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임대하는법에 해당하는 글 1

사무실임대 싸게 하는법 1인사무실 소호사무실

부동산정보|2023. 5. 25. 09:50

 

 

어찌되었든 결국은 사무실 구해야한다


사업은 진짜 돈이 많이 듭니다. 사업초기에 바로 수익창출이 나오는 시스템을 갖추기전에는 진짜 작은 비품하나마저도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특히 직원들 인건비와 , 사무실 임대료와 같은 고정 지출을 최대한 줄여아합니다. 그러나 인건비를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건비를 적게주면 근로의욕도 상실할 뿐더러 좋은 인재를 확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남은건 사무실 임대료 밖에 없습니다.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할때 주소지란을 적게되어있습니다. 이때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자택을 등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택에서 할 수 도있고 카페같은데서 모여서 할수도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앱으로 유니콘기업이 된 우아한형제들의 경우에도 초창기에는 카페에서 일을 했다고하니까요. 그러나 커피한잔 시켜놓고 하루종일 있는것도 눈치보이는 일입니다.

 

그렇다고해서 집에서 일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집에서 일하다보면 업무공간과 생활공간이 구분되지 않다보니 나태해지기 정말 쉽습니다.

 

다들 사무실 임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임대하실 사무실 근처의 부동산에 찾아가셔서 사 포털사이트에 사무실 임대라고 치고서 앞에 나온 사이트들을 들어가보시나요?

 

최대한 사무실을 저렴하게 구하는 방법과 사무실 계약시에 확인해야할 사항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부 창업공간을 활용하자


혹시 스타트업이라면 혹은 1인창업자라면 가장 먼저 추천해드리는 것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스타트업 사무실지원 서비스입니다. 요즘은 지역별로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쓰고있습니다. 정부창업보육센터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사업공간과, 경영 기술과 멘토링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시고 계신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창업보육센터가 어디인지 일단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대학교와 연계를 맺어서 대학교의 공간을 내주는 곳도 있고, 창업단지내에 보편적인 사무실을 내어주기도합니다. 일단 가장 좋은점은 무엇보다도 무료라는것입니다. 

 

무료가 아닌 유료라고 하더라도 주변사무실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에 좋은 위치와 쾌적한 환경의 사무실을 제공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용사무실의 책상을 주는것 뿐만아니라 아예 호수를 지정해서 사무실을 주는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두번째로 좋은것은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사업들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으며 이에 지원해서 정부지원금을 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K-Startup 창업지원포털

중소벤처기업부 운영 창업지원포털 창업지원사업 정보 통합·제공 및 온라인창업교육, 창업공간정보, 온라인법인설립 서비스 제공

www.k-startup.go.kr

 

정부에서는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정기간동안 사업이 자리를 잡을때까지 필요한 정부지원 자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을통해서 직원을 고용할 수 도 있고 기술개발이나 마케팅 비용, 시제품제작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미 몇천만원을 받아서 사업을 수익화에 성공한 사람들도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컨설팅과 멘토링시스템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자를 대상으로한 마케팅과 홍보 교육, 무역을 하고 있다면 관세사 컨설팅을 제공해주기도하고 IT기술개발의 경우에도 관련된 멘토링과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호사무실은 어떨까? 


직원수가 한명 정도거나 1인 창업자, 또는 정부지원 사무실과는 성격이 맞지 않는 경우 공유사무실에 들어가시는 것 또한 추천드립니다. 상권에 있는 사무실은 보증금도 높고 월세도 높습니다.

 

너무 높은 사무실 비용이 걱정이라면 위워크같이 공용사무실은 아주 좋은 대안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카페24에서 시작한 소호사무실이 유명합니다.

 

 소호사무실이란 일반 사무실의 개념이 아닙니다. 노래방을 생각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큰 공간을 쪼개서 노래방처럼 3~4평 정도로 각자의 프라이빗한 사무공간을 마련해준 것입니다.

 

공용사무실의 가장 큰 장점은 관리비와 보증금이 없습니다. 따로 전기세나 관리비를 주지 않습니다. 사무실내에 공용 스튜디오를 사용할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공용 팩스나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어서 내 사무실에는 내가 쓸 컴퓨터만 가져가면되고 불필요한 사무용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유통사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부에 창고시설이 있고, 택배비를 굉장히 저렴하게 쓸수 있다는것도 다른 큰 장점입니다. 계약된 택배사가 있어서 택배비를 싸게 보낼수 있고 내가 보내야할 것이 몇개 안되더라도 눈치 안보고 보낼 수 있습니다.

