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6/17

부동산정보|2020. 6. 17. 17:46



또 새로운 부동산대책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진짜로 강력합니다. 한번 6.17 부동산 대책들을 요약하고 정리해보았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 첫째 : 과열지역 투기수요 차단



□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확대


- 조정지역: 서울,경기,인천 전지역 지정, 대전, 청주 추가

- 투기과열지구: 성남 수정, 수원, 안양, 안산,구리,군포,의왕,용인,화성, 인천, 대전 등 추가 지정


조정지역과 투기과열 지구가 더 늘어났습니다. 최근 급격한 부동산 상승세를 보였던 청주지역과 그동안 비규제 지역이라고 자랑하던 인천 전지역, 경기지역 전부 조정역에 포함되어버렸습니다.


당연히 조정지역에 들어가니 전매제한도 높아지고 대출도 안나오겠죠? 투기과열지구로는 성남시 수정구, 수원시, 안양,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 화성, 인천, 대전이 포함되었습니다.


주로 경기 남부권에 급격한 가격상승이 있었기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제 주변에 해당지역에 아파트를 열심히 보러다니던 사람들이 이제는 투기 과열지구로 투자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잠실 MICE, 영동대로 개발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추후 확정



이번에 대규모 도심재개발 사업들이 예정되어 있는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이쪽라인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여기에 고강도 부동산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다 때려잡겠다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잠실 마이스 개발사업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지역들인데 우리나라의 돈많은 사람들이 다 이쪽에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앞으로 허가대상 면적 초과하는 토지를 살경우에는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구청에서 허가를 안내주면 못사는거고,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2년간 실거주만 가능합니다. 재 매매나 임대가 금지되어 환금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투기적 주택수요 조사 강화


-실거래 조사, 자금조달계획서 대상 확대 및 증빙 강화 등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이 조정지역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와 무관하게 자금조달 계획서를 전부 제출해야합니다.


여기에 증빙자료도 이제 9억이상이 아니라 전부다 내야합니다. 불법증여 이런거 다 막겠다는 겁니다. 



6.17 부동산대책 둘째 : 대출규제



□ 전입, 처분 요건 강화


- 무주택자: 조정지역 내 주택구입시 주택담보대출 받으면주택가격 무관하게 6개월내 전입 의무

- 1주택자: 위와 동일+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의무


전입 처분요건이 까다로워집니다. 기존에는 9억원 초과 주택구입을 위해서 받은경우만 2년내 전입의무가 부과되었다면 이제는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어버렸습니다.


1주택자도 기존주택 처분 전제로 신규주택 전입이 의무봐과가 2년내였는데 이제는 6개월내로 더 어려워졌습니다. 



□보금자리론 받으면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실거주 의무


말 그대로 보금자리론 이용했던 사람들에게 기존에는 실거주 의무는 없었는데 이제는 앞으로 보금자리론 받으면 무조건 1년 이상은 실거주 유지가 의무화 됩니다.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전세대출 받은 후, 3억 초과 아파트 구입시 대출 회수 등


과거에는 9억초과 주택보유자만 보증제한에 9억초과 주택 구입시 즉시회수였는데 이제는 투기과열 지구내 시가 3억원 초가의 경우에는 보증제한 대상에 추가됩니다.


그리고 전세대출 받은 이후에 투기과열 지구내 3억 초과 아파트 구입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합니다. 

와 진짜 이번에는 엄청 강력한 대책인것 같습니다. 



□허그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4억->2억)


갭투자 방지를 위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축소되었습니다.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2억원으로 인하되었다는게 진짜 큽니다. 



6.17 부동산대책 셋째 : 재건축 규제



□ 안전진단 강화


- 현장조사 및 안전진단 기관 주체 변경 등


이제 앞으로 재건축 허가 잘 안내주겠다는 것입니다. 성남시 같은데는 이제 비상이 걸렸을것 같습니다. 아직 허가가 안나온곳들 더이상 조합만들어서 해도 허가가 안나면 끝입니다.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본격 징수


재건축을 해서 돈 많이 벌어도 이제는 집값상승분과 비용 뺴고 1인당 평균 3천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50%를 환수하는데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최대 6~7억원의 부담금을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도 2년 살아야 분양권을 줘서 더이상 재건축 지역에 괜히 헛바람 들이는게 불가능해집니다. 



6.17 부동산대책 넷째 : 법인 투자 규제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금지


법인, 임대사업자들에 대해서 주택매매나 임대사업자 주택담보 대출이 이제 안됩니다.  규제지역이나 비규제지역이나 현재는 법인이 주담대 LTV규제가 없었는데 이또한 생깁니다.



□법인 소유주택 종부세,양도세 인상


법인을 통한 부동산 우회 투기가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진짜 많이했죠 그리고 이걸 막기위해서 법인의 종부세 부담을 인상하고 주택 양도시 세율도 높였습니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3%~4%의 단일 종부세가 적용됩니다. 



6.17 부동산 대책 글을 마치며



갈곳 없는 유동성이 살리라는 경제는 안살리고 부동산 가격만 올리고 있으니 정부에서는 이번엔 진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조금 아쉬운것은 보유세인상입니다. 보유세를 인상시키고 양도소득세를 절감시키는게 더 나을것 같은데 아쉽게도 이미 가진자들의 반대표가 무서운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가 양극화의 주범인것은 알고 있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직 내집을 마련하지 못한 젊은세대들은 오히려 대출이 막히니 내집마련이 멀어진것 같아 아쉬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하며 부동산 가격은 오르겠지만 그 오르는 속도가 완만하고 젊은 사람들도 충분히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블로그 내 링크에 다양한 부동산 관련 정보들이 있습니다. 작게나마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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