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짓기 비용 평당 가격 부대비용 정리

부동산정보|2020. 7. 30. 09:03


전원에 나만의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집을 짓는데 들어가는걸까요? 


그리고 집을 지을떄 들어가는 예산들은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을까요? 오늘은 집을 지을 때 예산을 어떻게 잡아야 좋은지, 집짓기 비용 평당 예산에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집을 지을 땅은 이미 구입을 했다는 가정하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 상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예상이 총 2억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 시공사들은 만나서 내가 원하는 집의 평수와 요구 조건을 말하고 견적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견적이 합리적인 거 같고, 신뢰가 가는 시공사를 선택해서 공사를 의뢰 하게 됩니다. 


집짓기 비용 평당 단가



집을 지을때 벽돌로 지을지, 철근 콘크리트를 지을지, ALC 블록으로 지을지, 목조주택을 지을지 이러한 건축 구조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평당 시공단가가 크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 기본구조에 따라서 평당 시공단가가 워낙에 큰 차이가 납니다. 먼저 이걸 건축업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견적을 받아야합니다. 보통 시공사에서도 해당 대지와 기후 집주인의 기호에 따라서 더 좋은 구조를 추천해줍니다.


주요구조재 별 장단점을 간략히 적어보자면



1) 조립식주택

벽체를 공장에서 생산 조립형태입니다. 패널이 핵심자재이며 공사기간이 잛습니다. 2달이면 집을 짓고 짧은만큼 공사비와 인건비가 절약됩니다. 재료비도 저렴하여 가장 가격이 저렴합니다. 하지만 하자 발생도 쉽습니다. 



2) 스틸하우스

경량목구조 형식에 주요자재를 철제로 이용하여 만든집입니다. 내구성이 뛰어나고 마감은 다른 소재로 하게되면 외관으로는 구분이 힘듭니다. 공간활용면이 특히 좋고 강재의 강도가 높고 부재의 결합이 강합니다. 



3) ALC블록

무기질을 원료로한 친환경 자재입니다. 목조주택 다음으로 단열이 좋습니다. 그러나 ALC의 흡수성으로 자칫하면 구조물에 균열이 생길 수 도 있습니다. 



4) 목조주택

나무로 만든 주택으로 통나무주택, 기둥보구조, 경량목구조주택으로 나뉩니다. 친환경재료라는 특징과 단열이 좋고 공사기간이 짧습니다. 



5) 조적조주택

벽돌집입니다. 튼튼하고 경제적입니다. 벽체가 두꺼워서 실내면적은 조금 줄어들고 지진발생시에 횡력이 약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6) 철근콘크리트주택

구조적 안정성이 뛰어나서 고층건물에 많이 사용되지만 단가가 비싸고 기간도 오래걸립니다. 주로 1~2층 주택을 하기엔 좀 비쌉니다. 



건축 구조별 건축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진짜 참고용일뿐이지 실제로는 가격이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전체 건축공사비의 자재 구입비는 40%정도고 50%가 인건비이기 떄문입니다. 


매해 건설시중노임단가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에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시공사가 나에게 제시한 견적이 건축비가 예를 들어서 2억이라고 한다면 내 예산안에 집을 지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당 기본단가는 진짜 기본중의 기본이고 진짜는 각종 부대비용과 인테리어에 있습니다. 


집을 지을때에는 평당 건축비를 제외하고서도 수많은 비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또 그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이제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건축비 기준 설정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금액은 최근 전원주택을 지으신 분이 지불한 금액 기준입니다.


해당 집은 땅 200평에 약 40평짜리 집입니다. 2017년도 완공이라서 시기도 몇년 전입니다. 

다른 땅에 평수 나 집에 평수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각 지역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대략적인 금액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추가로 비용을 지불 한 것은 집을 짓기 전과 집을 짓는 과정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을 다 지은 후에 금액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집짓기 전 전원주택비용



먼저 집 짓기 전에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경계측량 : 60만원 

집 짓기 전에는 구입한 내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서 경계측량이란 것을 해야합니다. 경계측량을 할 때 제가 비용 보통 60만 원이 듭니다. 경계측량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2) 설계비 : 시공비 포함

주택에 대한 설계비는 시공사의 공사금액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따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기본설계는 공사금액에 포함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계비는 어느 설계사분이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적게는 100만 원 때부터 많게는 몇천 만원이 넘는 설계도면도 있습니다. 


집 지을 때 모든 공정 중에서 시간과 공을 많이 들여야 하는 부분이 바로 설계입니다. 



3) 건축인허가 비용 : 300만원

이렇게 설계도면이 완성이 되면은 건축인허가라는 것을 받아야 집을 지을 수가 있는데요. 건축물을 지을 때 기본적으로 관할지자체에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는 절차입니다. 


이 때 발생하는 인허가 비용이 있습니다. 또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보유한 건축사의 날인이 필요합니다. 


인허가 관련된 모든 처리절차를 건축사에게 위탁해서 진행을 하면 위탁비용이 약 150만 원 정도 들고. 인허가를 또 받는데 150만 원이 들어서 총 3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최근 인허가 비용이 더 비싸졌다는 이야기가 있으니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짓기 중 발생비용



1) 상수도 : 100만원 

상수도가 들어오는 지역이라면 상수도에서 집까지만 끌어오는 공사를 하면 됩니다. 보통 50 ~ 100만 원정도의 공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은 지하수를 파야 하는데 깊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몇백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2) 전신주/통신주

집 지을 주변의미 전신주나 통신주가 가까이 설치되어있으면 별도의 비용이 발생을 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전기선이나 통신선을 끌어오기 위해서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3) 산재보험 가입비 : 150만원

 집을 지을 때 건축현장에서 작업 하시는 분들이 다쳤을 때 부산에 대한 치료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끔 산재보험도 가입을 해야 합니다. 보면은 총공사금액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40평 짜리 집을 지을때 약 150만 원의 비용이 나옵니다. 


4) 농지전용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에 집을 지을 경우 개발허가를 받을 때내는 세금입니다. 땅의 크기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집니다. 


지목이 답 = 논이었습니다. 답 200평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으로 약 6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냈습니다. 



집짓기 완공후 비용 



1) 법무사 등기 : 20만원

마지막으로 집을 다 지은 뒤에도 내야할 비용이 있습니다. 집을 다 지은 뒤에 등기를 받기 위해서 법무사에게 위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가 2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2) 주택취득세 : 200만원

주택 취득세로 약 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취득세는 집 뿐만이 아니라 자동차같은 경우라도 내가 어떤 것을 취했을 때 나라에 내는 세금입니다.


3) 지목변경비용 : 140만원 

지목변경비용으로 약 140만 원이 들었습니다. 지목변경비용은 집을 다 짓고 최종적으로 대지로 변경하는데 발생하는 세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땅을 보러 다닐 때 이 땅은 대지라서 다른 땅에 비해서 더 비싸다는 소리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겁니다. 세금을 이미 다 납부한 상태에 따라서 세금까지 땅값에 포함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짓짓기비용 평당 글을 마치며



여기 말씀드린 것 외에도 너무 많은 비용이 듭니다. 예를들면 조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딱 잘라서 얼마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잔디만 깔고 울타리만 친다고 해도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갑니다. 



땅이 이미 있다면 총 예산에서 15~25%뺀 나머지 금액을 건축비로 산정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2억원이라면 1억6천만원정도만을 건축비로 선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공사들을 알아보시고 비교해보시며 건축비는 합리적이지만 그럼에도 마감을 깔끔하게 잘 해줄수 있는 건설사를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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