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맡길시 주의사항

금융정보|2020. 4. 4. 07:51



곧 5월 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있을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 하시겠지만 쉽 않아서 회계사 세무사 찾아가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급하게 맡기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급하게 공동구매형태로 세무사에 싸게 맡겼다가 정작 나중에 세무조사에 다 걸려서 피해를 본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제가 맡겼던 회계사나 세무사 분들은 전문가 윤리를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드물게 그냥 싸게 빠르게 대충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맡길 때 주의할 필요가 있는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맡길때 주의할 사항 1. 너무 싼곳



첫번째로 수수하고 세금이 너무 싸다면 조금 의심하고 조심해보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리 수수료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처럼 법에 정해져 있는게 아니지만 제가 2019년까지 기장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맡겼을때 가격을 살펴보면 이정도였다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추계신고

- 기준경비율 10만원 + 타소득 건당 5만원

- 단순경비율 5만원 + 타소득 건당 5만원



추계신고로 했을 때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신고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기준경비율은 10만원이었고요. 단순경비율 5만 원 이었습니다. 여기에 사업소득 말고 근로소득 기타소득 있다면 그건 다 5만 원 추가되었습니다. 



2. 장부신고 (간편장부)

- 25만원 ~ 수입에 따라서 증가


두 번째로 장부 신고는 간편장부신고로 했습니다. 그건 25만원부터 시작했고요. 수입에 따라서 증가가가 되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수수료가 이것보다 더 싸다면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도 진짜 싸게 한건데 싼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금이 생각했던 건 너무 싸다면 의심을 해보아야 합니다. 일단은 내세금을 대략적으로 먼저 한번 파악해 본 다음에 그것을 기준으로 비교해보고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면 주의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리랜서 분들은 사업소득을 받을 때 3.3% 원천징수를 떼고 받습니다. 그다음에 근로소득도 원천징수 연말정산은 거쳐서 받기 때문에 프리랜서 사업소득 하고 근로소득은 이미 국세청에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납부 메뉴 세금 신고 메뉴에서 일반신고서 정기신고 작성을 눌러서 제일 첫 화면에서 내 소득이 무슨 소득인 나를 체크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소득의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을 가지고 근로소득도 체크 해서 수입하고 이미 신고 돼 있는 정보가 조회가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된 정보를 바탕으로 저장하고 진행하다보면 소득세가 나옵니다. 나온 세금을 기준으로 비교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맡길때 주의할 사항 2. 세무대리인 도장



두 번째는 세무대리인 도장입니다. 세무대리인이 업무를 거의 다 마무리 하면 신고하기 전에 종합소득세신고서를 요청해야합니다. 그러면 제일 첫 페이지 종합소득세신고서 정확한 용어로는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첫 화면에 보면 세무대리인 그 싸인하는 안이 있습니다. 


도장 찍는 란이 있는데 그 안에 세무대리인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 신고할 때 도장 찍어서 신고를 하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수료가 저렴할 때는 신고는 신고서까지는 만들어 주는데 신고 자체는 본인이 직접 하게끔 신고를 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사전에 안내를 해 줍니다. 


세무대리인 회계사 세무사 이름은 안 들어가고 본인이 직접 신고 하는 걸로 하고 저렴하게 해주는 경우는 많습니다. 이런경우는 보통 사전에 안내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안내없이 수수료가 그냥 싸서 아무런 안내없이 세무대리인 이름을 빼고 신고하는 케이스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터지면 나중에 이건 본인이 신고 한 거기 때문에 세무대리인한테 아무런 얘기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맡길때 주의할 사항 3. 경비 내역을 확인하자



세 번째는 지금 세무대리인 통해서 신고를 맡기면 장부신고라는 것을 해 줄 텐데 잔고 신고라는건 수입하고 지출 경비를 장부에서 가지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부에 최종적인 내용들은 종합소득세신고서 상에 사업소득명세서의 정리가 되어 들어갑니다. 


업소득명세서의 동그라미 10번을 보면 필요경비란 많이 있습니다. 해당 필요 경비 금액을 한번 해 보세요. 확인했는데 예를들어 수입 1억인데 경비가 50%인 5천만원이다.



그러면 세무대리인한테 경비 내역이 뭔지 내역 좀 요청해서 받아 보셔야 합니다. 개인경비가 들어가 있을 가능성아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 개인경비가 들어가 있다면 빼 달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개인정보를 넣어서 세금을 줄이고 수수료도 싸게해서 좋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개인 경비는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들어갈 수가 없는게 원칙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발견이 되면 가산세를 물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경비를 빼면 세금이 더 나올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경비를 넣어서 세금을 줄이는게 절세는 아닙니다. 탈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맡길때 주의할 사항 4. 장부신고보다 추계신고가 나을 수 있다



장부신고 보다는 차라리 추계신고가 나을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사업자 분들 종합소득세 신고 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장부신고 또 하나는 추계신고입니다. 장부신고가 원칙 이고 추계신고는 예외입니다.


그런데 추계신고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추계신고란 아는게 뭐냐? 사업소득금액을 계산을 할 때 수입에서 경비 지출 빼서 계산하는데 이 경비를 장부에 따라서 계산해서 신고하는 게 장부신고입니다. 



그런데 장부가 없다라고 하면 수입 곱하기 경비율이라는 걸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수입하고 경비를 추정은 계산해서 신고하는게 추계신고입니다. 


근데 장부인를 써서 계산하다니 사업경비 지출이 너무 적고 개인 경비를 넣어야 소득세가 겨우 줄어든다고 하면 세무서에서 이미 정해놓은 경비율 가지고 세금신고를 하는게 세금은 더 나올 수 있지만, 안전할 수 있습니다. 


무기장 가산세 20%가 있을 수 있지만 작년도 사업수입이 4800만원 이하거나 신규사업자라면 무기장 가산세가 안붙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업무를 하는 거 봤더니 장부신고 하는데 하려고 하는데 장부에 사업경비가 적고 개인지출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추계신고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이 더 나오더라도 안전하게 신고 하고 싶다고 얘기하면 아마 추계신고로 넘어갈겁니다. 


아직 세무서에 맡기기 전이라고 한다면 추계 신고는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수입 금액만 알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홈택스 상에서 자동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맡길때 주의할 사항 4. 개인정보를 잘 챙기자



마지막으로 세무대리인에게 업무를 맡게 될 때 한 개인 정보가 같이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개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있어야 신고를 할 수가 때문에 세무대리인이 그런데 개인정보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세무사무소 받아 다릅니다. 


안전하게 철저하게 관리하는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개인정보를 제공했는지를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하시고 업무가 끝났을 때 종합소득신고 끝났을 때는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신고 끝났으니까 계속 맡길 거라면 그냥 두지만 이번에 5월 달에 만 신고를 맡겼다고 하면 삭제나 반환 요청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개인정보가 혹시나 모르게. 유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좀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를 주민번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다 제공이 되는데 제공하는 거 자체가 문제라는 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개인정보 처분과 삭제까지 스스로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주의사항 글을마치며



오늘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다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수수료와 세금이 너무 싸다면 기준을 갖고 비교

2. 세무대리인 도장 확인

3. 장부상의 경비에 내역 살펴보기

4. 장부신고 VS 추계신고 안전하게하자

5. 개인정보 관리


2019년도에 대한 종합소득세신고 잘 마무리하시고 가급적 지금도 좀 적게 합법적으로 절세 하시면서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블로그내 링크에는 더 많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맡길때에는 많은곳에서 자세히 상담받아보시면서 신뢰가 가고 잘해줄 수 있는 곳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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