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령액계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돈은 더 필요합니다. 갈수록 몸은 아파져서 병원비 부담은 더 커져만 가는데, 그러나 대한민국에 노후준비가 든든하게 된 분들이 몇분이나 되실까요? 요즘 시대에 자식들이 내 노후를 책임진다? 이런것은 크게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식에게도 큰 부담이고 부모 입장에서도 자식에게 짐이되는 것 같아 싫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한달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2019년 기준 노령연금의 월평균 수령액은 52만 7000원이라고 합니다. 한달에 50만원 남짓되는 돈이 작은돈은 아니지만 한달을 살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대한민국 연금상황에서 퇴직을 하고 자녀에게 생활비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은 분들은 한번쯤 주택연금을 고려해봅니다. 노후에 자녀와 함께 살면서 짐이되는 것 보다는 내 집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으며 독립적인 삶을 살고 싶어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가진거라고는 내 명의의 집이 한채 있는데 당장 생활비가 없어서 막막하신 분들이라면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시고 노후를 조금 편안하고 윤택하게 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소득이 부족한 만 60세 이상의 분들이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적인 연금을 받는 일종의 대출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집을 사기 위해서 모기지 상품이라고 불리우는 대출을 한 후에 다달이 일정 금액을 납부하나, 주택연금은 이와는 반대로 집을 담보로 매달 돈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때문에 "역모기지론"이라고도 불리웁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상품이라서 사실상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인데다가 연금지급을 국가가 보증하며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해마다 주택연금 신청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주택을 자녀들에게 상속해주는 것보다 주택연금을 신청해서 자신이 사는 집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올라버리면 받을 수 있는 연금도 늘어납니다. 만약 집의 금액만큼 연금을 다 받지 못하고 연금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면 해당 시점 시세로 집을 처분하여 차액금을 상속인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것은 만약 반대로 연금수령액이 집 값을 넘더라도 계속 연금을 지급되며 그 초과분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는 엄청나 메리트가 있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인출도 할 수 있는데, 인출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매월 정기적 연금으로 받는 종신지급 방식이 더 인기가 많습니다.
부부중에 한분이 먼저 세상을 떠나도 주택연금은 감액이 없습니다. 똑같은 주택연금이 계속 지급보장되며 상속이나 세제혜택도 있어서 사실상 상당히 유리한 상품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첫째 : 부부 중 한명 이상이 만 60세 이상일 경우에만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 소유하고 있는 주택값이 9억원 이하여야 주택연금을 신청 가능합니다
셋째 :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합친 가격이 9억 이하여야 합니다. 비거주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고 남은 주택 값이 9억원이 초과되지 않을경우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과 필요 서류
주택연금 신청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는 보증신청을 해야합니다. 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주택연금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을 받고자하는 신청인이 공사를 방문해서 보증상담을 받고 보증신청을 합니다.
둘째로는 보증심사를 합니다. 보증상담을 받고 공사는 신청인이 자격요건이 되는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합니다. 그리고 담보주택의 가격을 책정하여 심사하고 매달 받을 연금금액을 결정합니다.
셋쨰로는 보증서를 발급받습니다. 공사는 보증약정체결과 저당권 설정 가정을 모두 거친 이후에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연금 대출을 합니다. 보증심사 및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주변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금융거래 약정 후에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이후에 금융기관에서 주택연금 대출을 실행하면 주택연금 신청이 완료되게 됩니다.
주택연금시 필요한 서류는 위와 같습니다. 제출해야할 서류가 꽤 많은 편이므로 주택연금 사이트나 콜센터로 물어보시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주택연금 수령액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보면 주택가격이 높을 수록 연금을 더 많이 받고 나이가 많을 수록 아무래도 종신까지 남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기 떄문에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도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우리집이 5억원인데 내 나이가 65세라고 한다면 정액형 종신방식에 인출한도를 걸어놓지 않았다면 120만원을 앞으로 사망시까지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한 계산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주택연금 > 예상연금 조회 탭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페이지가 뜰 것입니다.
소유자의 생년월일로 만 60세가 넘었는지 확인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시세를 시세검색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시세검색은 KB시세를 통해서 정보가 매번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시세의 일반 평균가를 적용받습니다
여기서월 지급금 지급방식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것 입니다. 네가지방식이 있습니다.
종신방식 : 종신방식은 월지급금을 평생 받는 것입니다. 인출한도는 50%이내로 설정할 수 있는데 인출한도가 없으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기간 방식 : 이것은 일정기간만 받는것입니다. 10년에서 30년동안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대출상환방식 : 아마 해당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 있는 경우 이자부담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범위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만 평생 매월 연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대방식 : 만약 주택 가격이 1.5억 미만의 1주택자라면 종신방식 보다 월지급금을 20%더주는 게 있습니다. 내가 가진 주택의 가격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 이 방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입니다.
마지막으로 월지급금 지급유형에서 정액형과 전후후박형이 있는데 정액은 매달 똑같이 받는 금액인데 전후후박형은 가입초기에는 10년동안은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 월 지급금의 70%만 받는 방식입니다.
해당 내용을 전부 선택한 후 마지막 확인하기를 누르면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주택연금 포스팅을 마치며
지금까지 주택연금과 관련된 많은 것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부모님들에게 자식들에게 집한채는 물려주고 싶다는 마음이 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에 독립적인 존재로서 마음 편안하게 살아가는것이 나에게도, 어찌보면 자식에게 더 좋은일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 내가 과연 얼마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신 뒤에 노후계획을 잘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련 링크에 들어가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주택연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정도는 계산해보시고 현명한 노후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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