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규정

금융정보|2020. 6. 8. 14:10



오늘은 퇴직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에서 직원을 데리고 있으신 사장님이나 근로자 모두 퇴직금에 대해서는 민감하기도 하고 또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확실히 개념을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혼동하거나 손해를 보는일이 없을 것입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말 그대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회사로부터 받는 적립식 급여입니다. 퇴직금은 법에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라는 이름으로 꼭 주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래 퇴직 하고나서 14일 안에 주어야합니다. 아무래도 회사를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다닌 직원의 퇴직금을 마련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14일 내에 주어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은 얼마나 주어야 할까요? 바로 퇴사하기 바로 직전 3개월동안 받는 급여의 1일 평균임금을 30일 곱해야 합니다. 또 여기에 재직일수 / 365를 곱해야합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퇴사하기전 3개월 평균 월급이 300만원이었는데 해당 직장을 20년 다녔다고 친다면 300만원 x 20년 해서 6000만원을 퇴직금으로 주어야합니다. 


이정도는 누구나 아는 상식이지만 조금 더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을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퇴직금 계산 상



퇴직금을 계산을 해서 줄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이 있습니다. 임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이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보통은 평균임금이 더 큽니다. 평균임금이라고 하면 퇴사하기 직전 3개월 동안 내가받았던 모든 임금을 얘기한다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퇴사하기 직전 3개월 동안 퇴사하게 직접 3개월 동안 임금을 가지고 내가 하루에 얼마 받았는지 일할 계산을 해서 그걸 가지고 내가 퇴직금 얼마 받을 수 있는지를 내 근무기간을 거기에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때 쓰이는게 바로 평균임금입니다. 


여기에는 야근수당이나 연차수당, 고정상여금 같은 각종 수당도 포함되기 떄문에 보통 퇴직 전에 근로자는 최대한 수당을 많이 받는 작업을 하려고 하고 회사에서는 반대로 안시키려고 눈치게임을 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치를 계산하는데 퇴사하는 날짜에 따라서 이 3개월이 약간씩 달라질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약 89일에서 92일의 기간이 3개월로 계산이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 2월이 껴있는 달에 퇴사를 하게 되면 근무일수가 좀 줄어들 것이고요. 평상시에는 좀 90일로 늘어나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퇴사하기 직전 3개월간에 평균임금을 가지고 일할 계산해서 내 근무기간을 계산한다. 



퇴직금 받을 수 있는 대상



퇴직금을 계산할 때 우리 근로자나 사장님들께서 질문하시는 건데 우리 직원이 혹은 내가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보통 이 사람이 회사의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노동자인지 아닌지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을 받는 대상은 노동법,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대상은 근로자입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을 지급해도 주는 대상도 근로자가 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1개월에 60시간이상 그리고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만 퇴직금을 지급을 해 주는데, 이 퇴직금의 대상이 되는 사람 바로 근로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면 근로자이냐 아니냐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연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고정 급여를 받는지 사장님이 근로자를 지시나 감독을 하는지에 따라서 고용된사람이 근로자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해당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기준 



보통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은 무조건 줘야합니다. 예전부터 계속해서 퇴사하는 직원은 때는 퇴직금을 주어야 한다는것을 아실겁니다.


그런데 4인이하사업장인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4인이하 사업장인 경우에는 2010년 12월 1일 이전까지는 4인이하사업장 퇴직금을 지급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010년 12월 1일부터는 한 명이라도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하는 것으로 노동법이 바뀌었습니다. 


대신에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한 2년 정도 되는 기간 안에는 퇴직금을 50%만 지급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4인이하사업장은 퇴직금 계산 하실 때 이점을 유의하셔서 계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인이하사업장이다. 그러면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는 50% 만 그리고 2010년 12월 1일 전에는 퇴직금을 계산하지 않는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퇴직금에서 아셔야 될 부분이 있는게 퇴직금 중간정산 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많이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7월 26일부터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몇 가지를 제외하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보통


1. 무주택자가 집살때 

2. 무주택자가 전세금 써야할때

3. 질병으로 요양비용 근로자 부담 (6개월이상)

4. 5년 이내 파산선고 받은 경우

5. 5년 이내 개인회생 결정

6. 정년 연장이나 보장 조건으로 임금삭감(임금피크제 도입)

7. 근로시간 1일 1시간, 1주5시간 이상 합의하 변경시에

8. 근로기준법으로 퇴직금 감소의 경우

9. 천재지변 (태풍, 홍수,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으로 재산피해가 있을경우


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뭐 퇴직금을 중간받아서 주식을 한다거나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억지로 하게 되면 퇴사할때 고용주는 다시금 퇴직금을 또 지급을 해줄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장님들께서는 특히 퇴직금 중간정산 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근로기준법이 좀 계정이 되면서 주 52시간 단축근무가 지금 실행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특별히 사유로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경우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퇴직금 글을 마치며



퇴직금과 관련하여 사장님들 그리고 근로자 분들 모두가 관심을 갖고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워낙에 큰돈이기도 하니까 근로자분들은 퇴직금을 잘 모아두셨다가 잘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장님들은 돈 많이버셔서 열심히 직원이 벌어다준 돈에 수고했다는 의미로 퇴직금을 기분좋게 주실 수 있으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퇴직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블로그 내 링크에 다양한 금융정보들이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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