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요령 이렇게하자

금융정보|2020. 10. 29. 18:19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피할 수 없는 게 바로 교통사고입니다. 어떤 분들은 무사고 10년 20년씩 한다고 하시는데 참 존경스럽습니다. 항상 방어운전과 전방주시를 필수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확실히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안전 운전해도 상대방 과실로 들어오는 혹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통사고가 한번 발생하면 단순히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몹시 당황스럽고 스트레스받는 일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특히 바쁜 스케줄이 있는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지금 당장 처리해야할 이 교통사고 + 내 업무까지 합쳐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생각이 안 떠오를 딱히 많습니다.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건 바로 "보험처리"부터일 것입니다. 보험가입은 의무적으로 들어놓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수순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보험회사가 다 알아서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합의 할 수 있는 일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합의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합의 요령 1. 큰 사고 아니면 현장처리

 

 

만약에 아주 큰 사고가 아닌 경우 그리고 사람이 타 있지 않았는데 주차한 차를 살짝 박았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냥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보는 게 대부분입니다. 

 

거의 흠집이 아주 경미할 정도라면 아마 차량 주인은 따로 차량 도색이나 수리도 하지 않고 다닐 것입니다. 게다가 보험 처리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보험료도 오르기 때문에 보험처리 안 하고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닿아서 아무 흔적 혹은 점하나 찍혔을 경우에는 10~20만 원 정도로, 약간의 스크래치가 났다고 한다면 한판에 2~30만 원선에서 보험 처리하지 않고 그냥 계좌이체를 하고 현장에서 잘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럴 때에도 혹시 모르니 서로의 명함이나 연락처를 주고받고 "현금"으로 주기보다는 "계좌이체"를 통해서 거래 내역을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돈 받아놓고 뺑소니로 몰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합의 요령 2. 과실 비율에 산정

 

 

과실비율은 결국은 이 보험사가 하는데 이 과실비율에서 합의 시 돈을 무는 게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서로 쌍방과실 7 vs 3으로 사고가 났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가해차량 7쪽의 차가 나온 모든 차량 수리비의 70%를 물어야 합니다. 내가 가해차량이 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30%는 상대방의 보험사에서 물게 되고 이만큼 보험료 할증이 있습니다.

 

 

더 어려운 건 이제 대인 합의금입니다. 병원 치료와 관련된 금액인데 대인과 대물은 별개로 각자 상방의 대인 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합의금은 과실 상계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의 합의를 받는다고 한다면 70%의 과실이 있으니 70%를 제외한 30%만 받게 됩니다. 

 

중요한 건 과실이 많은데 장기간 치료를 받거나 한다면 채무 부손재 소송을 보험사에서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그동안 병원 치료받은 금액의 70%를 토해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요령 3. 병원에 꾸준히 다니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미한 교통사고라고 할지라도 갑자기 근육이 긴장하거나 놀라서 없던 목의 통증이나 허리의 통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놀라서 별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가 나중에 돼서 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원부터 가야 합니다.

 

 

이때 보험사 담당 직원이 지정해주는 병원을 갈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평소에 이용하거나, 주변에 믿을만한 병원에 진단을 받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보통 보험사 담당 직원이 추천해주거나 지정해주는 병원은 아무래도 보험비 청구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진단을 축소시키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합의 요령 4. 대인 합의금

 

 

자 내가 만약에 피해차량이고 30%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합시다. 뭐 아주 크게 다친 거 아니라 대부분은 2주~3주 정도의 염좌 정도의 진단을 받게 되면 치료는 통원치료받거나 입원 치료받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다면 합의금 어느 정도나 받아야 할까요? 

 

보통 이 정도의 경미한 경우에는 통원치료 130~150만 원 정도 받을 겁니다. 입원 치료는 휴업손해 + 향후 치료 100~120만 원 정도 받게 됩니다. 이 정도 받으면 딱 중간 정도의 금액입니다. 

 

 

물론 이보다 더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통상적인 금액이지 각각의 사고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200만 원 300만 원 받지만 그건 정말 별의별 더러운 짓거리까지 하면서 병원비 수천만 원까지 나와야 하는 일이니 그렇게까지는 살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더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능력껏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요령 5. 원하는 합의금 액수를 말해야 한다.

 

 

대인 치료 관련해서 더 이야기하자면 정확한 금액을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합의금을 받고 나면 모든 치료를 종결하고 사건 마무리하겠다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해당 금액 밑으로는 합의를 안 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간을 정확하게 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만약에 보험사에서는 그렇게 합의금을 못준다고 한다면 계속 치료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생각하고 다시 연락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후에 기간을 넘기면 해당 금액으로 합의하려고 하는 거 없었다고 하고 합의금 더 올려야겠다고 오히려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요령 6. 성급할 것 없다

 

 

급한 것은 보험사이지 절대 사고 난 사람이 아닙니다. 

 

천천히 느긋하게 마음을 먹고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보험사는 사건을 빨리 처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도 저렴한 가격에 말이죠. 그게 본인들의 실적이고 일을 끝내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계속 꾸준하게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치료를 중단했다고 한다면 보험사에서는 치료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 요령 7. 합의 시도 시 빠르게 진행하자

 

 

합의시도를 할 경우에는 빠르게 합의를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죽어도 원하는 합의금을 다 받아야겠다고 하는 경우 아니라면 약간 서로 절충하면서 합의를 시도할 시 어느 정도 앞서 말한 정도의 금액이라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보험사는 내가 몸이 어디가 불편한지 이런 건 솔직히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합의금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아마 할 것입니다. 

 

길게 이야기할 것 없이 짧게 본론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구구절절 이야기할 것 없이 통화는 짧고 용건만 간단히 하는 게 좋습니다. 

 

 

 

글을 마치며

 

 

모든 보험사가 다 그렇지 않지만 보험회사끼리 서로 과실비율을 조정해서 교통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살펴보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경찰서 가고 법원을 가서라도 과실비율을 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한번 이렇게 해서 과실비율이 뒤집어 진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작게나마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