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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 뜻 절차와 비용

부동산정보|2021. 3. 16. 12:37

 

 

가처분신청 뜻

 

 

가처분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란 법 판결 집행이 되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떄문에 지금 당장 임시라도 정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처분신청은 시간상으로 가장 신속하면서 가처분만으로 당장 상대방의 행위를 중지시킬 수가 있고 가처분 결정이 나면 보통 서로 화해로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서 신속하게 해결 때문에 본안소송 이전에 가처분신청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률적인 가처분 뜻을 보자면 :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이란 채권자가 금전채권 이외 권리 (토지나 부동산과 같은 특정물의 인도청구권)를 가지고 있는데, 이 특정물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 못하거나, 권리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때 인정되는 보전처분을 이야기하며,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라고도 합니다.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란 사람들 사이에 지금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있고, 이에 대한 확정판결이 날때까지 현상 진행을 방치하면 권리자가 손해를 입거나, 위험에 처할 수 있어서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인정되는 보전처분입니다. 

 

 

가처분신청 절차

 

1) 가처분 신청서 작성

2) 신청비용 납부

3) 신청서류 관할법원 제출

4) 담보제공 명령서 수령

5) 공탁보증보험 가입 또는 현금 공탁

6) 가처분 집행 

 

 

1)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다음에 2)인지세와 송달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3)신청서류를 관할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신청서에 적법여부와 이상이 있는지를 심사하고 신청서를 각하하거나 승인합니다. 4) 승인이 되면 법원은 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담보제공 명령을 내리고 이걸 수령하게 됩니다. 5) 공탁관련한 내용을 진행하고 나면 6) 가처분이 진행되게 됩니다. 

 

반대로 이 가처분 집행을 취소시킬 수 있는데 가처분 결정을 내린 법원에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하고 제소 증명서를 만약에 내가 제출하지 못하면 가처분 취소가 신청됩니다.

 

 

가처분신청 비용

 

 

가처분 신청비용은 신청서를 제출할 시에 1만원의 인지세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임시지위를 인정하기 위하여 가처분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본안 인지액의 1/2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상한액은 50만원까지이며 우편료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이외의 자동차의 처분금지 가처분이라고 한다면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보통 부동산과 관련된걸 다 합해도, 인지세 이것저것 다 따져도 50만원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공탁금입니다.

 

예를들면 어떤 특정한 재산에 대해서 이걸 처분하지 못하게끔 가처분 신청을 하면 이 목적 물가액의 공탁금액이 공시지가의 10%를 내야합니다. 

 

예를들면 5억짜리 땅에 대한 분쟁으로인해 함부로 상대방이 땅을팔지못하게 점유이전/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는데 이게 들어서려면 5000만원이 일단 묶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이렇게 복잡한 가처분 신청 과정을 비전문가인 개인이 혼자서 다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변호사를 껴야하고, 여러 변호사에 있어서 공탁금을 최소화 시키는 방법이나 가처분 절차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 사무소에 견적을 내보시고 진행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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