 

그외에 소호사무실에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매주마다 교육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많은 돈을 주고 받아야할 교육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른 사장님들과 정보들을 교류하면서 협력할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매일 인사하고 친해지면서 그분들과 노하우들을 공유하면서 서로 윈윈해서 커갈수있습니다.

 

사업이 잘되서 사업규모가 커질수록 사무공간이 더 필요해집니다. 더 많은 인원과 물건들이 나고들면 더 큰 공간에 대한 니즈가 절실해 집니다.

 

소호사무실의 가격은 저렴한곳은 보통 가격은 창이 없는방은 30~40만원 창이 있는 방은 40~50만원 7평정도 되는 큰 방은 70~8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7평을 7~80만원이나 되는 돈을 내고 쓰기에는 돈이 아깝습니다.

 

이때부터는 슬슬 옮기셔야합니다. 공용사무실은 오래 있을 곳이라기보다는 잠시 머무르면서 정보를 얻고 적응하시는 인큐베이터로서 역할을 다했다면 정말 내 오피스를 얻어야합니다.

 

 

 

 

 

 

일반사무실 계약하기


 

 

이제 사세가 더 커져서 내 사무실을 임대해야 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에서 사무실임대를 알아봐야합니다. 보통 사무실을 얻고자하는 지역의 부동산에 찾아가서 주변 사무실 임대물건을 보시는 것이 보통일 겁니다.

 

물론 직접가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직접 부동산을 보러가서 일일히 다 보는것은 시간이 많고 힘이드는 일입니다. 않습니다. 갔다가 별로 마음에 드는 물건이 없을 확률이 많거든요.

 

사무실을 보러가기전에 우선 사무실임대사이트 들을 확인한 후에 해당 매물들을 확인을 한다면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물건들을 확인할 수 도 있구요. 

 

 요즘에는 포털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할 뿐만아니라 해당지역의 사무실임대 전문 사무실임대사이트 에서 원스탑으로 바로 상담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무실과 관련된 사진과 평수를 확인하실수 있고 뿐만아니라 인근 사무실의 시세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사진 뿐만아니라 동영상을 활용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무실 임대시에 주의 해야할 사항


사무실 임대 계약시에 꼭 주의해야할 사항들 몇가지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은 여러곳을 보자

마음에 드는 사무실이 있어서 그 사무실을 부동산과 함께 봤다고 해서 꼭 그 부동산과 계약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사무실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부동산과도 계약할 수 있습니다. 2~3군데 부동산을 통해서 그 사무실을 보고 중개수수료를 협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의 0.9%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이를 보증금에 따라 0.5% 또는 0.3%로도 낮출 수 있습니다. 여러 부동산에 봐야 중개수수료도 비교해보며 낮출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2. 입주 전 하자체크 및 사진찍기

사무실에 입주하기 전에 시설에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천장에 누수가 있다든지, 곰팡이가 있다든지, 다른 시설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당 시설 체크를 부동산과 함께 하면서 꼼꼼히 체크하고 하자가 있다고 생각되면 사진을 찍고 계약전에 수리요청을 해야합니다. 사진을 찍어두는 이유는 추후에 내가 사무실을 퇴거할때 해당부분은 원상복구를 할 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3.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사무실임대에도 마찬가지로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합니다. 보통 부동산으로 주택을 구매할때는 우리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것이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쓸때에 확정일자를 받아야만합니다. 만약 이를 받아두지 않는다면 나중에 해당 건물이 경매나 공매에 상가가 넘어갈때에는 보증금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보증금 뿐만 아니라 특히 가게를 할때에는 권리금은 말할 것도 없이 날아가게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다면 보증금과 권리금 모두 잃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길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4. 재소전화해 조항 넣기

재소전화해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종종 사무실을 빌릴때 이건 이런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자금이라는게 월급처럼 따박따박들어오는게 아닙니다. 그럴때에는 직원월급주기도 빠듯하여서 사무실 임대료를 밀릴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월세를 계속 밀린다면 건물주는 나가라고 할수 있겠지요? 그러나 바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은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을 하는데에는 4개월 5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나 만약 재소전화해 라는 조항이 있으면 이 명도소송을 하지 않고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1달에서 2달이내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5. 중도해지금액을 확인

먼저 예를들면 2년짜리 계약을 했는데 1년만에 사세가 급속도로 확장되서 중도에 사무실을 옮겨야하거나, 아니면 지역을 옮겨야할때, 혹은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사업을 접어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때 중도해지에 대한 위약금이 특약사항에 많이 물려져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고서 이를 조정해야합니다. 중도해지 사전통보일도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중도해지 관련해서는 건물주와 합의하에 특약사항에 내게 유리한 방식으로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