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조건 확인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집입니다. 한달에 월세 진짜 반지하 단칸방 곰팡이 핀곳 아니면 기본적으로 서울에서 50만원 이상은 합니다. 조금이라도 살만한집 살려면 60만원 70만원은 줘야합니다. 연봉 3천만원이라고 친다면 한달에 2백만원 조금 넘는 금액인데 그중에 70만원을 아무것도 안하고 월세로 내야할까요?
월세말고 전세 살아야합니다. 피같은 월세 한달에 수십만원씩 내가면서 살면 절대 돈 못모읍니다. 우리나라에는 다행히도 전세제도라는 세계에 유일무이한 제도가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제도란?
우리가 새로 집을 구하기 되면 전세금이라는 돈을 집주인에게 주었다가 2년뒤에 혹은 계약이 끝나면 이사를 가게 되는데 이사나갈때 내가 줬던 임차보증금을 집중이 다시 나한테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이 전세자금에 대한 대출상품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해당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보통은 전세금의 70~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대 한도가 있는 상품이 있고 없는 상품도 있습니다. 최대한도가 70~80% 정도면 거의 억단위로 대출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해 줄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전세자금담보대출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 담보와 보증기관
사람들은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해주고 있는줄 알지만 사실은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보증기관들은 여러 개가 있는데 보증 기관들이 은행에게 대출 해도 된다는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는 기관입니다.
그렇게되면 은행에서는 보증서를 믿고 대출을 진행하는데 해당 은행의 내부 기준에 맞춰서 심사를 한 번 더 한 이후에 대출이 진행됩니다.
보증기관은 지역별로 신용보증기관들이 전부있습니다. 보증기관마다 대출 조건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잡함을 느끼고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나에게 맞는 전세자금대출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전세자금대출이 금리가 싼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되게 됩니다.
가장 좋은건 그냥 이곳저곳 내가 알아보고 은행을 찾아다니는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정부지원 상품들은 금리가 낮은데 조건이 까다로우니 한번 직접 확인해보시고, 시중 은행에도 저렴한 상품들이 있으니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직접 가서 상담을 받아보셔야합니다.
지금부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시는 전세자금대출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절차 1. 보유자산 확인
전세대출을 먼저 알아보기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보유자산부터 먼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전세자금대출은 보통 전세금을 70~80%까지 빌려주고 현재 내가 가진 금액 + 전세대출금액을 합쳐서 얼마정도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파악 해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현재 현금으로 6천만원이 있다고친다면, 전세자금대출을 약 80% 된다고 하니까 전세금이 3억 정도 되는 집이라면 전세자금 대출로 2억 4천만원까지를 받고 나머지 6천만원으로 3억원짜리 전세집에 들어갈수 있겠다고 어느정도 집에 대한 예산을 잡습니다.
여기다가 더해서 개인의 소득수준이나 신용도 외 주택의 상황에 따라서 한도가 80%까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예산을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절차 2. 부동산 알아보기
이제는 부동산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직방이나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들어갈 전세물건들을 알아 보시고 우선순위를 메깁니다. 그리고 들어갈만한 집들을 등기부등본을 인터넷등기소에서 출력합니다. 집을 알아보는게 쉽지는 않지만 많이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절차 3. 은행 찾아가서 한도 상담
출력된 등기부등본을 들고 은행에 찾아가시면 됩니다. 은행에 가실 때는 신분증, 재직 또는 소득증빙서류, 등기부등본 이렇게 세 가지를 들고 가시면 됩니다. 은행은 전세집 주변에 있는 지점으로 방문하신는 것이 상담 받기가 더 편합니다. 은행에 가기전에 최대한 구체적인 내 자산규모, 전세집 가격, 소득수준관련 증빙 서류들이 있어야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세자금 대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와 예상 한도와 금리를까지도 안내를 해 주게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 절차 4. 부동산계약서 작성
이제 내 한도를 확인을 했으면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부동산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등기부등본이랑, 건축물대장 같은 공부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전에 서류를 확인 했더라도 계약 당일날에 한 번 더 소유자가 본인이 맞는지, 그 사이에 채무가 생겼는지, 다른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지는 않는지 등을 꼼꼼히 보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 절차 5. 확정일자 받기
그 다음 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아서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은행에 다시 찾아갑니다. 확정일자라는것은 법률상 부여하는 날자인데 법적으로 확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 계약서가 체결되었다는 거를 확인하는 것이기에 나중에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계약서 확정일자가 없으면 은행에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한도상담을 생략하고 계약서를 가져와서 신청을하면 신청을 하다가 한도가 반려가 당할 수 도 있기에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전세계약서에다가 대출 거절시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으면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 절차 6. 은행 한번 더가기
이제 은행에 계약서를 들고 소득확인서류 그리고 신분증 들고 갑니다. 이전에 상담을 받았다면 같은 직원한테 찾아가시는게 일처리가 수월합니다. 이미 자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 신청 서류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전세대출 신청 하고 진행을 하면 은행은 집주인한테 질권설정을 하게 됩니다. 해당 내용을 우편으로 보내게 되고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전달하면서 동의를 받게 됩니다.
