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자격조건과 기간, 소득공제와 차이점 총정리

부동산정보|2022. 8. 9. 09:22

월세세액공제 신청방법

 

너무 많이 올라간 주택 가격 때문에 전세 가격도 월세 가격도 많이 올라 버렸습니다. 오른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까지 상승하고 있으니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더 어렵습니다. 아직 내 집마련을 하지 못한 분들은 결국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아까운 월세 비용을 지불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월세를 내고 있다면 나중에 세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납부한 월세에 대해서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월세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둘 중에 뭐가 더 좋냐고 한다면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이미 납부한 세금을 일정부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는 내가 냈던 세금에서 10% ~ 12%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메기기 전에 필요경비를 소득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즉 월세로 많이 지출했기 때문에 과세 표준이 낮아지면서 납부 세금도 줄어듭니다.

 

일반적인 서민들에게는 세액공제가 고소득자에게는 소득공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아무나 받는게 아니라 아래와 같은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월세 세액공제 자격

 

  • 가구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세 6천만원 이하 사업자
  • 무주택 세대
  • 85㎡ 이하의 주택 거주자 또는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거주자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가 동일한 자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이전에 자격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은 가구당 기준으로 근로소득으로는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라면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본인 명의의 주택을 전세를 주거나 다른 월세를 주고 있는 유주택자 가구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무주택세대만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규모는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에 월세로 거주하거나 또는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월세를 내고 있는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가 동일해야 월세 세액공제 자격이 됩니다. 

 

 

3. 월세 세액공제 얼마나 돌려받나?

 

 

 

소득구간 공제율 공제금액 (최대 750만원)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10% 최대 75만원
근로소득 5,500만원 초과 ~ 7,500만원
종합소득 4,000만원 초과 ~ 6,000만원 
12% 최대 90만원

 

기본적으로 월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750만 원 한도로 월세액에 대한 공제를 받게 됩니다. 일정 소득금액 이하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2%를 더해 12%를 공제받습니다. 

 

연소득이 5,500만원 이하는 12% (최대 90만 원) 연소득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은 10%(최대 75만 원)를 공제받습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는 12% (최대 90만 원) , 4,000만 원 초과 6,000만 원은 10%(최대 75만 원)를 적용받습니다.   

 

즉 연말정산때 세액공제 때 75만 원 ~ 90만 원을 돌려받는다고 한다면 13월의 보너스 월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하여 받아야 하겠습니다. 

 

 

4.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시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월세지급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계약서
  2. 주민등록 등본
  3. 월세송금 증빙서류 

임대차 계약서는 부동산을 계약할때 받아 놓았으니 사본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홈택스에서 발급받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송금 증빙서류는 송금통장 사본을 은행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무통장 입금을 했다면 무통장 입금증을 챙겨야 하며, 현금으로 월세를 지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만 월세를 낸 것으로 확인됩니다.

 

만약 낸 월세가 현금영수증 처리가 안되어 있다면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당해 냈던 월세를 현금영수증 처리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안 해도 세입자가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 신청을 통해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주소, 월세 지급일 , 계약기간, 보증금 등 필수사항과 임대인에 대한 정보들을 작성하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사진으로 업로드하면  완료됩니다. 

 

 

5. 월세 세액공제 신청 기간은?

 

월세세액공제 서류제출  기간은 연말정산 기간인 2월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월세 세액공제를 깜빡 잊고 신청 안 했다거나, 기존까지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최대 5년 분까지는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경정청구를 신청해서 세액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소득기준이나 각종 기준이 월세 세액공제 기준을 넘어 버렸다고 하더라도 월세 소득공제를 통해 절세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6. 월세 세액공제 글을 마치며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1개월 ~ 2개월 정도 뒤에 지정된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만약 지금까지 월세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거나 신청방법을 몰라서 하지 못했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지금까지 못 받았던 세금 혜택을 돌려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월세 소득공제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내용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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