 서류와 주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부동산매매시 필요서류 - 매도인




1. 인감증명서 발급받으면서 부동산 매도용으로 발급받으셔야 하며 매수자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를 모두 기입해야합니다. 


2. 주민등록초본 매도인 본인의 과거 주소이력이 모두 나오도록 발급받야아 합니다. 


3. 등기권리증 등기권리증은 발급받기 조금 까다롭습니다. 법무사를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사전에 미리 신청해두어야 합니다. 작성할때 5만원이 필요하는 조금은 비싼 서류입니다.


4. 인감도장 : 반드시 인감도장이어야만 합니다. 혹시 인감도장이 없으시다면 본인 이름으로 도장을 만든 후에 동사무소에 가서 인감도장을 등록하고 사용해야합니다.


5. 신분증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것은 운전면허증과 신분증, 여권 정도입니다. 



부동산매매시 필요서류 - 매수인


매수인은 매도인에 비해서 준비해야할 서류가 조금은 적은 편입니다. 매수인의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가 필수적입니다. 




1. 매매계약서 원본 등기권리증에 첨부되므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주민등록 등본/초본 


3. 신분증 : 매도인과 마찬가지로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이 적합합니다.


4. 도장 매수인의 경우에는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지만 가급적이면 인감도장을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매매 주의해야할 사항




첫번째 인적사항 확인


부동산계약은 워낙에 고액의 금액이 왔다갔다하는 계약이다보니 사기꾼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해야하는 것은 인적사항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같은 신분증으로 소유주와 계약자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하며 등기부를 떼어서 갑구의 소유주랑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종종 집주인이 바쁘다는 이유로 대리인이 오는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을 함께 확인해야합니다. 사기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신분확인은 기본이자 필수입니다. 


두번째 표준매매계약서를 사용하라


표준매매계약서는 국가 법원에서 정해준 양식 입니다. 서로에게 오해의 소지를 가장 줄일수 잇도록 만들어 둔것이기에 사전에 법적인 다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 안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핵심적인 정보들이 전부 들어있는 것이 표준매매계약서이니 집을 계약하시는 분들은 표준매매계약서를 사용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세번째 특약사항 추가 및 확인


특약사항에 따라서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 수도 있고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게 됩니다. 표준매매계약서에는 다 담을 수 없는 해당 부동산의 특별한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특약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들면 매도인이 집에 대한 하자에 대한 부분을 숨기고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특약사항을 추가하거나 불리한 조건의 특약사항을 빼서 추후에 발생할 분쟁소지를 줄이는 것도 주의해야할 사항입니다. 


네번째 중개물 확인설명서 받기


공인중개업소를 통해서 계약할때 의무적으로 중개물 확인설명서를 주게끔 되어있습니다. 집을 사는 매수인은 상대적으로 집을 파는 매도인에 비해서 집에 대해서 잘 모를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여 중개물대상물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설명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법적권리관계뿐만 아니라 건물의 상태와 주변환경들에 대한 내용들도 함께 들어있고 자세히 설명되어 있을수록 좋습니다. 


꼼꼼한 서류 준비와 체크가 더 빠른 지름길


부동산은 거래과정속에서 법적인 효력들을 갖는 계약들이 많이 체결됩니다.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부동산 계약에 임한다면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일은 아니지만 별거 아니라는 말에 대충대충 사인하고 도장을 찍었다가는 나중에 더 큰 곤란에 처해서 시간가 돈을 허비하게 만들 수 있으니 작성 전에 꼼꼼히 계약서를 살펴보고 좋은 거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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