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전세자금대출조건 금리 한도 자격

금융정보|2021. 5. 18. 08:59

농협 전세자금대출 조건

 

농협 전세자금 대출은 워낙에 큰돈 자금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가 1%만 차이가 나더라도 1년에 부담해야 할 이자가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품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협전세자금 대출 중에서도 주택도시 보증 공사가 보증해주는 상품을 이용하면 저렴한 금리로 이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이 주거래 은행이신 분들이라면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농협 전세자금대출 상품개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도 최대 4억원이내
금리 최저 2.14% ~ 
특징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상품

 

농협 전세자금 대출 자격조건 (주택도시 보증 공사)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고 계약금 5% 이상을 지급한 임차인

주택 보유수가 무주택자나 1 주택 이내일 것 

소득 대비 금융부담비율 DTI 40% 이내

 

먼저 집을 구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대출이 한도만큼 나오지 않거나 거절당할 경우도 있으니 임대인의 협조 요청과 대출 거절 시 즉시 반환 특약사항을 넣어두어야 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전세대출규제로 인해 무주택자나 1 주택자만 가능합니다. 1 주택자는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원 이내여야 하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시세가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0년 7월 10일 이후 구매한 규제지역 내 주택은 3억 이하여야 합니다. 

 

연소득 대비 총부채의 이자상환금액 비율이 40% 이내여야 합니다. 연소득이 2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자부담은 800만 원 이내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대상 주택은 수도권은 5억 원 이하, 기타 지역은 4억 이하의 전세보증금 주택만 가능합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모두 가능합니다. 

 

농협 전세자금 대출 대출한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최대 4억 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최대 4억 원 이내이지만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여야 합니다. 반전세의 경우에는 임대차기간 동안 내는 월세의 합계액을 여기서 또 뺀 금액이 한도로 나옵니다.

 

만약 5억 원의 집 전세계약을 한다면 80%인 최대 4억 원까지 나오게 됩니다. 만약 해당 주택이 반전세로 매달 30만 원씩 내야 한다면 임차기간 2년 720만 원을 제한 총 3억 9280만 원이 한도로 나오게 됩니다. 

 

농협 전세자금 대출 금리 (주택도시 보증 공사)

 

구분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종합계
신잔액 COFIX 6개월 0.81% 2.35% 0.9% 2.26~3.16%
월중신규
COFIX 6개월 변동
0.82% 2.35% 0.9% 2.27~3.17%
금융채 6개월 변동 0.68% 2.36% 0.9% 2.14~3.04%
금융채 25개월 고정 1.10% 2.27% 0.9% 2.47 ~ 3.37%

 

금리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종 금리가 됩니다. 

 

기준금리를 어떤 걸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금리가 조금 달라집니다. 만약에 고정금리를 가져가고 싶다고 한다면 금융채 25개월짜리를 가져가서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비산 편입니다.  변동금리로 많이 하는 것은 신잔액 COFIX6개월 금리입니다.

 

가산금리는 개인의 신용점수 구간에 따라서 더 많이 붙기도 하고 더 적게 붙기도 하게 됩니다. 평소에 신용관리를 잘하신 분은 가산금리를 적게 받게 됩니다.

 

우대금리는 최고 0.9%까지 할인이 됩니다. 먼저 거래실적 우대가 최고 0.8%가됩니다. 거래실적우대 최대 0.5%로 NH농협 카드 이용 3개월 100만 원 이상 사용 시 0.2% , 급여이체 매달 150만 원 이상 0.2%, 자동이체 매달 3건 이상 0.1% 우대금리 혜택이 있습니다. 정책 우대는 최대 0.3% 우대해줍니다. 농업인일 경우 0.2%, 보증료를 고객이 부담하면 0.1% 할인해줍니다. 

 

우대금리 요건을 잘 확인해보시고 여러 다른 상품들도 비교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농협 전세자금 대출 기간과 상환방법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기간은 25개월 이내입니다. 보통 전세계약기간이 2년이니 임대차 기간 종료일 이후 1달을 더 주는 셈입니다. 만기가 왔을 때 계속 전세계약을 연장한다면 임대차 계약을 다시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내용을 은행에 상담해야 합니다. 

 

상환은 만기 일시상환으로서 전세계약기간 동안은 매월 이자를 내다가 계약이 종료되면 반환하면 되겠습니다. 전세자금은 본인 명의의 통장이 아닌 임대인 통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농협 전세자금 대출 필요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최근3개월이내 발급분
전세계약서원본
계약금 영수증 및 서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입세대 열람내역
임대인의 예금통장 사본
단독이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축물대장, 타전세계약 체결내역 확인서.

 

전세대출을 받기 전에 다양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챙긴다면 번거롭게 은행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바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농협 전세자금 대출수수료 (주택도시 보증 공사)

 

인지세와 주택도시 보증 공사 보증료가 있습니다. 인지세는 5000만 원 이하는 비과세이며 5000만원 ~ 1억의 경우 7만 원 1억 ~ 10억 이하는 15만 원입니다. 이중 고객은 50%만 내면 돼서 1억 ~ 10억 미만을 받는다면 75000원의 수수료 부담이 있겠습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 보증료는 2억 초과 아파트의 경우 보통 연 0.122%를 내야 합니다. 해당 조건은 주택과 금액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협 전세자금 대출 글을마치며

 

오늘은 농협 전세자금 대출 중 주택도시 보증 공사에서 보증해서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는 상품을 알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우대금리 요건을 챙길 수 있다면 낮지만 내가 해당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다른 상품을 비교해보아야겠습니다. 

 

내가 가진 조건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어떤 곳에서는 더 저렴한 금리로 더 많은 한도로 내어주기도 합니다. 여러 상품들을 직접 비교해보시고 나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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