질권설정이란 전세자금대출을 세입자에게 주는게 아니라 바로 집주인에게 주게 되는데, 계약이 만기가 되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줄때 세입자한테 직접 주지 말고 은행으로 돌려 주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만약에 은행이 아니라 세입자한테 돌려줬는데 세입자가 은행에 돈을 안 갚고 도망가면 집주인이 책임을 져 주어야 한다는 것인데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다 알고 있으니 계약을 하실 때 미리 말을 해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는다는 집주인한테 알려야합니다.
보통 특약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는 것에 동의하고 적극 협조한다." 이런 문구를 계약서에 넣습니다.
문제 없으면 이사하는 날 아침에 대출이 실행됩니다. 전세대출은 집주인 통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전세자금 대출 절차 7. 전입신고
드디어 마지막으로 전입신고를 하신후에 주민등록등본을 뽑아서 은행에 제출 하시면 그때 드디어 끝이납니다. 계약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하고 이사까지 완료를 해야만이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의 일이 발생했을때 내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나중에 은행에서 실사가 한두번 정도 오게되는데 그냥 잘 확인만 해주시면 끝이납니다.
전세자금대출 조건 확인 꿀팁
은행에 가기 전에 나에게 맞는 대출상품을 미리 알아보고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워낙에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많다 보니까 쉽지는 않지만 미리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받기 전에 최소한 의 정보는 비교해보고 알아보시면 상담이 수월합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것은 은행의 기관을 통해서 직접 상담을 받으셔야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전세안심대출 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들은 금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 외에도 서민대출 안심대출 등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대출사업들이 있습니다. 서울과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지원해주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금리가 확실히 저렴합니다. 그러나 저렴한만큼 한도가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소득이 높아서, 혹은 재산기준이 충족되지 않아서 대상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많이 알아봐야 최종상담인 은행원과 상담시에 은행원이 혹시라도 놓치고 있는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은행에서 하는 것이고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을 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은행원이 혹은 대출상담사가 제일 좋다는걸로 했는데 나중에 다시 알아보니까 내가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전세 대출을 대상자라면 너무 아깝잖아요.
최근 짧은 기간 동안 부동산정책과 업무기준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은행 직원들 또한 모르고 지나치는 부분들이 있기에 최대한 많은 부분들을 내가 알아야합니다. 아는것은 돈입니다.
전세보증보험 미리 미리 들어두자
세입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깡통전세입니다. 보증금을 다시 받아서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집값이 떨어져서 임대보증금은 못받고 이사가야하는데 이사도 못갑니다.
아니면 아직 새로 들어온 세입자가 없다고 돈을 못 준다고 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보험 이라는게 있습니다. 임대차계약만료 후에 만약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먼저 보증기관에서 대신 보증금을 준다음에 해당 기관에서 집주인에게 나중에 돈을 보험상품입니다.
내 전세금을 지킬 수 있어서 안심하시려면 이정도 보험료는 지불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마치며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는 더없이 좋은 제도입니다. 내가 큰 돈 없이도 저렴한 대출이자로 월세사는 것보다는 돈을 아낄 수 있기 떄문입니다.
뭐 부작용도 참 많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최대한 나에게 잘 맞는 상품을 인터넷으로 먼저 알아보시고 정부지원 받을 수 있는것 다 받으시고 은행원과 상담에 임하시라는것 말씀드립니다.
블로그내 링크에 다양한 전세자금대출과 관련된 정보들이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여러분들의 내집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및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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