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율 계산 2020

부동산정보|2020. 4. 5. 05:52


집을 사야하면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취득세입니다. 엄청 아깝지만 피해갈 도리가 없습니다.


 2020년되어서 취득세율이 개정된부분또한 있는데 이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란?



취득세란 재산을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부동산이나 자동차, 선박, 중기, 어업권, 광업권을 취득할때마다 메기는 세금입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부독산 취득세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납부하기로 되는데 기본적으로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가 알아서 신고 납부 해야합니다. 



2020 변경된 취득세율 1: 주택을 4개 갖고있으면?



2020년도 취득세와 관련해서 조금 변경된 부분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경된 것은 한가구가 3 주택을 갖고 있다가 4주택자가 된다면 4번째 사는 주택에 대해서는 특례세율을 납부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4.6%의 취득세를 납부해야한다는 점이 바뀌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취급되는 4% 거기에다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해서 4.6%라는돈이 납부되는데 꽤 큰 금액이라서 집이 아주 많은 다주택자에게는 집의 금액과 상관없이 더 큰 세부담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2020 변경된 취득세율 2 : 변경된 취득세율 구간



두번째 변경된것은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낙찰받는다면 6억원이하 85제곱미터 이하는 1.1% 85제곱미터 초과 1.3%, 6억원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2.2 초과 2.4 9억원 초과 3.3 - 3.5 이렇게 변경되었는데


6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변경되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아파트를 7억원에 매수한다고 한다면 취득세가 조금 다르다는 점 취득세율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점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7억 5천만원 이하에 산다면 기존의 2.2 - 2.4% 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러나 7억 5천만 원은 초과한다면 기존의 2.2 - 2.4%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오게 됩니다.



취득세율 계산식



간단한 취득세율 계산식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계산식은 (거래가격 x 2) / 3 - 3 하게 되면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럼 만약에 7억원에 매수한다고 한다면 (7억 x 2) / 3 - 3 하면 숫자가 1.666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소수점 세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1.67이 기본적으로 취득세가 됩니다. 세액은 1169만원이 되겠네요.


거기다가 85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지방교육세 0.1% 해서 계산 하면 취득세가 나오게됩니다. 


원래 7억원 이하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2%였는데 지금은 1.67 나오는 거니까 7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담이 줄어들은 것입니다.



반면에 8억원에 매수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8억 x 2) / 3) - 3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그러면 2.3 3333 나온다면 소수점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2.33입니다. 8억짜리 집을 산다면 취득세가 1864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2% 나오던 것보다 몇백만원 더 나오게 됩니다. 비싼 집을 사는만큼 세부담을 더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6억 원 이하는 똑같고 6억원 초과 9억원이하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계산을 해야하며 9억원초과는 기존에 갖고 있던 취득세와 동일합니다. 



3억짜리 부동산별 취득세는 얼마나 나오나?



사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별 사례를 한번 간단히 정리하면 


만약에 3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84제곱미터 이하라고 한다면 

3억 * 1.1% = 330만원입니다. 농어촌특별세 지방세 다 포함한 세금입니다


똑같은 3억원 짜리인데 오피스텔 상가 대지는 기본적으로 4.6%입니다

그러면 3억 * 4.6% = 1380만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택을 취득하는데 대한 취득세 상당히 특례를 주고있습니다.


반면에 상가 오피스텔 대지는 그렇지 않기에 아파트를 제외한 부동산들은 취득세가 4.6%나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3억원짜리 아파트 사는 거보다 취득세가 4배정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농지를 또 살 때가 있습니다. 전이나, 답, 밭같은 것들은 취득세가 3.4% 입니다. 3억 x 3.4% = 1024만원 정도에 취득세가 나온다고는 저격은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득세율 글을 마치며 



2020년도에 부동산 취득들 많이 하셔서 더 많은 취득세 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을 낸다는 것이 정말 아깝기는 하지만 또 그만큼 우리가 이 나라에서 잘 살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우리나라에서도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을 더 자랑스럽게 여기고 세금을 내는만큼 또 대우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블로그 내 링크들에 다양한 부동산 정보들이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현명한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원주택 사진모음  (0) 2020.04.08
양도세 비과세 요건  (0) 2020.04.07
분양가 상한제 기다려야하나  (0) 2020.04.03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분석  (0) 2020.04.03
수색증산 뉴타운 개발호재  (0) 2020.04.0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