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기다려야하나

부동산정보|2020. 4. 3. 13:40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기존 4월말에서 7월 29일로 3개월 미루어졌습니다. 연기가 된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때문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요청하였지만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4월 달 말까지 조합원들이 수백 수천명씩 총회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가 주식시장에 이어 부동산시장에 까지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정부에서는 분양가상한제를 3개월 연기한 것인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분양가상한제 밀렸는데 기다려야하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시기까지 청약신청을 기다리셨던 분들은 조금 머리가 아파지게되었습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기 전인 7월 전까지 먼저 청약을 넣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분양가상한제가 되면 분양가가 더 빠질 수밖에 없기에 7월 이후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을 기다릴 것인지 이런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신규분양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내가 가점제에서 고득점자가 아니라면 저는 굳이 분양가 상한제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전에 청약을 도전을 하는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분양가상한제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 첫번째 : 당첨확률이 높다



첫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분양가 상한제 전에 가서 당첨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기존 4월까지 분양을 예정했던 대표적인 단지로 둔촌주공 그리고 수색증산뉴타운 신반포 3차 개포주공 1단지와 같이 많은 단지들이 지금 4월 달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7월달까지 시간이 조금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못피하되 2020년 중순에 분양을 하려고 했던 이문 1구역 장위 4구역 이촌 1구역과 같은 단지들은 원래 2020년 한 7월 8월 그쯤에 원래 분양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떻게든 7월 말까지 입주자모집승인 받으려고 물량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4월 달에 분양하려고 서두르던 아파트 물량들과 7월 전에 분양을 하려고 했던 아파타 단지들이 한꺼번에 4월부터 7월까지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급이 많으면 청약경쟁률이 낮아지고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는 말이 됩니다. 반대로 2020년 7월 20일 대규모로 분양 물량이 나가게 되면 7월 이후에는 공급이 상대적으로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더 문제는 이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사실화 되면 일반분양가를 더 높게 세팅을 못하게됩니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에 대대한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재개발에 대한 공급도 줄어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청약 신청자들은 더 많아지고 수요는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당첨 가점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는 당첨 확률이 완전히 낮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 : 신축 분양가는 이미 저렴하다



두 번째 이유는 분양가상한 전에도 충분히 이제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서울에는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들의 분양가가 어떤가요? 


분양가 상한제 전에 가격이 비싸고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 싸게되면 제가 분양가 상한제 이후까지 기다리라고 할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에서 분양하는 신축 아파트 단지들을 보면 주택도시기금에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아파트 시세 대비해서 적게는 3억 많게는 5억 10억까지 저렴한 분양가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현재도 가격이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저는 분양가 상한제 이전에 청약을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 : 규제가 덜하다 



세 번째 이유는 실제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너무나 많은 규제가 뒤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전매제한이 길어지고 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실시된 그럼 분양 단지는 전매제한이 훨씬 더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주변 상황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최소 5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집을 팔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무 거주 기간도 부여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통과 되지 않았지만 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를 당첨된 사람은 이제 거주의무기간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까지 부여하는 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차후 법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받는 아파트에 운좋게 당첨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의무거주기간과 전매제한이 따라와서 환금성이 떨어지며 투기수요가 들어오지 않아서 가격상승에도 힘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분양가상한제를 기다려야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저의 주장은 분양가 상한제 이전에 청약에 도전하는 것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견은 어디까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블로그내 링크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부동산 정보들을 확인해보시면서 비판적인 판단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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