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대출 한도와 자격조건
세입자와의 전세계약 종료후 전세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세금을 현금으로 다 들고 있는 집주인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럴때는 전세금 반환대출이 필요한데 대체 얼마나 나올지, 대출이 안나오는건 아닐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세금 반환대출의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며 본인이 해당요건에 맞는지, 한도가 얼마나 나올지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반환대출이란?
전세금 반환대출은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한 집주인이, 계약이 종료되고 세입자가 나갈때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일종의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다른말로는 전세보증금반환대출, 전세퇴거자금대출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세입자 퇴거를 위한 대출이고 주택이라는 확실한 담보가 있었기에 쉽게 받을 수 있었지만, 대출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전세금 반환대출도 각종 다양한 조건들을 맞추어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대출 자격
전세금 반환대출을 받기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1년 이상의 집주인이 전세자금을 돌려주기 위한 용도라고 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1주택자 혹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만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이 가능합니다.
- 비규제지역의 경우에는 다주택자도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 KB시세 15억 이하 주택 소유자
1주택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있습니다. 다주택자도 가능합니다만 비규제지역만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이외에 부결이 나는 사유로는 현재 연체중이거나 각종 금융사기,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라면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전세금 반환대출 한도
전세금 반환대출 한도 |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 1주택자 : 9억까지 주택가액의 40% 9억 초과분 금액의 20% 다주택자 : 불가능 |
조정대상지역 | 1주택자 : 9억까지 주택가액의 50% 9억 초과분 금액의 30% 다주택자 : 불가능 |
그 외 기타지역 | 1주택자 : 주택가액의 70% 다주택자 : 60% |
주택가액이 높아질수록 전세금반환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KB시세 15억 초과 주택은 대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이 투기지역에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한도에 영향이 있습니다. 기타지역은 주택가액의 70%까지 대출이 나오지만 투기지역은 9억 이하의 주택의 경우 9억까지 주택가격의 40%까지 나오게 됩니다. 9억 초과분은 20%만 나옵니다. 기타 조정대상지역은 9억까지 주택가액의 50%까지 나오게 됩니다.
※예를들여 10억짜리 아파트가 서울이라는 투기지역에 있다고 한다면, 9억의 40%와 1억의 20%가 나와서 3억6천만원 + 2000만원으로 한도는 3억8천만원까지 전세금반환대출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전세금 반환대출 유의사항
- 해당 전세금반환대출로 추가적인 주택을 구매할 수없습니다.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9억 이상 아파트에 대해 전세금반환대출을 받았을때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 2019년 12월 16일 이후 구입한 15억 이상 아파트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글을 마치며
최근 주택가격 조정으로 인해 전체적인 매매, 전세 시세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세가가 떨어진 경우 돈을 더 돌려 줘야 하는데 돈을 못돌려주면 아예 깡통전세가 되면 골치가 아파집니다.
만약 전세금 반환대출을 가지고서 대출이 모자르다고 한다면 다른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서 이용해야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금리가 많이 비싸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고정금리로라도 대출을 받아놓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마저도 한도규제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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