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사실상 서울과 수도권에 돈을모아서 집을 산다는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딱히 월급이 늘어날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매달 비싼 월세나 전세 대출 이자를 갚는것은 가계에 큰 부담입니다.
내가 큰 목돈이 없어도 시세대비 저렴한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임대아파트 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의 입주조건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란?
"국민임대주택"이라는 용어가 좀 더 정확하지만 우리는 보통 임대아파트라는 말로 더 많이 부릅니다. 왜냐하면 정부와 주택기금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주로 소형평수의 아파트를 많이 건설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목적은 소득재분배와 시장의 불완전성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아무래도 주택시장이라는 것이 차가운 자본주의 시장의 원리로 돌아가게 되는데 생활의 필수요소중 하나인 주거의 문제는 또한 공적인 부분이기도 하기 떄문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임대아파트인만큼 시장의 가격보다는 저렴한 편입니다. 단점으로는 평수가 작다는 점입니다. 주로 10평에서 20평 사이가 가장 많은데 요즘은 1~2인 가구가 늘어나고 건설 공법이 좋아지면서 임대아파트의 평수가 크게 작게 느껴지지 않기도 합니다.
임대아파트의 입주조건은 각각의 임대형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임대아파트는 크게 4가지로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가 있습니다. 각 임대아파트마다 입주조건이 다르므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아파트의 종류와 입주조건 첫번째 : 영구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아파트입니다. 시세대비 엄청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주택이며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과 같은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주로 15평정도 하는 아파트가 월 5~8만원의 임대료만 내면 됩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2.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4.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3급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그배우자인 세대주 포함)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8.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9.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 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자.
10.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11. 청약저축 가입자
주로 1~8번에 속하는 사람이 1순위이며 9,10번에 속하는 경우 2순위 입니다. 마지막 11호는 3순위인데 거의 1순위에서 대부분 꽉 차버립니다.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에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5년이내인데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 수급자에게는 10%의 물량을 우선공급합니다. 그러나 신혼부부들은 이를 잘 알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복도식아파트에 낡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선호되어 종종 해당 물량이 남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임대아파트 종류와 입주조건 두번째 : 공공임대아파트
공공임대는 n년 공공임대와 50년 공공임대 두가지로 나뉘어집니다. n년 공공임대는 n년간 임대후에 임대기간이 지나면 해당 주택을 입주자에게 분양합니다. 근데 중요한건 여기서 분양에 대한 우선권한을 준다는 것이지 무료로 아파트를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 n년동안 시세대비 저렴한 가격에 월세로 사는 것이고 n년 이후에는 그 집을 구입할 수 있는는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보통 n년 이후에 부동산 가치가 오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살던 사람이야 저렴하게 하면 좋겠지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비싸게 받고 싶어서 최근 판교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50년 임대주택은 50년 임대라고 써져있지만 입주자격없는 영구임대주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들은 입주제약조건이 단지마다 다르게 있습니다. 비인기 지역의 경우에는 보통 제약조건이 아예 없는경우도 많습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소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중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자동차 보유가격이 너무 비싸면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
2. 청약저축가입자
3.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자
위의 기준은 아주 기본이고 경쟁이 없는 지역은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이 훨씬 간편합니다.
임대아파트 종류와 입주조건 세번째 : 국민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는 필수적으로 주택종합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하며, 무주택구성원에다가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분양공고문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그떄그때 조금씩 달라지므로 기준을 잘 확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요즘 국민임대아파트는 원룸형, 1.5룸형, 2룸형이 기본인데 2룸형의 경우에는 꽤 경쟁률이 높은 편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보다 더 경쟁이 높은 편입니다. 2년씩 최장 30년간 임대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기준이 최저 자격이고 그외에 가점을 받는 부분에서 당첨여부가 갈립니다.
1. 세대 구성원 전원 무주택자
2.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3. 보유 자동차가격 2499만원 이하
4. 자산보유 합산금액 2억 8천만원 이하 (자동차포함)
마찬가지로 신혼부부와 자녀 수가 많을수록 가점대상이 됩니다. 임대아파트 입주모집에따라 조금씩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들은 LH분양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종류와 입주조건 : 매입임대
임대아파트가 아니기 떄문에 간단히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 말고 매입임대주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매입임대란 짓다가 파산한 빌라나 소형공동주택을 LH나 SH에서 사들여서 시중가모다 싼 가격에 전세로 임대하는 아파트가 매입임대아파트입니다. 처음에는 전세보증금이 5천만원에서 7천만원 이상으로 꽤 큰 목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500만원 보증금에 최대전환 보증금 2~3000만원으로 하여 월 임차료를 받는 식으로 바꿨습니다. 보증금을 높일수록 월임차료는 무척 싸지게 됩니다. 2년단위 계약에 최장 20년까지 살수 있으나 아무래도 다른 아파트만큼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글을마치며
임대아파트는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만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들어가기는 경쟁률도 심하고 조금만 소득수준이 넘어가도 살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들어가게 되면 좀처럼 이 혜택을 포기하는 분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소득이 낮다면 지속적으로 임대주택 청약에 신청해보시는 것이 어떨 까 싶습니다. 청약신청은 LH나 SH에서 할수 있으니 자주 임대아파트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20/02/11 - [부동산정보] - 주거급여 자격 2020 혜택정리
2020/02/10 - [부동산정보] - 주택연금 수령액계산
'부동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남재개발 매매 전망 (1) | 2020.02.13 |
---|---|
위례신사선 수혜지역 정리 (0) | 2020.02.12 |
주거급여 자격 2020 혜택정리 (0) | 2020.02.11 |
임대사업자등록 장단점 (0) | 2020.02.10 |
주택연금 수령액계산 (0) | 2020.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