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 지원혜택 자격조건 지원금 주택정책
한부모 가정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임에도, 놓치는 한부모 가정이 많습니다. 정부 복지는 내가 챙겨야 하지 일부러 찾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맞벌이를 해도 힘든 시대인데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외벌이에 자녀 양육까지 한꺼번에 하려니 도저히 쉬운 상황이 아닐겁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지만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하면, 매달 가계 생활에서 저축은 커녕 적자생활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한부모가족에 대해 여러가지 지원 혜택을 줌으로써, 경제적 생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자격과 혜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 혜택 자격조건
한부모 가정지원혜택은 대부분 "저소득"한부모가정에 한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란 이혼, 사별, 별거, 기타 등의 이유로 양 부모 중 어느 한쪽이 만 18세 이하 (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을 뜻합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 혜택이 주어집니다. 복지급여까지 받기 위해서는 52%가되면 됩니다.
양육을 하는 한부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라고 한다면 이보다 기준이 낮아져서 기준중위소득의 72%만 되더라도 한부모가정의 지원대상이 됩니다.
2021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 | 2인 | 3인 | 4인 |
52% | 1,605,801 | 2,071,654 | 2,535,671 |
60% | 1,852,847 | 2,390,370 | 2925,774 |
72% | 2,223,417 | 2,868,444 | 3,510,929 |
한부모가정 주거지원 혜택
국민주택 우선분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공공분양 아파트에서 한부모 가족 물량을 따로 빼놓습니다. 우선 분양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더 빨리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일반분양에서도 가점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임대주택 지원
한부모 가정이라고 하면 특별 우선공급을 해줍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주택을 구하는 것인데, 이때 임대주택에서 굉장히 높은 우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월세나 전세 살면서 높은 월세나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것보다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대주택의 종류별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거주기간 | 임대료 조건 | 공급대상 | 공급규모 |
영구임대 | 50년 | 보증금 + 임대료(시세30%) | 소득 1분위 무주택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등 |
40제곱미터이하 |
국민임대 | 30년 | 보증금 + 임대료(시세60~80%) | 소득 2~4분위 무주택 자산 22800만원 이하 자동차 2522만원 이하 |
85제곱미터 이하 |
장기전세 | 20년 | 보증금 + 임대료(시세80%) | 소득 3~4분위 무주택 자산 21500만원 이하 자동차 2522만원 이하 |
85제곱미터 이하 |
공공임대 | 5년/10년 | 보증금 + 임대료(시세90%) | 소득 3~5분위 무주택 자산 21500만원 이하 자동차 2522만원 이하 |
85제곱미터 이하 |
행복주택 | 30년(입주계층에 따라 상이) | 보증금 + 임대료(시세60~80%) | 소득 2~5분위 무주택 자산 22800만원 이하 자동차 2522만원 이하 |
45제곱미터 이하 |
주거지원 입주자 공고는 한국 토지주택공사나 서울 주택도시공사에 문자상담 서비스를 걸어두는 게 좋습니다. 매번 분양정보를 챙겨볼 수 없으니 공고가 뜰 때마다 문자서비스로 알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한부모 가정중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라고 한다면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해줍니다.
경제적 지원
복지급여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으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종류 | 대상 | 금액 |
아동양육비 |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의 한부모가정의 만 18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생계급여 지원받는 한부모 가정의 만 18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추가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 52% 이하의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소득인정액 52%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정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소득인정액 52% 이하의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정의 만 6세 ~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소득인정액 52% 이하 중고생 자녀 | 자녀 1인당 8만 3천원 |
생계비(생활보조금) |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2% 이하 | 가구당 월 5만원 |
즉 아동양육비를 중위소득 52% 이하라면 월 20만 원씩 받을 수 있고 여기에 아동이 만 5세 이하라고 한다면 부모의 연령에 따라 월 5~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의 경우에는 조금 더 주게 됩니다. 중고생 자녀의 경우에는 각종 학용품 및 사교육비를 위해 교육지원비를 또한 주게 됩니다.
한부 가정 대출
미소금융이라는 이름으로 한부모 가족의 자립을 위해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줍니다. 받을 수 있는 대출 종류는 크게 사업자금, 아동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이렇게 4가지입니다.
사업을 위해서는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이 나오며 사업운영 자금은 2천만 원까지 나옵니다. 대출 기간은 5~6년이며 금리는 4.5%로 시중 신용대출보다는 저렴한 금리로 빌려줍니다.
기타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
이동통신 요금감면
한부모 가정인데 중위소득 52%의 경우에는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요금이 감면됩니다. 내가 가입한 통신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전기요금 감면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전기요금 감면도 가능합니다. 한국전력공사 국번 없이 123에 전화하여 전기요금 감면 신청을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
겨울철 난방비 걱정하지 말라고 도시가스 요금도 경감됩니다. 한부모 가족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각 지역 도시가스 서비스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증 발급, 인감증명서 발급,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 공증인, 수수료, 확정일자, 자동차 검사수수료 등 다양한 법적 필수 서류 발급 시 요금이 면제됩니다.
과태료 감면
과태료 감면도 됩니다. 주정차 위반 신호위반 종종 날아오는 과태로ㅛ드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기에 이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 아이 돌봄 서비스 우선권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자는 우선적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립 어린이집 유치원에 들어갈 수 있는 우선권을 주게 됩니다.
고용지원
공공시설 매점이나 복권판매업에 대해 우선 계약권을 주게 됩니다.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한부모가족을 6개월 이상 고용한 고용주에게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해줍니다.
결론
오늘은 한부모 가정 지원 혜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소득조건적인 측면에서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대부분 도시근로자 가구의 52%나 60%선까지는 되어야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많은데, 이 기준이 조금은 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한부모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월 급여가 2인 기준 300만 원은 되어야 먹고살만한데 160만 원 선에 맞추어져 있으니 실질적인 지원을 못 받는 한부모 가정이 많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돈도 벌어야 하고, 자녀도 양육해야 하는 싱글맘 싱글대디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들은 다 챙겨 받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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