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파기 계약금 바로 못돌려받을때

부동산정보|2020. 9. 29. 07:42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계약금을 보내고, 잔금처리과정 중에 대출이 승인되지 않아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취소하기로 했지만 계약금을 지금 당장 돌려줄수 없고, 다른 계약자가 나와서 계약금을 주면 돌려준다고 집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내 입장에서는 계속 기다려야할지 불안합니다. 이게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의 돈인데 이 돈이 묶여있는것도 그렇고 아주 어렵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하나?



대출이 불가되어서 전세계약이 취소된 상황은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건 전세계약서 작성할 시에 특약사항을 어떻게 명시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전세계약서에 전세대출 승인이 거절되면 받았던 가계약금을 돌려주기로 약정했다면 계약위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 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돈이 되게 됩니다. 



종종 구두로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조금 더 지저분해집니다 꼭 반드시 전세계약서에 만약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이 거절되면 계약금을 돌려받는다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렇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선뜻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건 "기간"을 꼭 명시하는게 좋다는 것입니다. 특약사항에서 전세계약금을 돌려주기로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언제" 돌려주기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즉시 돌려준다 이런식으로 기간을 명시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가 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돈을 빌려주지 않은경우에는?



그렇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을 해야하는데 많이 번거롭게 됩니다. 게다가 소액 채권추심같은것도 있지만 기간이 단축되었다고는 하여도 최소 2달 ~ 3달 길게는 6개월에서 1년도 기다려야 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임차인에게는 손해이기에 임대인에게 사정을 잘 이야기해서 서로 완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조건 돌려달라고 하기보다는 기한을 제대로 정해서 협의를 하는것이 좋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구두상 이야기한 날짜와 내용들을 우편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이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안가게끔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전 은행과 상담하고 계약을 진행하자



일단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해당 집으로, 그리고 나의 상황에서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하고서 진행해야 이런 불상사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은행에서 돈이 나올지 안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덜컥 집부터 계약하고 나서 이제부터 은행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경우에 은행에서 거절하게 된다면 위와같은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면 먼저 해당 집 주소를 가지고서 여러 은행을 다니면서 전세자금 상품들의 금리비교를 해보고 또 조건들을 확인해 본뒤에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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