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부동산정보|2021. 10. 19. 11:22

 

월급은 그대로인데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버렸습니다. 사실상 월급을 한푼두푼 모아서 집을 사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불가능한 시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정부에서는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임대주택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좋은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입니다.

 

아직 내집마련을 하지 못했고 목돈도 없는데, 주거안정이 필요한 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조건이 되는지 살펴보는게 좋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 무주택자가 시장보다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주택을 장기간 임대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2년에 한번씩 전세금을 올려줘야 하고 이사를 가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조건만 충족한다면 최장 30년동안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으며, 월 임대료도 시중의 시세보다도 훨씬 더 저렴한 임대료만 납부하고 살 수 있습니다. 

 

임대 후 분양이나 행복주택과는 다른 제도이니 이를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임대주택제도보다 국민임대주택이 가장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하지만 또 입주자격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조건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있을정도로 자격조건은 까다롭고 경쟁도 치열합니다. 자세하게 자격조건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소득요건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어야 합니다. 1인가구는 90% 이하, 2인 가구는 80% 이하까지 인정해줍니다. 

 

 

소득산정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이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산출됩니다. 

2. 자산요건

자산기준은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등올 합하여 자산 총액이 2억 9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 자산 가액 합산 기준입니다.

 

자동차 가액은 3496만 원 이하의 자동차만 인정해줍니다. 이 또한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 가액을 따진 금액입니다. 

3. 무주택 요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만약에 임대주택에 입주하였다가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임대주택에서 퇴거해야만 합니다. 

 

이 요건은 어디까지나 기본 자격요건입니다. 실제 국민임대주택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선공급순위가 어느 정도 되어야 입지가 좋은 국민임대 주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순위

 

국민임대주택은 들어오려는 사람은 많고 반대로 또 한 번 들어오면 잘 나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입주 경쟁이 치열합니다. 특히 입지가 좋은 곳이나 수도권 서울의 국민임대주택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때에는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서 입주자를 우선 선정합니다.

 

우선적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50% 이하의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 이를 초과하는 가구에게 공급합니다. 이마저도 경쟁이 있을 때 아래의 조건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1순위 : 당해 주택 건설 시/군/자치구 거주자
  • 2순위 : 당해주택 건설 인접한 시/군/자치구 중 사업주체지 거주자
  • 3순위 : 그 밖의 인원

 

이보다 더 우선해주는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최우선 하여 임대주택을 주게 됩니다.

 

①사업지구 철거민, ②장애인등록증이 있는 장애인, ③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1년 이상 부양자, ④장기복무 제대군인, ⑤북한이탈주민, ⑥다자녀가구, ⑦국가유공자, ⑧아동보호 양육 조부모 가정 ⑨가정폭력 및 범죄피해자, ⑩비닐하우스 거주자, ⑪65세 이상 고령자, ⑫소년소녀가장, ⑬국군포로, ⑭한부모가정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입주조건

 

결혼한 신혼부부에게도 임대주택을 주게 됩니다. 혼인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두었다면 신혼부부의 자격을 갖춥니다. 이외에도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한부모가정이나 결혼을 예비 신혼부부도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을 받게 됩니다.

 

50㎥ 이상의 주택을 공급받고 싶다면 일반공급 입주자격인 주택청약에 가입한 뒤 6개월이 경과되고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만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한부모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이마저도 경쟁이 붙게 된다면 가구소득이 50% 이하라면 1점,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1점씩,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연속 거주 년수에 따라 최대 3점, 청약납입 횟수에 따라 24회 이상 3점, 12회~24회 미만 2점, 12회 미만 1점, 혼인기간에 따라 혼인 3년 이내 3점, 3년~5년 이내 2점, 5년~7년 이내 1점을 줍니다. 한부모가정의 경우 만 2세 이하라면 3점만 3세~4세의 경우 2점, 만 5세~6세는 1점을 줍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방법

 

국민임대주택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외에도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에서도 국민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입주자 모집공고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고 알람 설정을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입주하고 싶은 임대주택이 있으면 인터넷 접수를 통해서 청약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현장접수도 가능합니다. 관련된 증빙서류들을 제출은 우편이나 직접 제출로 받습니다.

 

3. 입주자로 선정되면 관련한 내용이 발표가 됩니다. 문자와 전화로 오게 되고 예비입주자로 자격이 됩니다. 이때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4.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해당 사업주체 장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5. 입주일을 확인하고 입주일 날 나머지 잔금을 치릅니다. 해당 잔금도 80%까지 전세자금 대출 이용이 가능하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사를 하고 입주를 한 뒤 전입신고를 합니다.

 

 

결론

 

다시 한번 요약해서 보자면 임대주택 신청요건이 공통적으로는 까다롭지 않지만, 여러 사람이 경쟁하게 되면 공정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기준을 복잡하게 정해두었습니다.

 

해당 취지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게끔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심사기준이 더 까다롭게 느껴집니다. 내 자격조건이 되는지, 그리고 우선순위에 해당되는지를 잘 살펴보고 임대주택에 신청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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