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부동산 정책 양도소득세

부동산정보|2021. 1. 2. 10:48


2018년부터 이어져오던 부동산 광풍의 불길이 아무리 잡아도 수그러 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서울을 규제지역으로 묶으니, 수도권의 가격이 대폭 상승하고, 또 수도권도 규제지역으로 묶으니 지방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풍선효과로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결국 거의 대부분 전국이 규제지역이 묶이니까 다시금 서울의 아파트가격 상승이 지속되니까 아예 이런 규제지역을 묶는것이 아니라 보유세를 늘려야하는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은 작년도에 발표한 부동산 정책이 이제 실제로 적용되는 해이기도한데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고 개인적인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놓아보겠습니다. 



■ 2021년 부동산 정책 : 종합부동산세 



앞으로 바뀌는 부동산정책 어떻게 바뀔까요? 종합부동산세가 먼저 가장 많이 오르게 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1주택자는 상관 없이 2주택자와 다주택자들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 혹은 3주택 이상 종합부동산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주택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가액 6~12억원 1.3% > 2.2%로 상향 

주택가액 12~50억원 1.8% > 3.6%로 상향

주택가액 50~90억원 2.5% > 5%로 상향

주택가액 94억원 초과 3.2% > 6%로 상향 


전체적인 다주택자를 때려잡겠다는 거입니다.


주택세금이 더 줄어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택을 5년이상 소유 60세 이상이라면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세금을 줄이고자 한다면 주택 하나를 공동명의로 가지신 분들이라면 지금까지 부부가 합쳐서 12억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택 공시가격이 12억원이 넘으면 단독명의로 9억원까지 공제 받고 추가로 받는게 좋습니다. 



■ 2021년 부동산 정책 : 양도소득세



아마 투자하신 분들이 가장 관심있어 하는게 양도소득세율입니다. 이건 얼마나 보유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양도소득세가 엄청 올랐습니다. 


1년미만 보유자 : 차익의 70% 

1~2년 보유자 : 차익의 60%


조정지역에 집을 2채이상 가진 사람은 양도세 중과세율이 더 높습니다. 

기존에는 기본세율에서 10~20%만 더 내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20~30%로 이 중과세율도 더 늘었습니다. 다주택자를 더 꽉 잡겠다는 의지입니다. 


■ 2021년 부동산정책 : 분양권 주택수 포함



2021년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주택 1채와 분양권 1개를 갖고 있으면 그 이후에 주택을 처분해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 분양권을 갖게되었다면 이게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서 나중에 주택을 팔때 양도세가 오르게 됩니다. 


집아 좁아서 큰집으로 이사가려고 분양권 받은 일시적 1주택 + 1분양권자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 전월세 계약시에도 신고를해야한다



2021년 6월부터 매매 계약뿐만아니라 전세계약 월세계약도 30일안에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물어야합니다. 기숙사나 고시원을 제외하고는 다 됩니다.


■ 주택청약 소득기준 완화



신혼부부 민영주택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지금까지 너무 낮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사실상 최저임금받는 맞벌이 아닌이상넣기 힘들다는거죠.


그래서 청약가능한 주택청약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외벌이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40%이하 맞벌이는 160%이하까지 완화됩니다. 


자녀없는 외벌이 가구는 월소득 613만원 이하 맞벌이는 701만원 이하입니다. 생애최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월소득 기준이 확대되었다고 생각됩니다. 



■ 공시가격 시세현실화



현재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보다 훨씬 낫기에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사실이죠. 뭐 10억이 넘게 거래되는데 공시가격은 6억이하로 잡혀있는경우가 수두룩하니까요. 당장은 아파트나 빌라도 70%까지 올리고, 3%씩 올려서 2030년까지 공시가격 90%현실화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재산세가 대부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 2021년 부동산 전망



이 모든게 6월 1일날부터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집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이라면 2021년 6월 1일 전까지는 기존 가지고 있는 집을 팔아야지 양도소득세를 줄일수 있고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5월달까지는 집을 다 팔아야한다는 것입니다. 4월이나 5월쯔음에는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까 하는게 전반적인 전문가들의 시선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일시적일것인지 향후 집값하락의 시작일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합니다. 이건 결국 금리가 오르지 않는 이상 당분간 집값상승은 무주택자들에게는 우울하지만 계속될거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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