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 자격증명(농취증) 조건, 취득방법, 신청서류는?

부동산정보|2023. 10. 10. 21:34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체 농지취득 자격증명이란 무엇이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이란?

 

농지취득자격증명 이란 농지법 제34조에 의거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에게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발급하는 증명서입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의 시, 구, 읍, 면 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농취증이 없으면 이전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자격조건은?

 

현재 농사를 짓고 있지 않는 비농업인이라고 하더라도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취증조건이 까다롭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다음 4가지 조건 중 중 1개 조건에 해당되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 (농업인)
  •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농업경영을 하려는 개인 (신규영농)
  •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는 개인 (주말,체험영농)
  • 농업회사 법인, 영농조합 법인, 그 밖의 법인 (법인)

위 내용을 바탕으로 신청인이 실제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의사가 있는지, 농사를 지을 능력이 있는지, 거주지 및 직업등을 농업경영계획서를 통해 정성적인 부분들을 확인하고 농취증을 발급합니다. 

 

농지 취득 시 1,000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시설설치 농지의 경우 33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곤충 사육사의 경우 16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반면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고 하는 자의 경우 농지의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하, 시설설치농지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기타 설치물 등) 경우 33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 농지 없이도 농취증 취득이 가능할까?

현재 농지가 없어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농지를 빌릴 예정이거나 구매할 예정이라고 한다면 농취증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취득방법

 

농취증

 

① 신청서 작성

②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③ 증빙서류 제출

④ 농취증 발급

 

농지 소재지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서 신청을 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더불어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 영농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인터넷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 시 첨부해야 할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신청서류

 

  • 신청서
  • 토지(임야) 대장
  • 주민등록표등본 (농지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 농지원부 등본 (농지의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 농업경영계획서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 시)
  • 농업경영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해)
  • 농지임대차 계약서 (임대한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 농지취득인정서 (해당자에 한함)

모든 농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자격조건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소재지 관청 방문신청 이전에 한번 더 서류를 확인하시어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농취증 없이 농지 취득이 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농취증이 없어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
  2. 상속, 재산분할, 공유지 분할로 인한 취득
  3.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농지
  4. 유원지로 기재된 농지
  5. 공부상 농지이나 사실상 농지가 아니라 관청발행의 반려통지서를 받은 농지
  6.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된 농지
  7. 도시지역 내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8. 증여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신청된 농지
  9. 농지에 대한 가등기 신청된 농지
  10. 현재 지목이 농지이나 적법하게 형질 변경된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이 농취증 발급이 어렵다고 생각하여 농지구매를 꺼려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농사를 짓겠다는 의사만 있다면 당장 내가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농취증입니다.

 

기타 서류나 자격조건보다 내가 실제로 농사를 지을 의지와 충분히 수익화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한다면 관할 공무원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농취증을 받는 것을 도와줄 것입니다. 

 

같이 보면 좋은 콘텐츠

 

집짓기 비용 평당 가격 부대비용 정리

전원에 나만의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집을 짓는데 들어가는걸까요? 그리고 집을 지을떄 들어가는 예산들은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을까요? 오늘은 집을 지을

realestate-asset.tistory.com

 

지목종류와 변경방법

지목이란 무엇이지? 모든 토지에는 용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토지의 용도를 바로 "지목"이라고 부르는데 법률에 의거해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지목에 따라서 토지의 가치는 천차만별

realestate-asset.tistory.com

 

농막 가격 부대비용

오늘은 나만의 작은 타운하우스 농막을 알아보겠습니다. 나만의 세컨하우스란 누구나 갖고 싶어합니다. 전원주택 근데 이게 워낙 많은 비용이 발생 합니다. 그런데 농막을 활용하면 적은 비용

realestate-asset.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