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조건 후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1 금융권 하면 역시 국민은행입니다. 평생 대출받을 일이 없다가도 주거라는 전세자금을 알아볼 때에는 내가 자주 쓰던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고는 합니다. 국민은행 안에도 다양한 종류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국민은행 KB플러스 전세자금대출을 소개드리는 건 한도가 최고 5억까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서민이나 사회초년생, 청년을 위한 버팀목 대출이 금리는 더 싸지만 한도가 고작 몇천만원 ~ 1~2억 나오는 거 가지고서는 괜찮은 전셋집을 얻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게다가 정책자금의 특성상 소득요건이나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서 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소득과 신용등급이 괜찮다면 은행권에서 빌린다면 더 높은 한도로 빌릴 수가 있습니다.
CONTENT
- 국민은행 KB플러스 전세자금대출 특징
- KB플러스 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
- 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
- KB플러스 전세자금대출 한도
- KB플러스 전세자금대출 금리
- 신청방법
- 대출기간&상환방법
-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 많이 비교해보자
국민은행 KB플러스 전세자금대출 특징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을 서준 다음에 해당 보증서를 바탕으로 국민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내어주는 형식의 상품입니다.
서울보증보험에 대해서 생소할 수 있지만, 국가 공공기관이며 보통 이런 부동산과 관련된 큰 계약건에 있어서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국민은행에서 상담하면 자세하게 알려주게 됩니다.
KB플러스 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
1)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영수증을 가진 성년 세대주
기본적으로 부동산에서 마음에 드는 전세 물건을 알아본 다음에, 계약금 5% 이상을 납부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계약금을 납부되었는데 내가 원하는 한도만큼,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시에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해서 협조 여부와, 돈이 안 나올 시 즉시 반환한다는 조항을 꼭 넣어야 합니다.
2) 무주택자 혹은 1 주택자 (다주택자 불가)
최근에 부동산 법이 바뀌어서 내가 집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전세자금 대출도 제한되게 됩니다. 무주택자라면 상관없고 1 주택까지는 가능합니다만, 해당 1 주택이 9억 이내여야 합니다.
2020년 7월 10일 정책 발표 이후에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3억 이하 아파트를 산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법적 "주택"이어야만 합니다. 종종 등기부등본을 떼었을 때 주택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임대주택 모두 가능합니다.
주택가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KB플러스 전세자금대출 한도
최대한도는 5억원 이내입니다.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전세가가 3억이라고 한다면 2억 4천만 원까지 대출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나 배우자가 1주택자라고 한다면 최대 3억원 까지만 나오게 됩니다.
KB플러스 전세자금대출 금리
가장 중요한 금리입니다. 최저금리는 2.5% ~ 최대 3.87%까지 되게 됩니다. 변동금리 요건을 가지게 되고 보통은 신규 COFIX 12개월 금리를 많이 선택하게 됩니다.
우대금리는 최고 1.2%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은행 주거래 이용자였다면 충분히 1%까지 받을 수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1) 국민 신용카드 이용실적(30/60/90만 원)에 따라 0.1~0.3% 할인
2) 급여나 연금이체 실적 우대 : 0.1~0.3% 할인
3) 자동이체 거래 3건 이상 실적 우대 : 0.1% 할인
4) 스타뱅킹 계좌이체 이용실적 우대 : 0.1% 할인
5) 적립식 예금 30만 원 이상 보유 우대 : 0.1% 할인
6) 부동산 전자계약 시 우대 : 0.2% 할인
7) 장애인 우대 : 0.1% 할인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최저금리로 받으시길 바라겠고 해당요건이 안된다고 한다면 다른 상품들도 한번 비교해보시고 금리가 더 낮은걸 찾으셔야 하겠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연체 주의
만약에 중간에 대출기간을 채우지 않고 갚게 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연체 이자율이 있으니 절대 연체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대출기간&상환방법
대출기간은 3개월 ~ 2년까지입니다. 보통 전세계약이 2년마다 갱신하기 때문입니다. 매 2년마다 갱신이 가능해서 총 4번 더 갱신하여 총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상환방법은 보통 많이들 만기 일시상환을 합니다. 만기 때까지 매달 이자만 내다가 만기 시에 빌린 돈을 다 갚는 형식입니다. 이외에도 원금균등이나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도 가능합니다. 매달 이자비용이 줄어들고,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은 금액이 대출금보다 더 커서 목돈을 자동으로 모으게 됩니다.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부동산을 알아보고, 전세계약을 하고 나서 5%를 입금한 뒤에 해당 납부영수증과 계약서를 들고 국민은행 영업창구를 찾아갑니다.
이때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확정일자 적혀있는 전세임대차 계약서
- 계약금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 건강보험 납부확인증, 소득금액 증명원 등 소득확인 서류
- 주민등록 등본
- 가족관계 증명서
- 임대인 통장사본
- 기타 필요서류 추가 요구할 수 있음
은행원과 상담해서 해당 주택에 문제가 없고 내 자격조건에 문제가 없는지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 이후에 문제가 없으면 그때부터 온갖 서류들을 작성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 약정과 보증서를 발급까지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인지세도 납부합니다.
대출금액 |
5천만원이하 |
5000~1억 |
1억 ~ 10억 |
10억 초과 |
인지세 금액 |
없음 |
본인부담 35,000원 |
본인부담 75,000원 |
본인부담 175,000원 |
그 이후에 은행에서 대출이 승인되면 내 통장이 아닌 임대인 통장으로 대출이 진행됩니다. 최소 입주 1주일 이전에 신청해야 하고 조금 넉넉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비교해보자
오늘은 국민은행 전세자금 대출 중에서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최대 5억 원까지 전세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알아봤습니다.
버팀목 대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아무래도 한도가 낮아서 원하는 집을 못 구하는 분들, 맞벌이로 계산하니 소득요건에 맞지 않는 분들은 이 상품을 이용하시는 것이 더욱 좋겠습니다.
만약에 한도가 크게 필요 없다면 청년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전세자금 대출 상품 한번 비교해보시고 천천히 금리비교해보시고 가장 저렴한 상품으로 선택하셔서 매달 납부해야 할 이자부담을 줄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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