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입주자격 분양전환 알아보기

부동산정보|2021. 10. 20. 08:06

 

내가 살 집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자원입니다. 그런데 워낙에 비싸진 집값 때문에, 내 집 마련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좌절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진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하면 당장 돈이 없어도 주거의 안정성을 가질 수 있고, 시세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공공임대주택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입주자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의 형태인 국민임대주택은 30년, 행복주택은 최대 10년까지 살고 나중에는 집에서 나와야 합니다. 내 집 마련을 할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월급은 그대로인데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버렸습니다. 사실상 월급을 한푼두푼 모아서 집을 사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불가능한 시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불만을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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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살면서 임대료를 내며 살다가 분양후전환을 통해서 실질적인 자가 소유를 이룰 수 있거나, 50년이라는 긴 시간을 빌려줌으로써 한평생 주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공공임대 주택마다 특징이 조금씩 다르니 내가 원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5년(10년) 공공 임대주택
    -일정 기간동안 보증금과 임대료만 내다가 입주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권을 주는 주택
  2. 분납 임대주택
    -입주시에 집값의 30%만 납부하고 임대기간 10년 동안 매달 잔여분납금을 납부하고 분양전환받는 주택
  3. 50년 공공임대 주택
    - 분양은 하지 않으나 50년이라는 긴 시간을 임대해줌으로써 보증금에 월 임대료만 내면 되는 주택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각각의 임대주택 형태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1. 소득기준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1인 가구는 170% 2인 가구는 160% 이하)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150% 2,741,747 4,632,119 5,975,250 7,314,435 8,636,060

 

2. 무주택 및 당해지역 기준

85㎥이하 주택 :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해 주택건설 지역 거주하는 무주택자, 주택청약저축 가입자
85㎥이하 주택 : 입주자 모집 공고일 주택청약저축 가입자

 

3. 자산보유 기준

부동산 : 토지와 건물 합하여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 3천496만 원 이하의 자동차(비영업 승용차)

※2021년 기준으로 물가 변동에 따라 오르기도 함

 

4. 각각의 입주자격

공공임대분 야은 일반공급도 있지만 특별공급 물량을 따로 빼놓습니다. 특별공급은 보통 경쟁률이 일반공급보다 낮아 자격요건이 된다면 살펴보고 해당 특별공급물량으로 지원하시면 좋습니다.

구분 내용
일반공급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인 무주택자 공급
다자녀공급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무주택 세대
노부모부양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하고있는 무주택 세대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이내 및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생애최초 과거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 130%이하 주택소유경험이 없는 세대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5.18민주유공자
기관추천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장애인, 공무원, 중소기업근로자 등 기관추천자

 

 

입주자 선정 순위

 

공공임대주택 중에 특히 좋은 위치에 좋은 조건으로 나온 임대주택은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몰리면 결국 공정한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1순위

수도권 : 주택종합저축 가입 후 1년이 경과되었으며 매월 약정납입일에 12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자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24회 이상) 

비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6개월 경과되었으며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입한 자 

 

1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40㎥이상의 경우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가지며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배분받고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이 그다음 순위입니다.

 

40㎥이하의 주택의 경우 저축 총액보다는 납입 횟수를 봅니다.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에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다음은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을 뽑습니다.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청약저축이 없거나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가 적은 무주택자가 2순위가 됩니다. 거의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2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발표합니다.

 

 

 

임대 후 분양전환의 주의사항

 

공공임대 분양전환을 많이 생각합니다. 특히 첫 번째 5년이나 10년 분양전환의 경우에는 나중에 임대주택의 시세가 너무 올라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판교의 공공임대 분양전환 아파트였습니다. 당시 시세는 5억 정도밖에 하지 않았는데 10년이 지나고 분양전환을 할 시기가 오자 주변 시세가 15억이 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계약 당시부터 종결 시세의 90%선으로 주기로 했지만 당시에 입주 당시 가격을 생각하면 너무 올라버린 아파트 가격 때문에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일이 세종시에서도 벌어졌습니다. 공급 당시에는 2억~3억밖에 하지 않던 가격이 시세보다 싸긴 하지만 그래도 7억~10억을 줘야 하니까 말이죠. 이걸 고려한다면 임대 후 분양전환보다는 분납임대주택이나, 차라리 분양을 받아버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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