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자격 2020 혜택정리
내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경우에 국가에서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특히 살아야 하는 집과 관련된 비용이 부담되는데 소득이 어려운분들에게는 주거급여가 큰 힘과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거급여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인 생계,의료,교육,주거 중 하나로 주거와 관련된 현물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의 목적은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기초생활수급자에 들어있었으나 2015년 개정되면서 지원항목이 따로 주거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두가지 혜택 중 하나입니다.
주거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주거급여는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느냐 혹인 어디 전세나 월세에 사느냐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먼저 임차가구에게는 본인 임대차를 통해 거주하는 집으로 매달 월세에 대한 임차급여를 지원합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이 임차급여는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선정기준을 비교하여 소득인정액보다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낮으면 기준임대료를 전액 지원하게 되지만 만약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높을경우에는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이 지원됩니다. 2020년 4인기준 서울이 경우 최대 월 41만 5000원을 주거급여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선정하며 이렇게 임차급여를 받더라도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임대가 아닌 자가가구의 경우에 본인명의의 집에서 거주하는데 너무 가난하고 소득이 없으면 관할 담당 공무원이 현장답서하여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주택을 보수하는데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수선유지급여라는 이름으로 지원하게 되며 노후도평가에 따라, 그리고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다. 추가로 장애인과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는 주거약자 편의시설을 지원금액내에서 추가합니다.
주거급여 자격
그러나 누구나 주거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주거급여 자격에 충족되어야만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과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판단합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즉 1~100순위를 따졌을때 50등의 소득)의 45%가 되면 주거급여 자격이 충족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월 79만원, 2인가구시에는 월 134만원 , 3인가구일 경우에는 174만원 4인가구일 경우는 213만원의 소득이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소득이 이보다 이하일 경우에 주거급여 외에 의료급여와 생계급여에도 해당 되는 경우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매년 복지가 늘어나면서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복지제도가 있고 자신이 자격에 해당되는데에도 국가에서 주는 복지혜택을 놓치는 안타까운 분들이 이제는 좀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주거급여 자격 진단해보기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인터넷에서 자가진단을 통해서 내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검색 포털창에 마이홈을 쳐봅니다.
그런 다음에 상단메뉴중에서 자가진단을 클릭하신 후 주거급여로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페이지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를 선택한 후에 월 소득 인정액, 본인 가구수, 소재지역, 임차계약 방식과 임차료를 입력한 뒤에 결과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가 진단결과 다음과 같이 예상 주거 급여액과 기준임대료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자가진단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진단결과는 어디까지나 자가진단한 결과일 뿐이고 더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나 마이홈 콜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신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주거급여 포스팅을 마치며
먼저 주거급여를 받지 않도록 많은 소득을 이루시는 미래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생활이 어려울 때 당장의 월세나 임대료가 부담스러울때 주거급여는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적어도 주거급여 자가진단만큼은 돈이나 노력이 많이 들지 않는 일이니 꼭 자가진단을 해보시기 바라며 주거급여를 비롯한 국가의 혜택을 몰라서 못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누구나 가난하고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럴때 최대한 많은 정보들을 확인해보시고 비교하시면서 현명한 선택을 내린다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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