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주택 알아보기
농지를 구입하여 전원주택 대신 임시로 이동식 주택 형태의 농막을 설치하여 주말주택 대용으로 이용을 하시는 것에 관심 가지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요즘에는 이동식 주택들이 워낙에 예쁘게 잘 나오다 보니 요즘 농막은 컨테이너 박스 수준이 아니라 소형전원주택 수준으로 만들어진 것도 많습니다
오늘은 농막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농막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규제적으로 농막에 수도 전기 가스 화장실 등이 설치가능여부, 농막 설치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막이란?
농지법을 통해서 농막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농지법시행규칙 제 3조의 2에서는 농막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작업의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작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연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고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되어서 보통 6평이 대부분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첫째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일 것
둘째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자 휴식 및 간이 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셋째 연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 이내일 것. 좁은 고시원 평수가 1.5평정도 되니 6평 정도면 충분히 4인가족이 정도가 잠깐 들러서 지내거나 1,2인이 미니멀하게 살기에는 적당한 크기입니다.
농막의 장점
그러면 농막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첫째는 절차가 간편하다는 것입니다. 건축법상 농막은 가설건축물 해당되므로 농지전용을 하지 않아도 되고 간편하게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고 컨테이너 6평 이하짜리 하나 올려 놓으면 됩니다.
둘째는 규제가 까다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건축법상 도로와 접해야하는데 농막은 그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비싼 이동식 주택도 있지만 정식 인허가를 통해서 집을 짓는 것에 비해서 농막이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집은 중고를 사다가 가져올 수 없지만 농막은 저렴한 중고를 사 올 수도 있습니다.
넷째 분리에서 따로 팔 수가 있습니다. 전원주택과 터지는 분리해서 팔 수가 없지만 농막은 토지와 분리해서 쉽게 처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농막에 수도 전기 가스는 가능할까?
다음으로는 농막에 수도 전기 가스 등을 설치해. 가능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2012년 전까지는 농막에 가스나 수도 전기를 설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민이 농사를 짓다가 휴식을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이 매도 불구하고 전기도 안 되고 물도 마실 수가 없고 간단히 밥도 해 먹을 수가 없다면 사실 휴식을 위한 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런 이유 등으로 2012년이후 농지업무편람에서는 전기수도가스 간선공급설비 설치를요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용이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농막 해도 수도전기 가스등을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그 이후부터 농막주택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농막 화장실은?
또 많이들 궁금하 하는게 화장실 문제입니다. 농사 짓다가 당연히 쉬는 시간에 화장실도 가야 하는데 현재 화장실설치이 문제는 사실 통일되어있지 않습니다. 지자체마다 다르니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합니다.
현재 하수도법에서는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자는 하수도법 제 34조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1일 오수발생량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이를 설치할 때는 관할 지자체의 신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막 가설건축물 해서 오수가 발생된다면 하수도법 제 34조에 따라 개인하수 시설 설치 대상입니다.
다만 농목에서 오수가 발생하도록 활용할 것인가 여부는 농막 용도에 가설건축물 설치를 허가 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결국 지자체에서 알아서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화장실만 설치할 수 있다면 사실상 소규모 주택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수도와 화장시 문제 해결은 내가 여기서 거주할 것인지 캠핑이나 농막용으로 사용할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농막 설치신고 방법
마지막으로 농막 설치 신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신고 방법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세움터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막은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너보고 있기에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메뉴에서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직접 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인터넷보다는 직접 하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으니 먼저 담당공무원에게 필요한 서류를 꼭 미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략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2. 지적도상 농막 배치도
3. 농막 평면도
4. 본인토지소유 입증서류 (등기부등본) 타인 토지의 경우 사용 승락서
5. 신분증, 수수료
농막 설치 신고했다는 접수 수수료는 만원 내외이며 지자체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약 일주일 후 신고필증의 나오면 농막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농막 설치 신고후 취득세가 몇 만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농막의 전시기간은 3년이며 3년마다 연장을 합니다.
연장을 하는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농막 설치 신고는 실제로 진행해보면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글을마치며
한 가지 더 말씀 드릴것은 농막은 원칙상 농업의 필요한 시설을 위해 누가 봐도 캠핑이나 주거의 목적이라 여긴다면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으니 농막이 설치된 소재는 유실수나 밭을 가꾸어 두어야 합니다.
오늘은 농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몇천만원이면 차를 바꾸는것도 좋지만 한적하고 경치가 좋은곳에 나만의 농막과 공간을 하나쯤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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