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양도세 면제 기간 3년 조건은?

부동산정보|2022. 4. 17. 11:23

주택과 관련해서 가장 골치가 아픈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우리나라는 1가구 1 주택자까지는 집을 샀다가 집값이 올라서 팔게 된 차액에 대해서 2년 이상의 보유기간 혹은 실거주를 했으면 양도세를 면제해 줍니다. 하지만 2 주택자부터는 달라집니다. 2 주택자 때부터는 양도세를 물어야 하지요. 양도세를 얼마나 물어야 하는지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발 바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1가구 2 주택 요건을 이용하면 양도세를 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 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 1가구 2 주택 비과세란?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세대에게 양도세를 메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를 가야 하게 된다면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을 팔고서 새집을 가는 것이 아니라 새 집을 산 뒤 기존의 집을 처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이주를 위한 사람들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2 주택자 지위를 가지게 된 사람에게 기존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게 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맞추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또한 양도세 비과세 받을 곳이 조정지역이냐, 비조 정지역이냐에 따라서 조건이 다소 달라지게 됩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정지역

 

  •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
  •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 및 전입신고 필수
  • 기존 주택 2년이상 보유 후 매도

 

 

수도권을 포함한 조정지역의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도 시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하며 신규주택에 전입신고가 반드시 돼야 합니다.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분양을 받은 경우에는 3년이라는 조금 더 긴 시간을 주게 됩니다. 분양권을 받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하고 신규주택에는 전입신고까지 돼야 합니다. 

 

 

비조정지역

 

  •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주택
  • 신규주택 취득후 3년 이내 부동산 매도
  • 기존 주택 보유기간 2년 이상

 

 

비조정 지역은 1년이내에 급하게 팔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3년 이내에 기존의 주택을 매입하면 되고 새로운 주택에 전입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기존주택을 취득하고서는 1년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만 일시적 1가구 2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기존주택 보유 1년 이상 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결혼, 증여, 합가의 경우

 

  • 혼인신고일 기준 5년이내 1주택 처분
  • 증여일 기준 3년 이내에 1주택 처분
  • 부모님 모시기 위한 합가의 경우 10년 이내 매도

 

 

만약 각자 주택을 가진 사람끼리 결혼하거나 부모님을 모시게 되어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2 주택 중 1개의 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2가구 비과세 요건에 충족되게 됩니다. 혼인의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에 1채의 주택을 매매하면 되겠습니다,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조정지역 안이라고 하더라도 3년 이내에 1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노부모를 부양하기 위한 합가의 경우 본인이 살고 있던 주택이나, 부모님이 살고 계시던 주택 둘 중 무엇을 10년 이내에 매도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12억을 넘어가게 되면?

 

최근에는 서울과 경기의 집값이 급속도로 올라서 주택 가격이 12억이 넘는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맞추었는데 12억이 넘는 경우에는 12억 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게 되고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물면 되겠습니다. 

 

물론 세금이야 내기 싫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오른 차액에 대한 양도세이니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 세금을 회피하시기보다는 최대한 절세하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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