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한도 및 자격 금리 알아보기

부동산정보|2021. 7. 23. 09:28

 

인생에서 내 집 마련은 꼭 해야 합니다. 특히 결혼을 하고 나면 더더욱 내 집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인생에 딱 한번 내가 신혼부부에게 일정 자격조건이 맞으면 주택도시기금에서 아주 괜찮은 조건으로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신혼부부에게만 전용으로 빌려주는 정부지원 상품인데 한도가 얼마인지,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집마련을 고민 중인 신혼부부라면 한 번쯤 자세히 살펴보고 다른 상품과도 비교해보면 좋겠습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개요

 

정부지원 신혼부부 주택구입 자금대출 개요
자격조건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연소득 7천 이하
무주택자
재산 3억9천4백 이하
기존 주담대가 없어야함
한도 최대 2억2천 (자녀시 2억 6천)
금리 최저 1.2% ~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자격조건

 

  • 현재 결혼한지 7년 이내인 가구 및 3개월 이내 결혼 예정 가구
  •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자 (부부합산 세전기준 )
  • 2021년 기준 재산 3억 9천4백만 원 이하자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일것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 하며 기존에 기금 대출 이력이 없어야 함
  • 주택 구입을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 한자 (가계약 가능)
  • 성년인 세대주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불가)
  • 주택도시 기금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고객
  • 신용평가 기준 일정 구간 넘어야 함 

 

자격요건은 까다로운 편입니다. 신혼가구만 가능하며 연소득 및 자산 제한요건도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까지 무주택이었어야 합니다.

 

사려는 집을 계약하는 건 대출을 먼저 알아보고 가능할 때 계약서를 작성해도 늦지 않습니다. 신용기준을 충족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다.

 

 

대상 주택

 

주택에 대한 제한도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인 85제곱미터 이하 (약 30평)에 주택의 평가액은 5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5억 이하의 주택을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출한도

 

한도는 최고 2.2억원입니다. 2자녀 이상일 경우 2억 6천만 원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LTV가 70%까지 나온다는 것입니다. DTI로 소득 대비 상환율은 60% 이내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LTV가 70%까지 나오지만 한도 부분은 정말 아쉽습니다. 최대한도가 2억 2천만 원으로 수도권에서는 사실상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이 상당히 적습니다. 조금 더 비싼 금리를 주더라도 시중은행에서 더 많은 한도가 나오는 상품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이라고 한다면 그나마 이용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정도의 금액입니다. 

 

 

대출금리

 

소득요건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1.55% 1.65% 1.75% 1.8%
2천~4천 1.7% 1.8% 1.9% 1.95%
4천~7천 1.85% 1.95% 2.05% 2.1%

 

대출금리는 소득조건에 따라 대출기간에 따라서 금리가 달라집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비싸집니다. 그럼에도 장기간 1%대의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입니다.

 

이것도 저렴한 금리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우대금리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혜택은 청약저축 가입자라면 가입기간 1년 12회 이상 납부 0.1% 할인 3년 이상 36회 차 이상 0.2% 할인이 들어갑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에는 0.1% 추가 할인이 들어가고 유자녀 우대금리 혜택도 있습니다. 다자녀 시에 0.7%, 2자녀 0.5%, 1자녀의 경우 연 0.3%까지 됩니다.

 

우대금리 할인을 중복 적용받아서 받을 수 있는 최저금리는 1.2%입니다. 1.2% 금리라고 한다면 상당히 납득할만한 저렴한 금리입니다. 

 

기간 및 상환방법

 

 

기간은 10년 / 15년 / 20년 / 30년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높아지지만 월 상환 부담금액은 낮아지게 됩니다. 상환방법은 1년 거치 이후 원금균등이나 원리금 균등분할, 체증식 상환으로 상환이 가능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있음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1.2%입니다. 3년이 넘어가게 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지게 됩니다. 중도상환원금이 2억인데 내가 2년 만에 중도상환을 한다고 하면 2억 x 1.2% / 3 =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중도상환을 할 일은 없습니다. 

 

실거주해야 함

 

부동산 투기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거주를 할 수 있는 분들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고 나서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해당 주택에 전입 한 이후 1년 이상은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다면 바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면 전입 연장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 필요서류
신분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자격요건 확인 주민등록 등본, 초본 , 가족관계 증명원, 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 계약서 및 청첩장
재직 확인 서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소득확인서류 근로소득 소득금액 증명원,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과세표준 확정신고
무소득의 경우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주택관련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임대차 계약서 등 
기타 우대금리 요건확인 및 추가 요청서류 있을 수 있음

 

이용절차 

 

 

이용 절차는 대출조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기금 포털이나 시중 은행에서 상담을 먼저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합니다.

 

은행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두 번에 걸쳐 진행합니다. 우선적으로 자산 심사를 거친 이후에 자산 심사가 통과되면 필요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소득심사와 기타 자격 심사를 거친 이후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한도가 확인되고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의 경우에는 요건만 잘 맞춘다고 한다면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금리가 낮다는 것은 장점이지만 한도가 높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구매하려는 주택의 자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신용대출로 끌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 집 마련이 정말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내 집 마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 금리가 오르기 전에 이런 정부지원 상품을 적절하게 이용한다면 내 집 마련을 조금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한민국 신혼부부 모두가 내 집 걱정이 없는 날을 바라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