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취득세 계산 방법 1주택자 2주택자 감면대상 정리

부동산정보|2022. 3. 28. 10:49

 

취득세계산방법

 

부동산 구매하기 전에 꼼꼼히 따져봐야 할 세금 중 하나가 취득세입니다. 부동산을 구매하려고 계획중인데 취득세는 얼마나 내야 할까요?

 

부동산을 사고팔 때 취득세 계산방법을 알아야 부동산에 있어서 손해 보는 일이 없습니다. 취득세는 적게는 1.1%부터 많게는 12%까지도 낼 수 있습니다.

 

취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얼마나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 취득세 감면대상 조건에 대해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부동산 취득세 세율표

 

과세표준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서
6억 이하 주택 1.0% 0.1% 전용면적 85㎥ 초과시
0.2%부과
6억 5천이하 주택 1.33% 0.1%~0.3%
7억 이하 주택 1.67%
8억 이하 주택 2.00%
8억 5천 이하 주택 2.33%
9억 이하 주택  2.67%
9억 초과 주택 3% 0.3%
신축,상속 2.8% 0.16% 0.2%
증여 3.5% 0.3% 0.2%

 

내가 얼마짜리 집을 샀느냐, 얼마나 큰 주택을 구매했느냐에 따라 취득세율은 다릅니다. 6억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는 1%의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0.1%가 붙어 1.1%만 내면 됩니다. 

 

가격이 올라갈수록 취득세율은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8억 원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만 2.33%를 물게 됩니다. 약  1800만 원 정도의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들에게는 취득세에 대한 중과를 더 하게 됩니다. 주택수/ 규제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취득세 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부동산규제지역 기타지역
1주택자 기본 부동산 취득세 적용
2주택자 8% 기본 부동산 취득세 적용
3주택자 12% 8%
4주택 이상 12%
법인 12%
무상취득 (3억 이상) 12% 3.5%

 

집을 최초로 사는 1 주택자의 경우에는 규제지역과 기타 지역 모두 집을 구매했을 때 세금을 크게 걱정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2 주택자의 경우에도 부동산 규제지역 외에서는 취득세가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당장 2 주택자나 다주택자가 계속 집을 구매할 때입니다. 취득세가 8%, 12%씩 내야 한다면 5억짜리 집을 구매하면 취득세로만 6천만 원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자

 

취득세를 많이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번도 주택을 구매한 적이 없으면서 소득이 7천만 원 이하로 적고 주택 가액이 낮은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해줍니다. 1억 5천 이하의 주택을 구매한 경우 100% 전액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감면대상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무주택자)
감면주택 가액 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
주택면적 제한 없음
감면율 1억 5천 이하 전액감면
그외 50% 감면
소득기준 세대 합산 7천만원 이하 

 

  일시적 1가구 2 주택자의 경우 취득세는?

 

일시적 1가구 2 주택의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하에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1 주택자의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세를 받지 않습니다. 1 주택자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존 주택을 규제지역의 경우 1년 이내, 비규제 지역의 경우 3년 이내에 반드시 처분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이사를 위해서 잠시 2 주택을 가지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한 내에 기존주택 처분을 하지 않으면 취득세 중과와 가산세까지 다시 내야 합니다.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주택은?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주택 소유와 무관하게 주택 취득세는 1.1%입니다.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산정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근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아파트나 빌라 매물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1억 미만의 주택을 취득세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재산세를 산정할 때에는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